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한 증빙만으로 가공매입 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다거나 유출된 자금이 다른 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한 증빙만으로 가공매입 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다거나 유출된 자금이 다른 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현금이 유출된 사실이 없고 대표자가 얻은 이익도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월 LPG를 수시로 매입한 후 월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은 매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 가족 명의 신용카드로 월별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만을 결제하고, 외상매입금 잔액 중 소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쟁점거래처로 일부 송금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항상 지급해야 할 매입채무가 존재하나 은행대출 문제 때문에 매입채무 전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2015년말 현재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 잔액은 OOO원(쟁점거래처가 보관하고 있는 장부에 실제 계상된 금액임)이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등 장부상 계상된 금액은OOO원으로 OOO원이 과소계상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LPG를 외상매입하면서도 회계처리시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매입채무를 과소계상하였으며, 쟁점거래의 경우에도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외상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LPG를 추가 매입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을 뿐, 쟁점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회사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바 없다. (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OOO는 인건비 절감 및 자금관리의 편의를 위해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좌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바, 2015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OOO원이고 OOO는 OOO원인데, 보통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두 법인의 수입금액인 OOO원보다 OOO원이 더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액 구성내역을 보면 전액이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도매 매출로 소매 매출은 전혀 없으며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있어 매출누락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2015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가족, 지인들이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OOO원인데 금융기관 대출문제로 장부에 가수금 등 부채로 계상하지 못하였고, 출금한 금액은 OOO원이다. 출금내역 중 대표이사 OOO 명의의 출금액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결제금액 OOO원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LPG가스 매입대금을 대표이사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고, 그 외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국세납부,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 판매사원 식대 등으로 전액 청구법인과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이며, 그 외 대표이사 급여 OOO, 부외가수금(대출금) 이자 OOO원, 통신비 OOO원 등 OOO원이 사업에 관련하여 출금된 금액이다. 출금내역 중 대표이사의 동생 OOO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OOO원으로 이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에 해당하나, 나머지 금액 OOO원은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LPG가스 매입대금 결제로 OOO원이 지출되었고, OOO원은 부외가수금(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지출되었다. 위와 같이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가족 등이 201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나 전액 부외가수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지출된 금액 OOO원 중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OOO원 외 나머지 OOO원은 부외가수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매년 발생하는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부족액을 메꾸기 위해 제2금융권 또는 지인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현실적으로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충분한 유휴자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매년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 등이 개인자금을 부외가수금으로 입금하는 상황이었는바, 대표이사가 임의로 현금을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단순히 세금계산서 매입과 신용카드 매입이 이중계상되었다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다음의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반영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2015년 청구법인의 상시근무인원(임원 제외)은 OOO으로 실제 지출한 인건비는 OOO원인데 신고한 인건비는 OOO원으로 OOO원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전액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또는 대표자 금융계좌에서 지출되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가스업계 종사자 대다수가 신용불량자이고 4대 보험 공제 등에 부담을 가지고 있기에 직원 보호 차원에서 과소신고한 것일 뿐이고, 지급일이나 지급액 등이 매월 일정하지 않은 것은 판매실적 및 성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였기 때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에 판매사원 OOO에게 대표자 명의 직불카드를 지급하여 OOO원 상당의 차량유류대 및 식대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니 동 금액을 장부상 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식당 등에 LPG를 공급하기 때문에 판매사원들이 상시적으로 시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판매사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비용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판매사원 인별로 직불카드를 지급한 것이고 관련 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때마다 OOO원 내외의 금액을 수시로 입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년 이전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의 부외가수금이 존재함에도 대출문제 등으로 부채로 계상하지 못하였는바, 그에 따라 실제 지출한 지급이자 OOO원도 비용계상하지 못하였다. (라) 그 외 송금수수료, 업무용차량 할부이자 등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상기 비용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또는 대표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그 사용처와 금액이 명확히 확인되는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단순 착오로 쟁점거래처 매입대금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세금계산서와 이중 공제하였고 대차를 맞추기 위해 별도 확인과정 없이 현금 출금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이중매입 계상을 통한 현금 지출을 인정한 것이고 단순 착오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설령 현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부외가수금이 사외유출된 현금보다 많아 실제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금융 증빙만으로는 현금 유출된 금액과 가수금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단순히 부외가수금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상여 처분된 금액이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직원 OOO에 대한 OOO원의 인건비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입출금 거래내역과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모든 직원의 급여내용을 파악하기에 미흡하며 근로계약서 및 구체적인 지급경위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직원과의 단순 입출금거래 내역으로는 금전 거래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이를 부외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매 사원에게 대표자 명의 직불카드를 제공하여 차량 유류대 및 식대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관리편의를 위해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자 명의의 직불카드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제출한 사용내역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다) 부외가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에 대하여 비용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자율 등을 명시한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고 단순 계좌거래만 제출하여 가수금이 실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 (라) 송금수수료, 청구법인의 업무용차량 할부이자 등에 대하여는 계좌거래 내역 및 신용카드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업무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비용 인정은 불가하다.
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은행대출 문제로 매입채무를 과소계상OOO하였고, 신용카드로 매입채무를 상환할 때마다 외상매입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대차를 맞추기 위해 현금출금으로 계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원장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상시근무직원 14명에게 실제 지출한 인건비는 OOO원인데 신고한 인건비는 OOO원으로 실제 지출액보다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직원 OOO의 확인서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급여보다 적게 신고OOO하였고, 수시로 현금 또는 계좌로 받았으며, 청구법인 자금사정에 따라 어떤 달은 정상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어떤 달은 한두 달 늦게 받기도 하고, 본인 필요에 의해 선불로 받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급여이체내역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계좌OOO에서 직원 OOO에게 이체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2015.1.27.부터 2015.5.30.까지 18차례에 걸쳐 약 OOO원 정도가 수시로 이체되어 총 이체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그 외 다른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체되었다는 내역을 보더라도 지급시기가 한 달에 수차례 이상이고, 같은 날 여러 차례 이체된 내역도 있으며, 이체금액도 적게는 OOO원이고, 직원들이 급여로 받았다는 확인서의 금액과도 차이가 난다. (다) 청구법인은 부외이자비용 OOO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에서 발행한 차입금 이자상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차입금에 대해 2015년 OOO원의 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출과목은 ‘기업일반자금대출’, 용도는 ‘주택구입자금대출’로 기재되어 있다.
2. 그 외 OOO 외 여러 명의 명의로 된 대여금 및 지급이자 입출금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엑셀자료 요약본을 제출하였는데 매건마다 날짜(매월 일정하지 않고 규칙성이 없음)와 입출금액OOO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 진위, 업무관련성, 회사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라) 그 외 청구법인의 OOO의 2015년 입출금 내역 수십 매, 청구법인 대표 OOO의 개인계좌 내역과 신용카드OOO 이용내역, OOO 등의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LPG를 외상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이후 외상매입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LPG를 추가 매입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을 뿐 실제 현금유출은 없었기에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회계처리는 결국 재고자산(LPG)을 외상매입시와 대금결제시 이중으로 기재함으로써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고 현금이 감소된 것으로 처리한 것인바, 이는 가공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을 계상한 것과 같이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금처리 시점에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장(청구법인의 매입채무 잔액보다 쟁점거래처의 매출채권 잔액이 많다) 및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가공매입 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다거나 유출된 자금이 다른 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라 주장하는 인건비의 경우 직원 확인서만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은 그 이체횟수나 이체금액 등이 불규칙하고 주장하는 인건비 금액과도 맞지 아니하여 이를 상시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로 보기 어렵고, 또 다른 부외경비라 주장하는 이자비용, 판매사원식대 등의 경우에도 제출한 증빙(청구법인의 계좌이체내역, 대표이사의 계좌이체내역, 대표이사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내역 등)만으로는 그 지출내역이 업무와 관련한 것인지 또는 장부에 이미 비용으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