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년 1월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년 1월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5.9.19. 남편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자녀 4명과 함께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취득(청구인 지분 11분의 3)한 후 2016.11.14. 쟁점토지를 공동소유자와 함께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OOO
(2) 폐쇄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71.3.8.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당시 등기부상 주소: OOO)된 후 1995.9.19. 상속을 원인으로 2016.11.7. 청구인과 자녀 4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16.11.14.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주장처럼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되었는지 및 피상속인이 조부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피상속인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 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77.4.8. ‘OOO’으로 전입한 후 1995.9.19. 사망시까지 OOO지역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자녀 진학상의 문제로 OOO으로 전입신고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시모와 함께 1984.11.3.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시어머니 정OOO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정OOO은 최초 주소 ‘OOO’에서 1984.11.3. ‘OOO’로 주소이전하였다가 1995.8.22. 사망시까지 OOO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 대지(222평)에 대한 폐쇄등기부등본에는 1968.2.2.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그 당시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주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제적등본에 나타나는 직계존속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피상속인이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쟁점토지는 규제대상 투기성 부동산이 아니고, 주민등록과는 달리 사실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에서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임야를 상속·증여받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직전 소유자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임야의 소재지 등에서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토지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어서 투기성 부동산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은 위 법령상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과 관련성이 없는 점, 이 건에서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배우자는 1971.3.8. 당시 OOO 소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77.4.8. OOO로 전출한 후 상속개시 당시까지 계속하여 OOO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년 1월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