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전-4257 선고일 2017.11.22

배우자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개인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급여를 타인의 급여에 합산하였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29. 충청남도 OOO 답 7,521㎡․같은 리 331-1 전 377㎡․같은 리 332 전 281㎡․같은 리 332-4 전 625㎡ 합계 8,8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12.21.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이하 “쟁점4년”이라 한다) 매년 총급여액이 각각 OOO원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자경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8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1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 신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의 급여가 청구인에게 합산되어 있었으나 이를 수정신고하여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4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맞게 한 정당한 행위이지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나) 주식회사 OOO(구 OOO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묘비석 등 석재가공업을 영위하는 영세법인으로 종업원이 2~3명에 불과하고 1인당 급여도 OOO원에 불과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 및 배우자까지 사무실 관리 및 묘비 각자 뜨기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의 규모가 영세하고 급여 수준이 낮아 농업을 겸업할 수밖에 없었고 배우자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라)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현장사진, 배우자의 직함이 쟁점법인 이사로 기재된 환경관리 관련 교육 수료증 및 감사패, 배우자가 검토․날인한 각종 계약서 및 청구서, 자금지출내역서, 법령상 의무기록일지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및 전․현직 종업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배우자는 1999년부터 급료 없이 일주일에 2~3일씩 근무하다가 2010년 8월부터는 총급여를 월 OOO원)으로 책정하고 상근하였다. (바) 쟁점법인은 배우자의 근무에 따른 4대보험, 원천징수, 연말정산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의 급여에 합하여 지급하였다. (사) 쟁점법인이 작성한 급료지급명세서를 보면 2010년 7월까지는 청구인의 급여가 월 OOO원이었다가 2010년 8월부터는 배우자의 급여가 더해져 OOO원 정도를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배우자의 금융기관 이용시 신용거래, 2014년 신설된 총급여 OOO원 초과 기간 자경제외규정 등의 사정으로 배우자의 급여를 실질과세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5.12.7.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이 아니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원부, OOO조합원증명서, 농업경영등록확인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 지급대상자등록증, 농약 구입 및 농기계 사용 관련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과세원인은 청구인의 총급여가 OOO원 이상인지이므로 다툴 사안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데 자경사실을 재조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79조의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쟁점4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에서 8일이 부족하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다면 이는 너무 억울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기간이 4년이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8년에 미달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가) 배우자의 급여가 청구인에게 합산되었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급여액이 매년 OOO원 이상이었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쟁점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전업농민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부당하게 수정하여 쟁점4년의 매년 총급여액을 OOO원 미만으로 감액하고 나머지는 배우자의 급여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다.

3. 배우자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OOO원 내외의 생활비 상당액을 송금받고 있을 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용자가 4대보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부담한 내역도 없다.

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쟁점법인의 급료지급명세서 등을 제시하면서 배우자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쟁점4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8년에 미달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통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가) 쟁점4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8년에 미달하므로 고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자경여부는 달리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89.9.20.부터 묘비 등 석물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청구인의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총급여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총급여액 (다) 쟁점법인은 2015.12.7. 처분청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아래 <표2> 및 <표3>과같이 수정신고하여 총급여를 수정하였다다. <표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내용 <표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내용 (라) 청구인이 조사청에 수정신고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배우자가 2010.7.26. 이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없다. (바) 배우자 명의의 2010.1.1.부터 2015.12.31.까지의 OOO은행계좌(110-066-560***)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OOO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이 배우자의 OOO은행 계좌에 지급한 내역 (사)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배우자는 1999.3.7.부터 2011.3.30.까지 쟁점법인의 감사로, 2011.3.31.부터 2016.7.6.까지 사내이사로, 2014.12.30.부터 2016.7.6.까지 대표이사로, 2016.7.6.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등기되어 있다. (아)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배우자는 1999년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21,000주 중 840주(4%)를 보유하였고, 2013년에 3,840주를 양수하여 4,680주(22.29%)를 보유하고 있다. (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급료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엑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근로자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신뢰성이 의심되며, 배우자의 수령액으로 기재된 금액이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차) 배우자가 쟁점법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4대 보험을 부담하였을 것이나 4대 보험 부담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배우자를 제외하면, 종업원이 2~3명 정도이고, 수입금액은 아래 <표5>와 같이 영세하다. <표5> 쟁점법인의 연도별 수입급액 내역 (단위: 백만원) (나)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배우자는 1999.3.7.부터 2011.3.30.까지 쟁점법인의 감사로, 2011.3.31.부터 2016.7.6.까지 사내이사로, 2014.12.30.부터 2016.7.6.까지 대표이사로, 2016.7.6. 사내이사로 취임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등기되어 있다. (다) 배우자가 2017년 8월 현재 쟁점법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진 수 매를 제출하였다. (라) OOO이 2009.10.14. 발급한 ‘수료증’에는 쟁점법인의 소속으로 기재된 배우자가 2009.10.13.부터 2009.10.14.까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한 법정교육인 수질분야 일반관리자과정(제235기)을 수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2011.3.24. 배우자에게 수여한 감사패에는 직함이 “쟁점법인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법인의 내부문서인 비문(각자) 계약서(2010.12.29.), 청구서(2011.4.30. 외 2건), 자금지출내역서(2010.12.22.~2010.12.31. 외 6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2010.12.27. 외 약 34건)에는 배우자의 인장(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사) 쟁점법인의 공장장 정OOO, 전 과장 OOO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아) 쟁점법인의 ‘급료지급명세서’에는 2010년 7월까지 청구인의 급여총액이 월 OOO원)이었으나, 2010년 8월부터는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 OOO원으로 기재하고 이를 합한 급여총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6> 쟁점법인의 2010.8.25. 급료지급명세서 (자) 배우자의 OOO은행계좌(110-0-560*)거래내역은 처분청 제시내용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 급여가 합산되어 쟁점4년의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이 된 것이고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배우자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 및 그 직원들이 작성한 자료만으로 청구주장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개인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급여를 타인의 급여에 합산하였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4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