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유 : 대표자 변경)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4072 선고일 2018.03.20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거부 처분은, 원칙적으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다만 사업자등록증 정정에 대한 거부행위가 실체상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더라도 실제로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8.29. 청구인에게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단체는 2013.12.18.부터 대표자를 OOO로 하여 OOO에서 아파트 검침, 광고, 장터, 재활용품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다.
  • 나. 청구단체는 청구단체의 대표자를 OOO로 정정하여 달라며 2017.8.23.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신고인 OOO)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자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대표자가 확정된 이후에 고유번호 정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린다”며 2017.8.29. 청구단체의 신고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2017.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구청장은 2017.8.17. “청구단체에서 제출하신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수리하였다”고 하여 청구단체의 대표자를 OOO로 인정하였던 점, 은행 통장 개설, 통장 인감 변경 등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변경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대표자 자격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단체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단체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있어 현재 법원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OOO법원 2017가합1695)가 제기되어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어 OOO가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단체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유: 대표자 변경)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 (3)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6)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구청장이 발급한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 수리 알림’ 공문(2017.8.17.)에는 OOO가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는 OOO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OOO법원 제21민사부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OOO법원 2017.12.11.자 2017카합156 결정)을 하였고, 결정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3) OOO은행이 OOO 관리사무소장에게 보낸 ‘직인 변경 등에 대한 질의 회신서’(2018.1.15.)에는 “고유번호가 있는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근거로 통장 개설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바, 적법한 대표자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에 의하여만 가능하기에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변경없이 제사고 업무(직인변경 등) 및 계좌개설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단체가 제출한 ‘미지급 자금청구 내역서’에는 2017년 8월경부터 입주자대표회장 업무추진비,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의 변경 등을 이유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다만 사업자등록증 정정에 대한 거부행위가 실체상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더라도 실제로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할 것인바, 예컨대 대표자선정에 관한 분쟁이 제출된 사실관계나 행정·사법기관의 해석에 따라 이미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선정에 관한 민사소송이 단순히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대표자변경)를 막기 위해서 제기되는 등 최종적인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대표자회의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까지 관련 조세불복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서대로 다시 정리해 보면, OOO는 2017.7.21. 청구단체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OOO는 2017.8.10. 청구단체의 회장에 당선되었으며, OOO구청장은 2017.8.17. 청구단체의 대표자를 OOO로 하여 청구단체의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를 수리하였고, 이에 청구단체(OOO)는 2017.8.23.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신고인 OOO)를 하였으나, OOO는 2017.8.25. OOO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지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8.29. 청구단체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하였다. 이후 OOO는 2017.10.11. OOO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정지등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7.12.11. 기각하였고, OOO가 2017.12.18. 항고하였으나 법원은 2018.1.2. 항고장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살피건대, 청구단체는 이미 OOO를 대표자로 선정하는 선임절차를 거쳤고, OOO구청장은 이를 인정하여 관리규약개정신고서를 수리하였으며, OOO방법원은 위 선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OOO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항고장 각하로 확정)하였던 점, OOO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대표자지위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OOO가 대표자로 선임되었고 OOO구청장이 이를 인정한 상황에서 청구단체가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한 지 이틀 만에 OOO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후 다시 나흘 만에 위 정정신고가 거부된 것으로 보아, OOO가 제기한 본안소송은 단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는 청구단체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고, 이러한 거부처분을 그대로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는 것은 청구단체의 사업용계좌 개설을 어렵게 하여 단체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등 오히려 청구단체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단체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