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확인된 점, 판결서상 공사도급계약서가 형식적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를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ㅇㅇ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확인된 점, 판결서상 공사도급계약서가 형식적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를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는 2013.6.7. 착공하여 2014.8.5. 준공되었고, 물탱크설치공사는 2013.9.16. 착공하여 2014.4.10. 준공되었는바, 청구법인이 동시에 시공한 위 3가지 공사 중에서 물탱크설치공사만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쟁점공사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목공사는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의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이 쟁점매출처의 골프장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무하였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있고, 당시 장비부족으로 OOO의 연고지인 OOO에 소재한 5개 업체(사업자명: OOO)가 쟁점토목공사를 위하여 OOO의 부탁으로 투입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하지 않았다면 OOO에 소재한 장비사업자가 OOO까지 건설장비를 가지고 와서 일할 수는 없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유류대에 대하여 주 1회 기성청구를 하였는데 가공세금계산서라면 굳이 주단위로 발행할 이유가 없고 편의상 월단위 1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것이다. 유류대 부분은 청구법인이 거래 주유소와 주 1회 결제를 약속하였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주 1회 유류대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유류를 구입하여 장비업자에게 제공하면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증거이다. (다) 청구법인을 쟁점토목공사의 도급사로 확정한 쟁점매출처의 2013.5.24. 이사회회의록에는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매출처가 청구인에게 쟁점토목공사를 실제 수행하게 하지 않았다면 굳이 반대자가 있을 이유가 없다. (라) 쟁점토목공사 관련 서류를 보면, 매주 기성청구(유류대)와 매월 기성청구(장비대) 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고, 청구법인의 당시 현장통장,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면 이런 서류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를 수 있어야 하나 관련 서류를 보면 사실과 모두 일치한다.
(3) 쟁점조경공사는 청구법인이 OOO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OOO과 계약한 쟁점조경공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OOO원이고 OOO로부터 입수한 현장별 공사원가를 보면 OOO원이다. 즉, 원가실행률이 75.6%에 지나지 않으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일반적으로 약 5%)를 감안하더라도 8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이 진실하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나) 쟁점매출처 입장에서 쟁점조경공사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청구법인의 OOO과의 하도급계약을 승인할 이유가 없다. 즉, 쟁점매출처가 쟁점조경공사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 했다면 청구법인을 배제하고 쟁점토목공사와는 별도로 쟁점조경공사를 따로 발주하여 그 상대방과 하도급 승인 없이 계약하였을 것이다. (다) OOO로부터 입수한 쟁점조경공사 현장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조경공사 이외에도 OOO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주한 POND공사, 배수공사, 기타의 조경관련 공사(총금액 OOO원) 등의 거래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고, 이후 OOO과 계약한 공원조성사업 관련 거래까지 기록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조경부문 하도급공사가 허위라면 일반적으로 청구법인이 이 현장만을 위하여 하도급자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고는 공사 직후 통장을 해지하였어야 하나, 조경하도급공사는 사실이므로 OOO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면서 관리하였고 이후 다른 공사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계좌OOO를 사용한 것이다. (라) 이외에도 OOO이 쟁점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은바, OOO이 청구법인과 쟁점조경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명백하다.
1. 조경하도급공사를 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존재: OOO이 조경하도급공사를 위하여 현지에서 임차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으로, OOO이 쟁점매출처와 최초로 직접 계약한 POND공사의 계약시점이 2013.8.10.이고 POND공사의 최초 일용직 급여지급일이 2013.9.13.로 확인되는바 OOO이 조경하도급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4건에 달하는 2013년 6월~7월의 임대차계약은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부동산(직원 및 일용근로자 숙소) 임차계약은 계약시점상 조경하도급공사를 위하여 체결한 것이 명백하다.
2. OOO 법인카드의 현지사용실적 존재: OOO이 이 하도급공사 계약 이후에 쟁점매출처와 최초로 계약한 POND공사의 개시시점이 2013.8.10.인데도 OOO의 법인카드 2매가 2013년 7월부터 OOO에서 사용되어 왔는바, 이는 OOO 공사만을 위하여 만든 체크카드이다. 2013년 7월에는 OOO이 OOO 현지에서 조경하도급공사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역시 명백한 조경하도급공사 수행의 증거이다.
3. OOO이 조경하도급공사를 위하여 채용한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보면, 현장명이 ‘OOO 조성공사(토목 및 조경)’로 명시되어 있고, 최초 이 현장의 일용직 급여신고일이 7월 1일이며, 조경하도급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던 일용근로자 중 OOO의 다른 현장(쟁점매출처의 기타 공사현장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근로를 제공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외에 물탱크설치공사를 시공하였고 이외에 카트도로공사, 진입도로포장공사, 클럽하우스신축공사 등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수차례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쟁점공사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반증하는 자료이다. 만약 쟁점공사가 가공거래라면 추가공사를 수주하고자 견적서를 제출하여 견적금액 미달로 탈락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1) OOO검찰청과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건설업 면허대여 행위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OOO검찰청의 수사결과, 쟁점매출처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직접 시공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매출처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등 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요청하였으며, 이에 OOO세무서장은 2016년 4월 쟁점매출처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처가 골프장 총괄담당 OOO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건설업 면허대여 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 실대표자 OOO의 진술, 쟁점공사를 계약한 청구법인 OOO 이사의 참고인 진술(2015.10.29.), 청구법인 직원 OOO의 참고인 진술(2015.11.4.), OOO 조성공사 총괄담당 OOO의 참고인 진술(2015.11.4.), OOO 대표의 참고인 진술(2015.12.1.), 전 OOO 건설부문 본부장 OOO 피의자 진술(2015.12.14.) 등에 따르면,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과 대여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OOO 총괄담당 OOO는 배임수재 혐의로, 쟁점매출처와 OOO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OOO법원 2016고합219) 결과 피고측이 패소하였다.
(2)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공사가 청구법인에 의해 실제 수행되었다면 쟁점매출처가 불법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해당 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토목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쟁점조경공사를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민간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는 쟁점매출처가 쟁점공사를 직영으로 공사하고 불법행위인 건설업 면허대여를 합법적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검찰 진술조서에만 의존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진술조서 뿐만 아니라 OOO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명의대여 확인내용과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OOO에 대한 처분청의 심문조서 내용 등을 근거로 과세하였고, 쟁점공사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였으나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은 당초 OOO관광단지내 골프장 조성공사 중 OOO원 상당의 쟁점토목공사에 대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대금의 5%를 면허대여료로 명목으로 수령하고 쟁점조경공사는 공사대금의 3%를 면허대여료로 받기로 하였으나, 쟁점조경공사의 경우 골프장 조성공사의 총괄담당인 OOO가 전문적인 시공기술을 필요로 하는 조경공사를 전문업체인 OOO의 장비와 인부들을 동원하여 직영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조경공사를 OOO에 하도급하였다는 주장은 OOO검찰청에서 제시한 증거들과도 맞지 않는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공사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공사 중 조경공사는 실지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 이력은 2015.3.3.부터 OOO이고, 2016.8.26.부터 OOO로, 2016.10.26.부터 OOO로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개업일부터 현재까지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라는 점은 다툼이 없다. (다) 쟁점매출처의 공동대표자인 OOO과 실질대표자인 OOO의 사업내역(계속사업)은 다음과 같다. (라) OOO세무서장은 2016.1.11.~2016.4.26. 기간 동안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에 의한 물탱크공사 거래분 8매 OOO원(공급가액)은 정상거래로 확인되나, 이를 제외한 55매 OOO원(공급가액)은 실제 쟁점매출처가 직영으로 공사하였으나 건설사 및 조경회사 명의를 임대하기 위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위장매입 OOO원 확정),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명의대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결산서상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계상한 2014년 OOO원, 2013년 OOO원 총 OOO원(공급가액)을 확인하여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였다. (마) OOO(OOO관광단지내 골프장 건설공사 업무총괄), 쟁점매출처 등에 대한건설산업기본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및 조세처벌법위반혐의 형사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OOO법원 2017.2.10. 선고 2016고합12, 2016고합219(병합) 판결서: [판단] 쟁점토목공사의 시공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OOO은 검찰에서 “쟁점토목공사는 시행사(쟁점매출처)가 직접 시공했다. 시행사에서 자체적으로 작업인부를 조달하고 공사장비를 대여하여 쟁점토목공사를 직접 시공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중략)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목공사의 시공자 역시 피고인 쟁점매출처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중략) 피고인 쟁점매출처가 2014.4.10. 청구법인과 쟁점토목공사에 관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3.5.3. 개최된 피고인 쟁점매출처의 제33차 이사회에서 ‘직영공사에 따라 종합건설사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명의를 임차하고, 명의임차료를 OOO원 이내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제3호 의안이 가결되었고, 청구법인의 실제운영자인 OOO도 위 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청구법인이 피고인 쟁점매출처에 명의만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기 위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중략) 위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도급계약은 명목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생략)
2. OOO법원 2017.7.6. 선고 2017노141 판결서(1심 유지, 일부 양형 감경): [판단] 피고인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 간의 공사도급계약(토목 및 조경)은 면허대여(종합건설업 면허 및 조경공사업 면허의 대여)를 위한 형식적․명목적인 계약에 불과한 점(따라서,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조경공사하도급계약도 형식적․명목적인 계약에 불과한 점), 피고인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받는 조경공사업면허를 바탕으로 OOO의 인력 및 장비 지원하에 직접 조경공사를 시공(직영)하였던 점(OOO의 대표자 OOO은 쟁점매출처와 사이에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이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OOO에게 조경공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해 주고 그 대가조로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그와 별도로 면허대여조로 OOO원 정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음) 등이 인정되고, 그에 비추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공이 가며,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11월)를 보면, 청구법인과 그 실질적 대표자 OOO는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관광단지내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5매 OOO원을 발급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거짓매입세금계산서 531매 OOO원을 수취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한 범칙행위자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물탱크설치공사 등을 모두 수행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중 물탱크설치공사에 대하여만 실지거래를 인정하고 쟁점공사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공사계약 현황자료, 책임준공보증확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쟁점매출처의 2013.5.24.자 이사회회의록, 조경공사하도급 사전승인통보서 및 조경공사하도급계약서, OOO 소재 사업장의 건설장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쟁점토목공사현장 근무직원 OOO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 및 현장소장 OOO의 각 확인서, OOO의 하도급공사 원가명세서 및 공사현황․법인통장 입출금현황 및 통장사본, 쟁점조경공사 관련 사무실 숙소 임대계약서, 법인카드 현지 사용실적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세무조사 및 OOO검찰청의 수사결과 쟁점매출처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OOO관광단지내 골프장 조성공사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합법적인 공사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그 수수료(OOO원)를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의 건설업 면허대여 사실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판결서상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의 공사도급계약과 청구법인과 OOO 간의 조경공사 하도급계약 등이 모두 형식적․명목적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를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