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거래가 법원 판결을 통해 취득원인이 무효인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전-3998 선고일 2017.11.06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명의신탁 주식환원이라고 하였다가 주식변동 당시 거래당사자 간 통정에 의한 허위양도라고 주장을 번복한 점, 주식거래와 관련한 법원판결은 무변론 종결되어 취득원인무효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OOO 주식회사(1999.5.1. 설립되어 OOO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표1>과 같이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자 이사이고,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4.12.19. 액면가액(주당 OOO원)에 양수도(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1.8. 관련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은 2015년 9월 OOO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및 이익증여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8.~2015.12.28. 기간 동안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가, OOO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고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주식변동조사로 전환하고 현장확인을 종결하였다.
  • 다. OOO이 상호 통정하여 허위로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며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8.10.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무변론 판결)을 받았다.
  • 라. 조사청은 2016.11.17.~2016.12.16.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위 법원판결은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것이라며 쟁점주식을 OOO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2.9. OOO에게 2014.12.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증여자인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8.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1) 법원 판결을 통해 OOO의 증여의사 없이 쟁점주식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거래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가) 쟁점주식은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소유자는 OOO이고 쟁점주식거래가 OOO 간에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은 주주권확인의 소에 대한 승소판결(대전지방법원 2016.8.10. 선고, 2016가단209341 판결)로 확인된다. 위 판결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OOO에게 환원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이상 OOO이 서로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자간 통정으로 이루어진 판결이라고 추정하며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 쟁점주식거래가 발생하기 전부터 청구인들은 OOO의 잦은 출장과 외박, 외도 등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OOO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혼시 발생될 재산관계 등의 문제를 우려한 OOO의 만류로 이혼하지 못하고 별거 중에 있다. OOO은 위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노후를 걱정하던 중에 가족모임에서 OOO이 본인의 나이도 있고 하니 쟁점주식을 환원해 가라고 이야기를 듣고 OOO이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OOO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이전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여 OOO과 상의한 내용이라고 하며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OOO이 의심 없이 날인을 해준 것이다. 이후 OOO은 조사청의 현장확인 당시 직원들의 보고로 쟁점주식이 OOO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OOO에게 쟁점주식을 환원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OOO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쟁점주식을 OOO에게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OOO은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OOO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OOO이라는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해 재판에서 무변론으로 대처한 것이다. (다) OOO은 OOO의 대주주이자 이사로서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용역 수주 및 계약 업무 등 대외활동을 하고, OOO은 부사장 직함으로 자금․회계 업무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서로의 업무활동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 업무추진 진행과정에서 서로의 구체적인 업무현황은 잘 알지 못한다. 또한, OOO 등 관련 법인의 대외 경영활동에만 직접 참여하고 있어 법인들의 세부적인 운영현황 등은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거래 당시 OOO의 결재라인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관계로 2014.12.10. 쟁점주식의 거래사실과 2015.3.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사실 등은 적시에 알기 어려웠다.

(2) 설령, 2014.12.10. 쟁점주식거래를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보더라도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OOO이 OOO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처분하면서 납부능력이 충분한 수증자인 OOO에 대해 증여세 납부능력이나 조세채권 확보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증여자를 수증자와 동시에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5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쟁점주식의 실소유자(OOO)가 다를 것’이라는 요건 외에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쟁점주식은 1999.5.1. OOO을 설립하면서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배당한 이력이 없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2000.10.21. 이후 과점주주들의 지분율 합계(100%)가 변동이 없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나 개연성 등도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거래는 OOO이 통정하여 이전한 것이라는 원인무효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무변론 판결이라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OOO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OOO이 상호 통정하여 쟁점주식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이 있어 OOO 모르게 쟁점주식을 이전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나) OOO과 상호 통정하여 쟁점주식을 이전한 주된 사유가 가정불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OOO에게 OOO의 주식을 이전해주는 행위를 OOO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전하였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위이고, 가정불화가 사실이라면 오히려 OOO이 본인의 잘못을 무마 내지 보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전해 주었거나, 최소한 이전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제지하지 않는 암묵적 동의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있다. 또한, OOO과 OOO은 1991.11.19. 결혼 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등초본상 동일주소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되고, 가족행사 참석 등 일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는 것으로 보아도 OOO의 의사와 무관하게 쟁점주식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OOO이 회사내 결재라인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결재라인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무자로부터 운영상황이나 진행사항을 유무선으로 보고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특히 본인의 주식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면 실질적인 업무총괄자인 본부장으로부터 최종 허가를 득하는 보고를 받았을 것인데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기업경영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들은 주주권확인소송을 통해 취득원인이 무효인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재판은 고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회피하고자 문제가 불거진 후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특수관계자 3인이 담합하여 무변론 판결이라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것에 불과하고, 이 같은 사실은 OOO이 쟁점주식의 양수도를 인지(2016.11.30. 제출한 소명서에 2015년 5월 경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의신청 당시 직원들의 보고로 2015.12.9. 최초 인지하였다고 주장)한 즉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의 현장확인(2015.12.8.~2015.12.28.) 당시 OOO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식변동조사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인 2016.5.4.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 이 건 처분은 명의신탁자 OOO의 쟁점주식을 매매를 가장하여 본인명의가 아닌 OOO에게 직접증여(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수증자인 OOO의 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의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자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건 처분이 상증법 제45조의2에 의한 처분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거래가 법원 판결을 통해 취득원인이 무효인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이 건 증여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의의 의사표시】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3)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제258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표2>와 같다. (다) 청구인들의 직책 및 근로소득 발생여부는 <표3>과 같다. (라) OOO의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2014.12.10.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은 쟁점거래 후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고,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 2015.3.31.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OOO으로 변경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주주권확인 소송 판결이 있은 후 2016.12.7.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OOO으로 변경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제출하였다. (바) 2016년 주식변동조사 당시 조사청이 확보한 청구인들 및 OOO의 문답서는 각 <표4>․<표5>․<표6>과 같다. (사) 주식변동조사시 OOO이 제출한 소명서는 <표7> 및 <표8>과 같다. (아) 처분청은 OOO의 대구광역시 OOO 외 18항목의 보유재산을 OOO으로 평가하여 고지세액에 미달하는 등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여 증여자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며 OOO 보유재산 평가내역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3.3.31. 대전광역시 OOO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제기한 주주권확인의 소에 대한 법원 판결서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은 가정불화로 별거중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사실확인서 및 하숙비 지급 금융증빙을 제출하였고, 제출한 금융증빙에는 2013.10.11.~2014.10.17. 기간 동안 (주)OOO에게 각 OOO원씩 7차례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OOO이 내부결재라인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며 다수의 지출품의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결재라인에서는 품의자, 총무, 부사장, 대표이사의 항목이 있으며, OOO이 결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가 법원 판결을 통해 취득원인이 무효인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며,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자, 주식변동조사시 OOO이 실소유자이고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한 점, 청구인들은 이와 같이 당초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자 OOO을 상대로 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판결은 OOO의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법원이 취득원인무효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OOO이 대외활동 등으로 OOO의 내부운영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OOO이 2012.1.1.부터 부사장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의 대주주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OOO은 임원으로 등재된 이력이 없고, 주식변동조사 당시 특별한 직책 없이 수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쟁점주식이 OOO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OOO의 동의 없이 임의로 쟁점주식을 양수도 하거나 명의개서 등을 할 실질적 권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은 수증자의 보유재산을 평가하여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보아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이 조세회피목적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인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