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4156 선고일 2017.11.23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2년~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다음과 같이 각각 결정․고지하였음이 OOO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2년~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7.5.29. 각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 은 2017.5.30.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년~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납세고지서가 2012.11.22., 2013.11.25., 2014.11.24. 각각 등기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7.5.29. 이의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