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신탁에 따른 전 소유명의자의 취득일로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조심-2017-전-4046 선고일 2017.11.23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96.6.29.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지만, 쟁점①의 판단에 따라 1996.6.29.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2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답 419㎡, 같은 리 OOO 답 365㎡, 같은 리 OOO 답 401㎡, 같은 리 OOO 답 197㎡, 같은 리 OOO 답 393㎡, 같은 리 OOO 답 346㎡ 및 같은 리 OOO 답 409㎡(합계 2,530㎡)의 취득시기를 1996.6.29.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6.29. OOO 답 외 6필지 4,252㎡를 전 소유명의자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8. 19. 같은 곳 OOO 답 외 1필지 1,722㎡를 제외한 2,5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외 5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6.10.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 1996.6.29.로, 실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취득세 등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산출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4.17.부터 2017.4.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일을 1991.10.8.(이하 “쟁점취득일”이라 한다)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7.2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가 아닌 쟁점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이면서 미등기전매자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였다 하여 실질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취득일을 실제 취득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외 2필지를 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취득일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 주민들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였고 국가 등이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년 6개월 동안 자경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1996.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당초 OOO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쟁점취득일을 실제 취득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바, 쟁점취득일의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 전업농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당시 마을 주민들의 문답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자경사실확인서 외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며, 허위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고 한 것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신탁에 따른 전 소유명의자의 취득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⑭ 제4항, 제6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4944호, 1995.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ㅇ 취득일 및 취득가액에 대한 조사내용

• 청구인은 1996.6.29. 전 소유명의자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매매계약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영수증(법률사무소에서 작성)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 전 소유명의자 O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쟁점취득일에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농지원부가 없는 등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할 수 없어 형식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진술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고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며, 실질적인 전 소유자 OOO으로 부터 취득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취득일을 실제 취득일로 하여 환산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다. ㅇ 8년 자경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

• 쟁점토지는 2005년부터 인근주민 OOO와 그의 아들 OOO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OOO의 진술에 의하면 바로 집 앞에 위치한 논으로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OOO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 명의로 이전된 시기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1996년까지 본인이 직접경작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청구인의 총급여액은 2004년과 2013년 이후 OOO원을 초과한다.

• 이상과 같이 확인된 OOO 및 OOO의 경작기간과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기간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배제대상이다. ㅇ 부당과소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한 조사내용

•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매매(취득)계약서 및 필요경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변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증명서상 갑구에 “OOO가 1991.10.8.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청구인은 1996.6.29. OOO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을구에 ”1991.10.15. 채무자는 OOO, 근저당권자는 OOO, 채권최고금액은 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 (라) 국세청차세대시스템상 청구인의 귀속연도별 소득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소득내용 (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일은 1996.6.10. 잔금일은 1996.7. 15. (OOO원), 매도인은 “OOO 대(代) OOO”, 입회인은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포함한 18필지의 12,597.97㎡를 소유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10필지의 4,990.97㎡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에도 동일하게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내용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6.29.을 쟁점토지의 취득일이라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이 1996.6.29. 실제 소유자 OOO(명의신탁자 OOO, 명의수탁자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당시 농지원부가 없는 등의 이유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할 수 없어 형식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란에 근저당권자인 OOO가 OOO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잔대금의 영수증상 “OOO 대(代)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OOO로서 농지원부 등이 없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OOO가 OOO에게 쟁점토지를 중개하고, OOO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2017.10.27.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잔대금영수증의 원본을 제시하였다.

3.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상 갑구를 보면, OOO가 1991.10.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을구를 보면 OOO가 1991.10.15. 채무자를 OOO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원은 당시 시세(공시지가 기준 OOO원)와 큰 차이가 없는 금액으로 OOO가 취득하여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4. 청구인이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 매매계약 당시 입회인 OOO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가 쟁점토지를 쟁점취득일에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당시 OOO 등과 문답한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 기억력이 의심되는 80세 전후의 고령인 OOO 등의 진술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표4> OOO 입회인 OOO의 사실확인서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취득일이 청구인의 실제 취득일이라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취득 당시 농민이 아니고 농지원부가 없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6.6.29.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이전등기하기 전인 1996.6.25. 쟁점외토지인 OOO 소재의 답 2필지 3,723㎡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실권리자의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가 1991.10.5. 채무자를 OOO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잔대금의 영수증상 영수인이 “OOO 대(代) OOO”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고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가 채권․채무관계(금전소비대차 등)가 있는 사인 간에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이 건의 실지조사에 앞서 실시한 현장확인 당시인 2017.4.6. OOO 및 임차인 OOO가 쟁점토지의 거래내역에 대한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당시 OOO가 쟁점토지의 중개․거래를 하긴 했는데 거래가액은 기억이 나지 않아 잘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통작거리 8km 이내에만 경작이 가능해서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OOO는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이 생기고 나서 실명전환한 것이다”등으로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공증을 통하여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처분청이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당시 문답서를 작성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일대가 투기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즈음이어서 거래가격을 함부로 논할 수 없었고, 전국의 부동산 투자자들이 취득하려고 몰려들었던 지역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OOO로부터 OOO원(공시지가 기준 OOO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O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고 동 대금이 1996년 당시 기준시가의 87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며, 매매계약서상에 1996. 7.15. 잔금 OOO원을 영수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잔대금영수증에는 1996.7.9. 잔금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서로 일치하지 않고 대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기간은 총 보유기간 20년 2개월 중 9년 6개월이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아래 <표5>와 같이 자술서 등을 제시하였다. <표5> 자술서 등의 주요내용

2. 청구인은 위 자술서의 내용과 달리 1996.6.29. 모내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쟁점토지 및 농작물의 전부를 취득하여 2005년까지 약 9년 6개월을 자경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OOO에게 5년간 임대를 주었다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자경하여 총 14년 6개월을 자경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총급여액 OOO원을 초과한 기간인 4년을 제외하면 자경기간은 아래 <표6>과 같이 10년 6개월인바, 청구인이 소득이 있었지만 업무특성상 얼마든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고 농사에 열의를 가진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전업농으로 쟁점토지를 비롯한 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자경하고 많은 일손이 필요치 않은 벼농사를 어렵지 않게 경작할 수 있었다. <표6> 청구인의 자경기간 내용

3.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과거의 기억이 좋지 않은 80세 전후의 고령인 OOO 및 OOO에게 고의적인 유도심문 또는 문답식의 답변 및 조작이 의심스러운 대필과 조작가능성이 있는 문답 내용을 토대로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4. 농지임차인인 OOO와 OOO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 이외에 쟁점토지를 임차관리하여 준 보답으로 작은 돈이나마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을 승낙하였기 때문이고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다고 문답한 내용과 달리 “의미없고 경작한 연도를 잘못 답변한 것 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재차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이 제시한 2017.3.24.자 자술서를 보면, “본인은 1996년 6월경부터 2006년 10월까지 쟁점토지에 농사를 자경한 것이 틀림없고 그 후, 약 3년여간 휴경한 뒤 2009년부터 인접에 거주하는 OOO에게 경작을 위탁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나타나고, 총급여액 OOO원을 초과한 2004년 및 임차인 OOO이 직불금을 수령한 2005년~2006년 등 총 3년간이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자, 직불금의 수령인이 없고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2005년, 2011년, 2012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OOO 및 OOO의 자경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후 1996년 6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직접 경작하여온 농지가 틀림없습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5년 및 2006년에는 OOO가 임차하여 쌀직불금을 수령한 시기와 중복되므로 동 확인서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3. 청구인이 제시한 2017.3.24. 작성된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이장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 앞서 실시한 현장확인 당시인 2017.3.22. 문답에서는 “OOO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나 청구인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확인 및 날인을 거부한바 있어 동 확인서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변호사사무실 등에 근무한 상시근로자로서 전업농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5. 쟁점토지의 쌀직불금 수령내역을 보면, 2005년〜2010년 및 2016년도 등 7년간은 쟁점토지의 인접에 거주하는 OOO 및 그의 아들 OOO이 직불금을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 앞서 실시한 현장확인 당시인 2017.3.22. OOO와의 문답에서 “본인과 아들 OOO이 2005년부터 직접 경작하고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직불금을 수령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여 몇 년간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OOO 및 OOO는 고령의 촌로로 이들의 문답내용은 증거능력이 없고 처분청이 질문조사권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 대하여 유도심문 또는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7. 처분청이 이 건 실지조사에 앞서 추가 실시한 현장확인 당시 인 2017.4.6. OOO의 문답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기 전까지 본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들의 진술내용 등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1996.6.29.이 아니라 쟁점취득일인 1991.10.8.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이후에 공증 등을 통해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진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잔대금영수증의 원본에 영수일이 1996.6.29.로 명기되어 있고, 동 영수증의 지질상태나 형상에 비추어 영수증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96.6.29.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취득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와 잔대금영수증상 지급일자 및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가액이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에 비해 너무 높아 부동산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지만, 쟁점①의 판단에 따라 1996.6.29.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서 전업농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임차인은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자경사실확인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