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직원급여로 **백만원을 비용으로 이미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해당금액이 부외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 다른 부외경비라 주장하는 차량할부이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직원급여로 **백만원을 비용으로 이미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해당금액이 부외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 다른 부외경비라 주장하는 차량할부이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현금이 유출된 사실이 없고 대표자가 얻은 이익도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월 LPG를 수시로 매입한 후 월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은 매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 가족 명의 신용카드로 월별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만을 결제하고, 외상매입금 잔액 중 소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쟁점거래처로 일부 송금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항상 지급해야 할 매입채무가 존재하나 은행대출 문제 때문에 매입채무 전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2015년말 현재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 잔액은 OOO원이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등 장부상 계상된 금액은 OOO원으로 OOO원이 과소계상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LPG를 외상매입하면서도 회계처리시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매입채무를 과소계상하였으며, 쟁점거래의 경우에도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외상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LPG를 추가 매입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을 뿐, 쟁점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회사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바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쟁점거래를 통해 실제 회사 자금이 유출되었는지, 만약 유출되었다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 매입과 신용카드 매입이 이중계상되었다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대표자가 어떤 이익을 얼마만큼 얻었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부외경비인 직원인건비 OOO원 및 차량할부이자 OOO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2015년 청구법인의 상시근무인원은 3명으로 실제 지출한 인건비는 OOO원인데 신고한 인건비는 OOO원으로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 이는 통상적으로 가스업계 종사자 대다수가 신용불량자이고 4대 보험 공제 등에 부담을 가지고 있기에 직원 보호 차원에서 과소신고한 것일 뿐, 전액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또는 대표자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었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실제 지출한 차량할부이자 비용 OOO원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알지 못해 비용계상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역시 손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단순 착오로 쟁점거래처 매입대금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세금계산서와 이중 공제하였고 대차를 맞추기 위해 별도 확인과정 없이 현금 출금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이중매입 계상을 통한 현금 지출을 인정한 것이고 단순 착오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설령 현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부외가수금이 사외유출된 현금보다 많아 실제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금융 증빙만으로는 현금 유출된 금액과 가수금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단순히 부외가수금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상여 처분된 금액이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손금 인정해 달라는 쟁점부외경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부외인건비라 주장하는 OOO에 대해 살펴보면, 2015년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계좌에서 OOO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이 중 부외인건비라 주장하는 금액은 OOO원인데, 이체 내역을 보면 2015년 1월 이체건수 21건에 이체금액 OOO원, 2월 이체건수 7건에 이체금액 OOO원, 기타 월 1~3건 정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체 건수, 금액 등으로 볼 때 인건비 지급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총 이체금액 OOO원만을 선정하여 부외인건비로 주장하는 것은 임의 선정 가능성(OOO은 청구법인 대표 OOO의 처 OOO의 남동생으로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소지 있음)이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또 다른 부외인건비라 주장하는 OOO원에 대해서는 지급계좌 등이 표시되지 않은 급여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서류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차량할부이자라 주장하는 OOO원에 대해 살펴보면, 법인 소유 차량의 할부이자비용이 법인세 신고시 기계상되었는지 알 수 없고 차량번호 OOO 등 차량 일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상환 스케줄 내역이 확인 불가하며 지급내역 또한 확인이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은행대출 문제로 매입채무를 과소계상(2015년 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계상한 외상매입금은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신용카드로 매입채무를 상환할 때마다 외상매입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대차를 맞추기 위해 현금출금으로 계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원장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2015년 직원 3인에게 실제 지출한 인건비는 OOO원인데 신고한 인건비는 OOO원으로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직원 OOO의 확인서에는 “실제 월급은 OOO원인데 개인사정으로 월 OOO원으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청구법인 계좌에서 직원 3명에게 이체된 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좌이체 요약본OOO을 제출하였는데 발췌, 요약본이라 그 내용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이 또 다른 부외경비라 주장하는 차량할부이자 OOO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없다.
(2)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직원 급여 OOO원을 비용으로 반영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LPG를 외상매입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은행대출 문제로 외상매입금을 계상하지 못하고 현금매입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현금유출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회계처리는 결국 재고자산(LPG)을 외상매입시와 대금결재시 이중으로 기재함으로써 가공자산 및 현금지출로 계상한 것인바, 이는 가공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을 계상한 것과 같이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금처리 시점에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장(청구법인의 매입채무 잔액보다 쟁점거래처의 매출채권 잔액이 많다) 및 증빙만으로는 가공매입 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다거나 유출된 자금이 다른 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5년 실제 인건비는 OOO원이었으나 OOO원만 신고하였기에 OOO원을 부외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직원급여로 OOO원을 비용으로 이미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해당금액이 부외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체내역을 보더라도 이체일자, 금액 등이 부정기적이어서 이를 상시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로 보기 어렵고, 또 다른 부외경비라 주장하는 차량할부이자 OOO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aa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