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쟁점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었던 점,청구인은 기한 후 신고만 하였을 뿐 정식으로 국세환급금신청서를 제출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에 대한 쟁점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었던 점,청구인은 기한 후 신고만 하였을 뿐 정식으로 국세환급금신청서를 제출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쟁점 국세환급금은 국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압류를 제한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도 압류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징세과-1002, 2010.11.4.). 즉, OOO의 압류는 무효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환급해 주어야 할 쟁점 국세환급금을 무효인 압류에 기하여 OOO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리이므로,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1) OOO은 쟁점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제3채무자인 OOO세무서장에게 송달하였고, OOO세무서장이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2017.8.17.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OOO세무서장은 쟁점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2에 의거하여 압류채권자인 OOO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2) 지방세 체납액 상당액에 대한 압류는 OOO세무서가 아니라 지방세징수법제51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이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 국세환급금 압류가 위법한지 여부는 OOO이 판단할 사항일 뿐이다.
(1) 국세기본법 제31조[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징수법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 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제100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 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6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6) 지방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주식회사 OOO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1.1.부터 2016.6.30.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한 사실과 주식회사 OOO이 위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총 급여 OOO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OOO을 원천징수 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작성한 201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7.3. OOO세무서장에게 주식회사 OOO이 2016년 귀속 소득세 OOO(국고금 관리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를 제외한 OOO을 이하 “쟁점 국세환급금”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징수하였다며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의 2017.8.17.자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이 자동차세 등 2건의 지방세 OOO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7.8.17. 청구인의 쟁점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사실이 나타난다.
(4) OOO세무서장의 2017.8.23.자 국세환급금 압류 사실 통지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16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같이 OOO의 쟁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으나, OOO이 쟁점 국세환급금을 압류함에 따라 OOO에게 쟁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제51조 및 제52조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이미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세무서장의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의한 체납세액의 충당 등은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불복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국심 1990서328, 1990.4.26., 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86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처분’이라는 전제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쟁점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기한 후 신고만 하였을 뿐 정식으로 국세환급금신청서를 제출한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는 지방세징수법제5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이 OOO세무서장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에 기하여 체납자인 청구인을 대위하여 쟁점 국세환급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인 점, 대법원도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이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미 존재와 그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