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법인세법」제93조 제8항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3912 선고일 2017.11.16

청구법인은 일본회사로부터 터보차저의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독자적인 양산체제를 구축한 후 관련 부품을 제조ㆍ판매할 예정이고, 청구법인이 요청하면 일본회사는 기술지원용역을 별도로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도 따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은 2013년 12월경 일본국적의 OOO(이하 “일본회사”라 한다)와 기술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2013.12.27. 및 2015.11.30. 각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일본회사에 송금하였으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천징수를 미이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이므로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일조세조약제12조 제3항 등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2017.6.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기술문서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기술문서를 이전 받는 것만으로 기술이전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엔진기술을 구현함에 있어 터보차징방식을 신규 자동차에 적용하여 조립생산 및 판매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부품 양산을 시작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터보차징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 것은 아니며, 기술계약서 제5조에서 각 자동차 연식 및 개발양식 변경시마다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금액은 독자적인 기술 구현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일본회사의 기술을 실질적으로 특정 모델에 구현하는 시점에 단순히 참관 또는 단순화된 조립공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기술이 일본회사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기술문서는 터보차징방식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술들만을 서술하고 있고, 독자적인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술 및 시제품 생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기술문서를 읽는 것만으로는 매번 발생하는 에러 또는 오류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일본회사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동일한 기술을 자동차의 연식 변경 또는 차종 변경시 마다 기술지원 요청을 하였는바, 이는 기술문서만을 습득하고 개발시 참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기술문서만으로 노하우의 전수가 이루어졌다면 매번 차량의 기종이 바뀔때마다 청구법인과 일본회사의 합동과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도 일본회사의 기술진의 도움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며, 합동 참여를 통한 결과물의 업데이트를 하는 것은 최종 결과물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일본회사의 기술진의 독자적이며 일방적인 노하우가 발휘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어떠한 기술력을 인계 받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2) 쟁점금액은 노하우의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기술진의 직접적인 용역 제공을 기반으로 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가)법인세법기본통칙 98-132-7 제3항에 따르면,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나목에서 노하우와 인적용역 판단의 일반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크게 ① 비밀유지 여부 ② 용역제공대가의 통상성 ③ 용역 제공자의 결과 보장성으로 나누어지는바, 비밀유지 여부(①)를 보면, 청구법인과 일본회사가 맺은 기술계약서(제4조)에서 기밀사항에 대한 비밀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회사의 특허권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내용이고, 청구법인이 양산품 생산 및 판매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특허권 등록 후 침해행위 발생시 일본회사의 원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정된 조항이며, 만약 원천기술이 이전된 것에 대한 대가를 일본회사가 수취하는 경우라면 비밀유지 조항도 원천기술의 특허권에 대한 양수도 또는 일정시점 이후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 이 건 계약서의 비밀유지조항과 달라야 할 것이다. 용역제공대가의 통상성(②)을 보면, 일본회사가 청구법인에게 기술문서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실 공정에 적용하여 여러 실험 등을 거치며, 이때 일본회사 소속 기술진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므로 문서만으로는 그 어떠한 기술로 이용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기술문서 수취 이외에 현재까지 약 OOO원)의 별도 대가가 지급이 되었고, 쟁점금액은 위 금액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며, 위 별도 대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술문서 수취에 따른 대가는 통상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용역제공에 대한 결과 보장성(③)을 보면, 기술문서는 중요사항으로 OOO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기술계약서 제8조에 따라 일본회사가 보증하고 있는 것이며, 결과물인 양산품에 대하여 용역제공자인 일본회사가 기술 시현가능을 보장한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쟁점금액은 어떠한 기술적 노하우가 청구법인과 일본회사 간에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계약서상 특허권 보호 조항은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며, 쟁점금액은 이후 계속 발생하는 다른 수수료 대비 그 통상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기술계약서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용료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일본회사는 자동차 터보 차저를 생산하는 일본의 대표적 중공업기업으로 2013년도 OOO 주식회사와 합작하여 지분율 49%를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2016년까지 터보차저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터보차저의 핵심기술인 터빈 휠, 샤프트, 콤프 휠 등을 OOO 주식회사에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2016년도에 일본회사의 지분을 모두 OOO 주식회사에 인계하고 청구법인은 독자 양산체제 구축으로 저렴한 터보 차저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터보차징방식을 신규자동차에 적용하기 위함이고, 부품 양산을 시작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터보차징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 것은 아니며, 기술문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들만 서술하여 동 문서를 읽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원천 기술 및 노하우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지분참여 및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터보차저의 핵심기술을 이전하여 독자적인 양산체제를 구축하여 추후 관련 부품을 제조․판매할 예정이고, 전체도 및 생산을 위한 부분 도면 등, 자재들의 공학표준 등은 터보차징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압축적인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 흐름, 시설시방서, 제조업무지시서 등은 일본회사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합동으로 제출물B를 업데이트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보아 양사의 기술자가 모두 참여하면서 설계 제조 노하우 등이 자연스럽게 전수될 것이고, 기술적 데이터를 구역 내에서 적용 가능한 산업표준 및 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일본회사의 노하우가 청구법인에게 전수된다고 볼 수 있다.

(3) 용역에 대한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은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①)와 관련하여, 제출된 계약서에 제3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얻지 않고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고, 모든 손실 및 손상에 대해 보상하고 면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비밀정보에 관한 서약을 계속하여 준수해야 한다는 등의 비밀보호규정이 있다.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②)에 대하여, 당해 계약서상 기술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는 별도 규정되어 있다.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등(③)에 대하여, 계약서 제8조(보증)에 보면 일본회사가 기술적 데이터 또는 다른 정보, 자문 또는 지원에 어떠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결함이 없고 어떠한 보증도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제93조 제8항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의 사용료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제93조 제8항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 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 "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 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2)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조세협약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단서 생략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제14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단순히 기술문서료에 대한 대가로서 이로 인하여 기술이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기술진의 직접적인 용역 제공을 기반으로 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데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터보차저의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추후 관련 부품을 제조․판매할 예정으로 이 건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과 일본회사가 체결한 기술계약서(License agreement, 2013.10.28.)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위 (2) 계약서에 첨부된 제출물C(기술적 데이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원천징수대상임을 판단함에 있어 기술자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은 인적용역(원천징수대상 아님)에 해당되고,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원천징수대상)는 비밀보호규정 등이 있거나,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참조)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기술문서료에 해당하고, 동 문서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들만 서술되어 있어 이를 읽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원천 기술 및 노하우가 전달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일본회사로부터 터보차저의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독자적인 양산체제를 구축한 후 관련 부품을 제조․판매할 예정이고, 청구법인이 요청하면 일본회사는 기술지원용역을 별도로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도 따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기술계약서를 보면 일본회사는 청구법인에게 기술적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고, 동 데이터를 구역 내에서 적용 가능한 산업표준 및 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야 하며, 기술자 등을 청구법인에게 파견하여야 한다고 나타나므로 양사의 기술자가 모두 참여하여 설계 및 제조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계약서에 첨부된 제출물C에 일본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전체도, 생산을 위한 부분․부품 도면, 자재․공학표준 등을 전달하여야 하고, 생산흐름․시설시방서 등도 회의에서 전달하여 청구법인의 생산과정을 위하여 논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쟁점금액을 단순히 기술문서료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계약은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쟁점금액이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