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제보에는 피제보자들의 거래처(매출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제보자들의 사무실에 있다고 제보한 이중장부 또한 단순히 소재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내용 관련 이중장부인지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제보에는 피제보자들의 거래처(매출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제보자들의 사무실에 있다고 제보한 이중장부 또한 단순히 소재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내용 관련 이중장부인지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구체적 사실없이 추측성으로 제보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벽돌회사에 영업․근무한 사실로 볼 때 정확한 제보이다. 제보에 기록된 사항을 아래와 같고, OOO, 벽돌(박OOO) 및 거래품목인 건축외장재, 벽돌이 기재된 사실로 볼 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와 거래품목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에 해당하고, 동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재지, 은행계좌가 기재된 사실로 볼 때 같은 호 나목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도 해당한다. 또한, OOO, 벽돌(박OOO)이 벽돌판매에 따른 현금수입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한 사실을 제보한 점으로 볼 때 같은 호 다목의 ‘그 밖에 조세탈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에 해당한다. OOO OOO 및 **벽돌(박OOO)은 건축자재인 벽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거래품목은 벽돌이고, 탈세제보에 주소지․전화번호․상호․사업자번호․대표자가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탈세의 증거로 OOO가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사용한 차명자의 은행계좌 및 탈세자(박OOO)의 은행계좌를 제보하였다. 이는 OOO 및 박OOO이 현금수입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한 것에 관한 명확한 탈세제보로서, 인근 벽돌회사에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는 청구인이 수입누락 관련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제세를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2013년 유사 사건으로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에게 OOO벽돌(박OOO과 관련된 조사의 모체) 및 OOO벽돌 OOO전시장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각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탈루세액 등의 15%에 해당하는 포상금(OOO세무서장 OOO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었다면 각 세무서장은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각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벽돌회사에 영업․근무한 점과 이에 기초한 자료를 토대로 제보된 사실인 점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보았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를 추측성 제보로 보면서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본 것은 위 사실에 모순된다. 벽돌회사에서 일한 청구인이 인근의 OOO 및 박OOO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탈세제보하였는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었더라면 마땅히 탈세제보 전 세무조사를 하였어야만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었다면 세무조사 및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하면서 탈세제보 포상금을 주지 않고 이보다 적은 차명계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조금이라도 포상금 지급을 줄여 보고자 하는 의도이고, OOO 및 박OOO에 대한 세무조사 후 OOO원 이상의 탈루세액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것은 차명계좌 포상금 및 탈세제보 포상금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제보자가 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이고, 제보로 인한 추징세액을 OOO원에서OOO원으로 늘려가려는 국세청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보 후 이처럼 금액이 적은 차명계좌 포상금을 주거나,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보는 급감할 것이므로 포상금은 정상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OOO 적벽돌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는데 OOO세무서장이 차명계좌 포상금 OOO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국세청장이 2016.8.4.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청구인은 탈루세액 등의 15%에 해당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추후 지급받았다. 이는 이 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차명계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선결정례OOO는 해당 사건의 처분청이 조사함에 따라 차명계좌를 확인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청구인이 제보한 차명계좌 등을 기초로 하여 적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 포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시하였다. 또한, 동 선결정례는 제출된 차명계좌 이외에도 거래품목, 소재지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탈루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이 제보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탈세제보에는 피제보자가 이중장부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처분청이 탈세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제보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납세자(피제보자)가 스스로 세금을 내려는 사정 또한 없었다.
(1) 청구인이 2016.5.19. OOO의 차명계좌로 신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이 OOO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차명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제출된 1건의 거래내역(이OOO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과 관련한 거래명세표는 중요한 제보자료에 해당될 수 있으나, 동 거래내역만으로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되며, 동 거래내역 외에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이라는 사실은 별도의 조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OOO 제출한 차명계좌 중 최OOO의 계좌는 OOO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사업자로서 OOO의 수입금액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시 확인되는 등 계좌번호 외에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명계좌 신고의 경우 차명계좌 외 구체적인 탈세사실이나 차명계좌에 기재된 거래내역 중 탈세와 관련된 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이상, 탈루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탈루소득 및 탈루세액은 과세관청의 조사를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기에 청구인의 제보내용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 탈세사실의 기재없이 차명계좌만 제출된 경우 과세관청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빈번하였기에 차명계좌 제보자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2013년 지급요건을 완화(탈세제보 포상금이 불복절차가 모두 종결되어 납부금액이 확정된 후 납부되어야 지급되는 것과 달리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OOO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확인되면 불복절차 및 탈루세액 등의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포상금을 지급)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보자가 구체적인 탈세사실의 기재없이 차명계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보내용을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는 것이 관련 법령의 개정취지와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제보업체(박OOO) 관련 탈세제보를 하면서 별도의 증빙없이 탈세제보서 상에 피제보업체의 상소,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종목, 피제보업체 대표자의 계좌번호, 매입처인 (주)벽돌의 법인 계좌번호만을 제보하였는바, 구체적인 탈세 관련 거래내역이나 증빙의 제출없이 ‘피제보업체의 1년 매출액이 대략 억원이며 50%에 해당하는 현금 매출을 탈세하였다’라고만 제보한 것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공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한 탈세 가능성의 지적이나 추측성 의혹 제기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다수의 선결정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피제보업체의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종목 등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없이도 알 수 있는 정보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와 박OOO의 탈루세액이 OOO원 이상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의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제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은 2017.2.16. 위 OOO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7.3.14.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이 박OOO에 대하여 제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대상 검토 결과 안내’ 공문(2017.4.13., 운영지원과-OOO)에는 ‘귀하께서 2015.7.25. 제출하신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이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81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치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자신이 벽돌 관련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OOO벽돌 OOO전시장의 2011년 5~6월 급여․상여 대장’ 및 ‘곽OOO(OOO벽돌 OOO전시장)의 계좌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OOO벽돌 OOO전시장에서 2011년 5~6월분 급여를 지급받았고, 곽OOO의 계좌에서 2012.4.10. 청구인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청구인은 탈세제보시 제출하였던 자료라고 주장하며 ‘(주)OOO벽돌 2013년 제품별 권장소비자가’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주)OOO벽돌의 2013년 제품별 권장소비자가는 벽돌 1장당 OOO~OOO원이다. (사) OOO세무서장은 2014.5.1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문(조사과-OOO)을 시행하였고, OOO세무서장(조사과-OOO) 및 OOO세무서장(조사과-OOO)은 각각 2014.3.7. 및 2016.8.10. 불명의 민원인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어 OOO원 및 OOO원의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예상)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시행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5.7.23. (주)AAA(도소매업)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 증거로 수입금액 탈루에 사용되었다는 (주)AAA 대표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제출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5.8.31.부터 2015.9.19.까지 (주)AA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AAA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5.11.2. (주)AAA에게 관련 제세를 추징하였다. 한편,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 의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6.16.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6.7.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8.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용 결정을 하였다OOO OOO (자) 청구인은 2015.9.23. OOO세무서장에게 주식회사 OOO세라믹(이하 “OOO세라믹”이라 한다)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기재한 후, OOO세라믹이 아래와 같이 현금매출을 누락한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이 2015.10.9.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2015.10.29. OOO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OOO세라믹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2012.5.10. OOO원, 2012.5.17. OOO원을 각 물품대금을 송금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2016.1.14. OOO세무서장에게 OOO세라믹의 법인사업용 계좌번호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OOO OOO세무서장은 2016.4.11.부터 2016.4.30.까지 OOO세라믹에 대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1.1.1.부터 2014.12.31.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OOO세라믹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조사하여 신고가 누락된 매출금액을 확인한 뒤 2016년 5월경 OOO세라믹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경정․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세액은OOO원 이상이다. OOO세무서장은 2016.5.1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를 차명계좌신고로 보아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고, 2016.6.21.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에 따라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6.12.12. OOO세무서장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16.12.26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17.1.3.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OOO지방법원은 2017.8.23.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세무서장이 2016.12.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였고OOO, OOO세무서장은 2017.9.11. 항소하여 동 사건OOO은 OOO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OOO 청구인의 제보에는 피제보자들의 거래처(매출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피제보자들의 사무실에 있다고 제보한 이중장부 또한 청구인의 제보에 단순히 소재만 언급되었을 뿐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내용 관련 이중장부인지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박OOO에 대한 제보의 경우는 박OOO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처분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세라믹스에 대한 제보의 경우는 거래명세표 등이 제출되어 있으나, 이OOO 계좌로의 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조세탈루의 내용 및 규모상 그 중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처분청은 최OOO의 경우 OOO세라믹스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사업자로 OOO세라믹스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최OOO 계좌로의 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제보일자에 따라 피제보자들의 현금매출 누락비율이 30%부터 50%까지로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은 제보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추측성 의혹의 제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⑯ 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5. 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
⑲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포포상금 지급규정(2017.2.28. 국세청훈령 제2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4)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17.2.28. 국세청훈령 제2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① 신고자가 차명계좌 정보와 함께 구체적 탈세사실을 기재하여 접수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한 포상금(이하 "탈세제보포상금”이라 한다)이 지급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과 탈세제보포상금이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