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aa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하고, 설령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2008년 주택신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전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2009년에는 판매목적으로 소나무 묘목을 식재하고, 상추․고추․마늘․고구마 등을 재배한 사실이 조사시 제출한 청구인의 자술서와 포털사이트 OOO의 항공사진에서 확인(쟁점토지 중앙부에 田형태로 작물을 재배한 형태가 나타나고, 주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마늘과 고구마 등을 재배하였으나, 상추는 식물의 크기가 작아 잘 보이지 않고, 마늘은 외견상 잡초가 자라는 것과 비슷함)되며, 2010년에는 메주콩, 작두콩, 서리태 등을 중점적으로 경작한 사실이 OOO의 2010년 10월 촬영사진과 매입영수증 등에서 확인되고, 4대강 자전거길 조성으로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2011년에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함에 따라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2012년에 돌나물과의 일종인 와송을 경작한 사실이 2012년 4월 촬영된 OOO의 항공사진에서 확인(사진 속 주택 옆에 흰색 승용차가 있고, 그 옆에 텃밭이 형성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는 잡초가 거의 보이지 않고, 맨 땅처럼 보이는데, 이는 작물의 크기가 작고 색상도 토지와 유사하기 때문임)되고, 2013년에는 항공사진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옆에 조성된 OOO을 통해 지나가는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인근의 OOO을 벤치마킹하여 2013년 10월경 철쭉․개나리․목련․자두나무․매실․로즈마리․장비허브 등을 식재하여 관광농원을 조성하였고, 쟁점토지 양도(2015년)시까지 이를 관리한 사실이 항공사진이나 영수증, 양수인의 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건축한 2011년을 제외하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전 3년 중 2년 이상, 토지 보유기간 중 60% 이상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항공사진, 경작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에서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일정배율(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필지 수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전)과 달리 주택부수토지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점, 쟁점토지 중 같은 곳 OOO 전 771㎡는 쟁점주택과 같은 양수인에게 양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정착면적(103.44㎡)의 10배인 1,034㎡까지 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이 소재한 같은 곳 OOO 외 1필지 대지 535㎡에 대하여만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거나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포털사이트 OOO의 항공사진(2008~2010년)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인근토지와 달리 경작중인 토지가 아니라 쟁점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정리작업을 진행중인 토지로 보이고, 청구인은 2008.2.29. 쟁점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허가가 취소된 이력이 없고 조사시 청구인도 “2008년 착공을 하였으나 건축업자가 속을 썩여서 완공이 상당히 늦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2008년 양도토지에 쟁점주택을 착공한 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다 2011년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묘목재배 경력이 없으며, 전문적으로 묘목을 재배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하여 판매목적으로 묘목을 식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 사업으로 인해 보상받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012년 이전에 조경수를 옮겨 심었다 할지라도 이를 경작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은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OOO에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은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OOO 외 1필지 대지 516㎡)는 나머지 토지와 별도로 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이고 이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농지로 볼 수 없다면 쟁점토지 일부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토지 중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 외 1필지 대지 516㎡에 대하여만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 중 499㎡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7년 4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양도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2015.6.11. 양도토지 중 같은 곳 OOO 전 936㎡ 및 OOO 도로 144분의56지분을 OOO에게, 2015.8.31. 나머지 토지와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OOO과 2015.7.30. 체결한 양도계약서(2부)를 보면, ① 쟁점주택과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 외 1필지 대지 합계 516㎡와 ② 나머지 전․창고용지․도로지분의 양도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양도토지 및 쟁점주택 양도내역 (나) 청구인은 2015.6.11.․2015.8.31. 양도토지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15.10.30. 그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4.10.~2017.4.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토지 중 쟁점주택이 소재한 같은 곳 OOO 외 1필지 대지 합계 516㎡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7.6.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2> 청구인 신고내역 <표3> 처분청 경정내역 (다) 청구인은 2005년 3월 양도토지를 취득한 후 2005년 12월부터 토지 인근에 거주하다 2011년 11월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되고, 소득이 연 OOO원을 초과하지는 아니하여 거주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하나, 청구인은 “묘목을 구입하여 심은 후 2011년 집짓기 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와송을 심었으나, 방치하여 자라지 아니하였으며, 2012년 4대강 사업에 따른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과실수와 나무를 심었으나 관리부실로 잘 자라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현장확인(2017.4.19.) 결과, 양도토지에는 잔디와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고, 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점(OOO 주변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별장 형태), 현 소유자인 OOO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양수인은 2015년 양수시에도 현재와 같이 주택에 부수된 토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뿐,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었고, 매입 후 일부의 조경수를 없애고 잔디를 식재하여 현재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인근 주민들은 “양도토지에는 조경수들이 심겨져 있었으며, 2~3년 전에 잔디를 식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사업내역 <표5> 소득내역
(3)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재산세 부과내역 회신공문(세무과-29553, 2017.11.20.)에 의하면, 2012~2015년 기간 동안 양도토지 중 같은 곳 OOO 외 1필지 대지 합계 516㎡는 주택부수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쟁점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 분류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용품 구입영수증(간이영수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 이장 OOO이 2010년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용도: 농업손실보상금 수령용, 제출처: OOO)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의 사실확인서(2017.8.16.)를 보면, “2017년 4월 양도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전화를 받았는바, 본인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농사의 의미를 논농사를 짓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취득 당시 농사의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함. 하지만 실제로는 몇그루 되지 않은 소나무, 단풍나무 외에 철쭉, 개나리, 상추, 고추, 마늘, 표고버섯 등이 자라고 있었음. 나무보다 철쭉, 개나리 등의 꽃과 상추, 고추 등이 자라고 있는 부분이 더 넓었음. 토지 매입 후 작물, 꽃, 나무 등을 없애고 잔디를 심어 현재의 상태로 관리하고 있음. 기존에 있던 표고버섯은 영양가가 높아 재배지를 없애기 아까워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표고버섯이 수확되면 나누어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같은 곳 OOO에서 분할) 전 401㎡를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표고버섯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15.7.10.)를 보면,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표고버섯 재배를 위해 2년간 무상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인근주민 OOO 외 2명의 경작확인서(2015년 8월)를 보면, “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같은 곳 OOO 전 합계 853㎡ 를 밭으로 이용하고 고추, 배추, 파, 오이, 고구마 등의 채소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7.5.16.)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같은 곳 OOO 전 합계 853㎡를 자경하고 있고, 이 외 OOO 외 4필지 대지․전․제방 합계 2,701㎡를 자경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착공신고필증 등을 보면, 양도토지 중 같은 곳 OOO 외 1필지 대지 합계 516㎡에 소재한 쟁점주택은 지상 2층 주택으로, 건축면적은 110.79㎡, 연면적은 141.93㎡ 이고, 건축허가일은 2008.2.29., 착공일은 2008.3.14., 사용승인일은 2011.9.5.이며, 2011.1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15.8.31.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OOO은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임대한 것인데, 임차인이 변경되어 주업종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 전기세 납부내역(2011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전기세가 약 OOO원 정도 부과됨), OOO세무서장 사실증명서(청구인은 2011.9.25.자로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에서 ‘숙박업’으로 정정신고하고, 2011.11.7. ‘숙박업’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정정신고하였으며, 2012.4.16. ‘부동산임대업’에서 ‘숙박업’으로 정정신고한 후 2014.6.10. 폐업신고함)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2008~2014년 쟁점토지 항공사진(6매)을 보면, 2014년 사진에는 수목이 일부 식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기간에는 흙으로 덮여 있거나 수풀이 우거져 경작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을 위하여 농업용품을 구입하거나 생산한 농작물을 판매한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경작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나 간이영수증은 사후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흙으로 덮혀 있는 등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499㎡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사업용토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OOO 외 1필지 대지 합계 516㎡"를 쟁점토지와 별도로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과 달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일부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