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의 대가는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급된 것이므로, 사용대가로 보기보다는 결과물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한국법인에게 부여함이 분명한 이상, 그 대가는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용권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용역의 대가는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급된 것이므로, 사용대가로 보기보다는 결과물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한국법인에게 부여함이 분명한 이상, 그 대가는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용권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은 전 세계 고객의 다양한 취향에 부합하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포함한 각국의 관계회사 인력이 참여(협업)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 대가는 참여 인력이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에 따라 계산된 인건비 등 실제 발생경비에 5%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사용료가 아닌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자신의 기초 노하우를 한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한국법인 순매출액의 3%를 지급(사용료소득)받는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용역 대가와는 본질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지급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달리 취급하여야 함에도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전체를 사용료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해온 것이다.
(3)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행자의 전문지식이나 경험 등이 반영됨은 당연하나,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비공개 기술이나 노하우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쟁점협약에 따르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다.
(4) 설령,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이 개발(이하 “쟁점용역결과물”이라 한다)되었다 하더라도 한국법인은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쟁점협약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쟁점용역의 대가는 인력비 등 실제 발생 비용만 포함되어 투입 시간당 평균 OOO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5) 쟁점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한국법인이 발주한 쟁점용역결과물은 오로지 한국법인만이 사용료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실질적으로 한국법인의 소유로 볼 수 있다.
(6) 설령, 쟁점용역결과물을 형식상 청구법인의 소유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용역 대가는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해 그 개발 인력에게 인건비 등으로 지불한 것이고, 그 결과물도 한국법인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한국법인이 원가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가 아닌 인적용역의 대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7)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이 제시하는 노하우의 판단 요건들을 살펴보면, 쟁점용역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가) 비밀보호 규정이 있을 것: 쟁점협약에도 비밀보호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용역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아니한다. (나) 대가가 통상적인 이윤을 초과할 것: 쟁점용역 대가는 실제 투입된 비용(인건비)에 5% 정도가 가산된 수준으로 통상이윤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 용역제공자의 책임이 없을 것: 쟁점협약상 용역의 제공자인 청구법인은 용역의 결과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쟁점협약 제3조).
(1) 쟁점협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각국의 관계회사를 관리․통제한다. 예를 들면 특정 관계회사(A)가 청구법인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용역에 가장 적합한 관계회사(B)를 찾아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여 그 결과물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이를 관계회사(A)에게 사용하게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그 대가는 인적용역이 아닌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적 경험에 관한 정보(쟁점용역결과물)를 제공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법인에게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순매출액의 3%)를 지급받고 있고, 쟁점용역 대가는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한국법인은 2009.1.1.(설립일) 이전에 다른 관계회사의 의뢰에 따라 생성된 쟁점용역결과물을 사용하면서 그 대가는 사용료로 처리해왔는바, 자신이 직접 의뢰한 쟁점용역결과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대가는 참여 인력의 인건비 등 실제 경비에 5%의 이윤이 가산된 수준일 뿐, 사용료 대가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협약상 2009.1.1. 이후 다른 관계회사의 의뢰로 생성된 쟁점용역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용역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설령, 쟁점용역을 인력 제공이라 하더라도 한․독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인적용역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등 독립적인 활동이 제공됨을 뜻하는 것으로, 모회사나 자회사가 또 다른 자회사에 제공하는 인력을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경정을 구하는 세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쟁점용역의 대가가 인건비(+5%)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타당성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료의 대가는 사적자치에 따라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바, 사용료를 인건비를 토대로 산정하였다고 하여 사용료가 인적용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6)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더라도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 (가) 비밀유지 여부: 쟁점용역결과물은 모두 청구법인이 취득․보유하며, 관계회사는 이를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담한다(쟁점협약 제8조). 청구법인은 쌍방이 동등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지적재산권의 취득․보유자이고, 관계회사가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나) 통상 이윤 초과 여부: 우선, 쟁점용역 대가가 인건비에 기초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순매출액의 3% 외에도 2009.1.1 이전 쟁점협약에 따라 사용료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 비추어 2009.1.1. 이후 분에 대해 지급근거가 없다는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 따라서 2009.1.1. 이후 분은 쟁점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용역제공자의 책임 유무: 쟁점협약의 관련 규정에는 청구법인은 지적재산권의 사용자인 관계법인들에게 라이선스 장치의 결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물에 흠결이 있는 경우 수정한다는 규정은 일반적인 내용일 뿐, 보증의무로 볼 수 없다.
(1) 한국법인(청구법인의 한국 자회사)은 국내 자동차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특정 차량에 장착될 응용 부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업체로서, 쟁점협약은 이러한 응용부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법인이 모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하는 계약에 해당하며,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한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과 그 반대급부로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의 판단에 있다.
(2) 청구법인(모회사)은 관계회사(자회사)들 간의 응용연구개발 용역의 관리자(Administrator)로서, 한국법인이 특정 부품개발(응용연구개발)에 대한 인력지원 등을 청구법인에게 요청(Project Request)하면 청구법인은 이를 수행할 다른 관계회사들과 협약(이하 “약정협약”이라 한다)을 맺어 해당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참여한 관계회사들의 연구개발 인력이 청구법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청구법인 측은 인건비 등 실제로 발생한 경비에 5%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 청구법인은 이를 다시 한국법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이며, 이에 대한 관계는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관계회사 간 응용연구개발 용역 및 대가의 흐름도 다른 관계회사 (수행자) → 용역제공 (약정협약) 청구법인 (관리자) → 용역제공 (쟁점협약) 한국법인 (의뢰자) ← 대가지급 ← 대가지급
(3) 쟁점협약에 따른 용역의 계약적 공급자는 청구법인이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하청에 의하여 관계회사들이 용역을 수행한다. 즉, 계약상 한국법인을 포함한 관계회사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협약(쟁점협약)과 함께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협약(약정협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계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응용연구개발의 계약 당사자 구분 용역의뢰자 용역제공자 용역 결과물 또는 지적재산권의 소유자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 주장 쟁점협약 한국법인 청구법인 청구법인 한국법인 약정협약 청구법인 관계회사 청구법인 청구법인 청구법인 측은 형식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용역의 발주자인 한국법인이 소유한다는 입장이다.
(4) 한국법인은 쟁점협약 및 약정협약 외에 청구법인이 보유한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그 사용료로 자신의 순매출액의 3%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해오고 있다.
(5) 쟁점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정의) -라이선스 지적재산이란 2008.12.31. 이후 응용R&D로부터 발생된 지적재산을 의미한다(제10항). -결과물이란 응용R&D를 통해 얻은 지적재산과 정보를 의미한다 (제13항). 제3조(응용R&D 서비스) -청구법인은 한국법인이 주문한 응용R&D를 직접 또는 하청업체를 통해 수행한다(제1항). -한국법인이 용역 결과물의 결함을 발견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신속하게 수정하고 한국법인이 수락을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결과물을 지체없이 제출하고, 한국법인은 다시 한번 수락과정을 실행한다(제4항). -청구법인은 연구개발 결과인 어떤 지적재산권이나 정보도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사용․개발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제7항). -연구개발 결과인 지적재산권이나 정보는 한국법인에게, 아무런 보증, 표현, 암시 등이 없이 있는 그대로 공급된다(제8항) 제4조(소유관계) -적용 가능한 법과 개별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법인은 한국법인에게 특정 응용R&D 프로젝트에 따른 개발생산 판매에 관하여, 라이선스 지적재산을 배타적이고 로열티 없이 전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제1항) -청구법인이나 관계회사들은 한국법인이 제조한 라이선스 장치의 결함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제9항). 제5조(대가 지급) -한국법인이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총비용(full costs)은 별첨(아래 (6) 참조) 지침에 따른다. -청구법인 스스로 응용R&D 용역을 수행할 경우 별첨 지침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 총비용에 대한 이윤은 5%이다(제2항). -응용R&D 용역을 하청업체가 수행하면 청구법인은 이윤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한국법인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행정비용에 3% 이윤을 더한 행정적 수수료를 지급한다(제3항). 제8조(비밀유지) -본 협약 하에 한국법인이 받은 모든 기술정보 또는 기타 정보는 구두 형태 또는 유형에 관계없이 한국법인만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고,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남는다. -한국법인은 모든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고 관계회사와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어떤 정보도 누설하지 않기로 합의한다(제3항).
(6)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는 실제 발생 경비(+5%) 외에 노하우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협약 제5조에 따른 별첨 지침 용역제공법인의 용역과 관련된 인건비 및 재료비 + 용역제공법인의 기타 경비 + 용역제공법인의 인프라 관련 원가 및 간접경비 = 총원가(Full costs) + 총원가의 3% 가산(Mark-up) = 관계회사 용역수수료 (*) 위 계산식에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 5%를 가산(Mark-up)함 (나) 쟁점용역에 참여한 인력의 투입 시간 및 기타 비용은 각 프로젝트 별로 관리시스템(Global PS)에 입력하여 전산으로 집계된다. 예를 들어 2013년에 한국법인이 의뢰한 OOO의 클러스터(계기판) 개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통하여 싱가포르 관계회사 등이 청구한 인건비는 시간당 약 OOO유로(약 OOO원)였으며, 한국법인은 실제 발생한 경비에 5%를 가산하여 지급한바 있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및 그 대가의 본질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청구법인은 프로젝트가 많아 일부자료만을 제출한 것이고, 추가로 제출하려 했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확인도 없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 청구법인측은 한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용역 대가는 모두 실제 용역을 제공한 관계회사들에게 다시 지급되었고, 중간에 청구법인이 남긴 이윤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단지 도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처분청은 한국법인이 라이선스 협약과는 별도로 2009.1.1.(한국법인 설립일) 이전에 쟁점협약에 따라 다른 관계회사들이 청구법인에 의뢰하여 생성된 쟁점용역결과물을 사용하면서, 그 결과물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자신의 순매출액의 2% 상당액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는바, 한국법인이 의뢰하여 생성된 쟁점용역결과물의 소유권도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2009.1.1. 이후 생성된 쟁점용역결과물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쟁점협약상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쟁점용역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10) 청구법인은 한국법인이 의뢰하여 생성된 결과물은 한국법인만 사용료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상 한국법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2008.12.31. 이전에 타 관계회사가 의뢰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은 어떻게 한국법인이 사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심리조사자의 질문에 한국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로 라이선스 협약에 따른 것이며, 한국법인이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답변하였고, 그러면 한국법인의 의뢰로 만들어진 결과물도 다른 관계회사가 사용료를 지급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용료는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법인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고 답변하였다.
(11) 청구법인은 한국법인 외에도 다른 국가의 관계회사들에게도 쟁점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을 것인데, 그 현황이 어떠한가를 묻는 심리조사자의 요구에, 청구법인 측은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다른 국가들은 사용료가 아닌 인적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다는 입장이다.
(12) 쟁점용역결과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쟁점협약 제4조 제1항은 “청구법인은 한국법인에게 특정 응용R&D 프로젝트에 따른 개발·생산·판매에 따른 라이선스 지적재산을 배타적(exclusive)이고, 사용료 없이(royalty-free), 전세계적(worldwide)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해석에 이견이 있다. (가) (처분청) 쟁점용역결과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규정으로서, 쟁점용역의 대가는 이를 사용한 대가이므로 사용료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 청구법인은 형식적인 소유자일 뿐이고, 한국법인이 쟁점용역결과물을 추가적인 사용료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므로 실질 소유권은 한국법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의 사실과 근거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다른 관계회사에게 의뢰하여 제공받은 용역의 결과물을 청구법인의 관리․통제 하에 한국법인에게 다시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은 한국법인이 다른 관계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계약․법률상 한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자는 청구법인이지 다른 관계회사로 볼 수 없다. 즉, 쟁점용역은 계약상 청구법인과 한국법인 간의 계약이지 한국법인과 다른 관계회사 간의 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국법인은 그 대가도 다른 관계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는바, 결국 다른 관계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이를 다시 청구법인이 한국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총괄 지휘․통제․관리 하에 생성된 쟁점용역결과물의 사용권한을 청구법인이 한국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한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쟁점협약과는 별도로 다른 관계회사들과 약정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청구법인이 단순히 도관의 역할만 하는 것이라면 한국법인과 다른 관계회사 간 중계 역할만 하여도 충분할 것을 약정협약이라는 별도의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명분이 부족하다. 이는 청구법인이 단순히 도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집단의 모기업으로서, 관계회사들이 생성한 쟁점용역결과물을 소유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협약의 문구상으로도 쟁점협약에 따른 용역의 결과물이 존재(제1조 제10항)하고, 그 결과물은 지적재산과 정보를 의미한다고 언급(제1조 제13항)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사용 권한을 한국법인에게 부여한다고 규정(제4조 제1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글로벌 기업집단의 모기업으로 한국 외에도 55개국에 자회사가 존재하면서도, 청구법인이 한국법인 외의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들에게 제공한 쟁점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그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등에 관한 현황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글로벌 업체인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현황 자료는 쟁점용역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고, 이를 근거로 한국 내에서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을 때부터 심판청구 심리기간까지도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쟁점용역결과물이 한국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더라도 쟁점용역의 대가는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급된 것이므로, 사용대가로 보기보다는 결과물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용분담의 본질이 인력제공에 대한 대가였다면 당연히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한국법인에게 부여함이 분명한 이상, 그 대가는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용권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비용분담의 성격이었다 하더라도, 그 비용분담이 추후 생성된 결과물을 추가적인 사용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따른 대가라면 그 비용분담 또한 사용대가에 해당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바)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한국법인이 다른 관계회사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비밀보호 의무에 대해 계약자 간에 준수하여야 할 통상적인 수준으로 당사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여되는 의무라고 주장하나, 쟁점협약에는 비밀유지만을 위한 별도 조항(제8조)이 존재하고 그 내용도 통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가 실제로 발생한 인건비 등에 통상 이익만을 가산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점, 사후보증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용역결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사후 수정 등 보증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제3조 제4항), 생성된 결과물을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보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3조 제7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용역이 노하우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바, 노하우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치과의사ㆍ변호사ㆍ엔지니어ㆍ건축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