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의 동생이고,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의 동생이고,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인의 동생 OOO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5.1.30. 취득하였고, 2017.3.17.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고, OOO은 2017.6.15.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의 동생 OOO이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OOO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