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명의위장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3786 선고일 2017.11.03

청구인은 쟁점대리점들이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어 동 내용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대리점이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 등이 2017.1.4.~2017.1.16.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한 <별지1>기재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2>에 기재된 대리점에게 실제 지급 한 급여 내역, 창업자금 투자 및 회수 내역 등을 확인하여 동 대리점이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2003.10.7. 설립 되어 타이어 판매 등을 목 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발행주식의 93%를 보유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6.28.~2016.11.30. 기간 동안 OOO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지2>에 기재된 대리점(이하 “쟁점대리점”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대리점주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청구인의 근로자인 것으로 보아 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대리점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별지1>과 같이 2017.1.4.~2017.1.16.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2017.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0.,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2017.8.10.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0.19. <별지3>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사업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기간별 사업방식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1991년~1998년 기간은 청구인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가맹점을 확보하는 시기이다.

1. 청구인이 타이어소매업을 시작할 당시(1991년 5월) 제조사는 자사 전속의 총판(도매)을 통해 전속 대리점(소매)에 타이어를 공급하는 구조였고 고객들은 특정제조사의 전속대리점을 방문해야만 해당 제조사의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백화점과 같이 고객이 편리하게 한 장소에서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을 개설하였고, 유통구조가 당초 6단계[제조 → 권역별지점 → 총판 → 대리점 → 카센터 → 소비자]에서 3~4단계(제조사→(총판 또는 대리점)→OOO→소비자)로 개선되면서 유통마진이 줄었다.

2. 각 가맹점주는 스스로 창업비를 부담하였고 청구인은 각 제조사의 타이어총판 및 대리점과 가맹점을 연결하여 가맹점이 타이어를 공급받을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가맹비를 수취하였으며 1998년 약 123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였다.

3. 제조사들은 자신의 총판이나 대리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OOO와 같은 프랜차이즈 지점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들이 타이어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독점판매권 보장제도(거리 제한과 관련한 타이어제조사들의 자체규정)가 와해됨에 따라 제조사들은 자신의 대리점을 제한 없이 개설할 수 있게 되었고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가맹점들은 매입대금(어음)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대형 제조사들이 OOO의 가맹점을 인수하여 청구인이 확보한 가맹점들이 급속히 이탈하였다. (다) 1999년~2003년 10월 기간 동안 청구인은 초기자본을 지원하는 대리점 형태로 운영하였다.

1. 청구인은 가맹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초기자본을 지원하여 대리점을 창업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상하게 되었다. 타이어 판매(교체)는 공휴일도 없이 365일 매장을 오픈해야 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일인 관계로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종사하였고, 대부분 창업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청구인이 초기자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이탈을 막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사업장 부지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초기 건축비용, 물적 설비비용 등을 지원하였다. 대리점은 청구인이 연결한 여러 제조사의 총판 및 대리점으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았고 초기 창업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고객에게 타이어를 판매하였으며 대리점이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여 폐업할 때에는 초기에 지원받았던 시설비 등을 반환하였다. 다만, 대리점이 제조사의 전속 대리점들과 힘들게 경쟁하는 상황이었기에 청구인은 각 대리점으로부터 타이어 공급업체를 연결해 준 대가로 별도의 가맹비(수수료)는 받지 않았다. (라) 2003년 10월~2011년 6월 기간 동안은 법인을 설립하여 타이어를 각 대리점에 직접 공급하였던 시기이다.

1. 제조사는 전속 대리점에게만 재고를 공급하라고 압박하여 청구인의 대리점에 타이어를 판매하는 것을 꺼려하였다. 이에 대리점은 총판이나 전속 대리점에 웃돈을 주고 타이어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원활하게 타이어를 공급받고 구매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OOO를 설립하여 제조사로부터 일괄적으로 타이어를 공급받아 이를 대리점에 공급하게 되었다. 2) 대량으로 타이어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협상력이 생겨 종전보다 저렴하게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었고 각 대리점은 OOO로부터 동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만, 대리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리점 개설에 따라 초기에 발생하는 건축 및 설비비용,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원해주고 대리점이 폐업할 때 지원금을 반환하는 구조는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10월경에는 40여개에 불과하던 대리점이 2010년에는 262개로 증가하였다.

3. 대리점에 일정 수량의 재고를 항상 비치하여야 하고 외상으로 타이어를 공급한 후 대금을 받는 구조이므로 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OOO는 대리점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대리점의 매출은 현금매출과 카드매출로 구분할 수 있는바, 현금매출은 대리점이 회수하여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였고 OOO가 질권을 설정한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은 대리점주가 임의로 회수할 수 없으며, OOO는 카드매출 입금액과 대금채권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채권을 확보하였다. (마)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대리점을 수탁점으로 전환하였다.

1. OOO는 2011년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타이어만 공급하는 기존 대리점 형태에서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점주를 통해 타이어를 판매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검토하였다. 대리점이 수탁점으로 전환되면 수탁점의 판매량이 모두 OOO의 매출이 되어 매출액 및 이익이 모두 증대되는 이점이 있다. 수탁점으로 전환하기 이전에는 대리점의 창업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다 보니 해당 대리점의 실사업주를 청구인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고 실적부진으로 폐업한 대리점주들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5월~2011년 6월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대리점들에 대한 명의위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명의위장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OOO의 각 대리점은 순차적으로 수탁점 형태로 변경되었고 현재에도 수탁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탁점으로 전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리점들(대부분 임대차계약기간 만기가 도래전임)도 향후 모두 수탁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 대리점이 수탁점으로 전환됨에 따라 OOO는 대리점이 보유 한 자산(대부분 대리점 개설시 청구인이 지원한 자산임)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대리점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대리점은 자산 등의 매각대금을 지급받고 대리점 개설시 자금을 지원해 준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 OOO는 수탁점주와 타이어매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점주는 OOO가 제공하는 타이어를 판매하는 용역을 제공하며 OOO는 수탁점주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였다.

3. 타이어 판매에 따른 매출은 모두 OOO의 매출이고 위탁수수료는 OOO가 수탁점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다. 수탁점주가 고객에게 타이어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금 중 카드매출은 OOO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고 현금매출은 수탁점주가 직접 현금을 받아서 OOO와 수탁점주 간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현금매출 및 위탁수수료에 대한 정산방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바) 처분청은 OOO의 새로운 경영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탁점주 및 대리점주가 OOO 및 청구인의 근로자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OOO에서 도입한 체험근무를 통한 통찰학습 및 자치조직을 통한 경영지원 제도는 기존의 판매업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스템이다. 이는 OOO가 타이어 판매 업계에서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제도들이고 경쟁기업에서도 OOO의 이와 같은 성공한 경영기법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새로운 경영기법을 통해 매출액 OOO원(2015.12.31. 기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 대리점은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명의위장 사업장이 아니다. (가) 대리점은 OOO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나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도 팔 수 있고 OOO와 대리점들 사이에 체결된 OOO 가맹점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대리점은 타이어물량 중 30%까지 OOO 외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수탁점이 판매한 매출은 곧바로 OOO에 귀속되고 수탁점이 보유하는 재고도 OOO의 소유인 반면, 대리점은 공급받은 재고를 직접 소유하고 타이어를 판매하여 얻는 매출대금도 대리점에 귀속된다. 수탁점보다 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대리점의 경우 청구인과의 관계를 명의위장에 따른 근로관계로 볼 수는 없다. (나) 대리점주는 스스로 OOO와 계약을 체결하여 OOO로부터 재고를 공급받아 자유롭게 판매하였고 주변경쟁자와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가격을 결정하였다. 대리점주는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구인 사이트에 독자적으로 직원의 연봉을 산정하여 구인광고를 내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다. (다) 처분청이 대리점주를 청구인의 근로자로 판단한 근거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대리점주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금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대리점주를 청구인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대리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장의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주에게 전대하였고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초기 건축비, 설비대금 등의 창업비를 지원한 후 대리점주가 폐업할 때 이를 회수하였다.

2. 처분청은 OOO, 대리점 및 OOO 오룡역점이 3자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OOO가 대리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인감을 정한 후 금융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대금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대리점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 3자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다. 대리점이 타이어를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매출은 대리점주가 바로 회수하여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였으나, 질권을 설정한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은 대리점주가 임의로 회수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타이어를 공급하는 측(제조사)에서는 자신들이 공급하는 타이어에 대한 대금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타이어를 공급받는 자에게 담보물을 요구하고 실제로 OOO는 제조사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는 대신 제조사에게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을 제공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OOO가 대리점주의 성명, 계좌번호 및 점포명이 기재된 고무인 106개를 보관하고 대리점 계좌의 도장과 마스터 인감도장으로 대리점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리점주의 카드매출 입금용 계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두기 위한 것이다. 대리점주가 운영비를 지출하기 위해 OOO에게 카드매출 입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하거나 OOO가 카드매출 입금액에서 대금채권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대리점주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신속하게 계좌이체업무를 하기 위해 OOO는 은행에 제출할 자금이체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입금받는 자의 성명, 계좌번호 및 점포명에 대해 미리 그 내용이 새겨진 대리점용 고무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자금이체신청서에 마스터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다.

4. 처분청은 한 대리점에 대한 두 개의 임대차계약서[청구인(임차인)-임대인, 대리점주-임대인]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점주를 명의위장 사업자라고 보았으나, 임대차보증금 등 대리점의 창업자금은 청구인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도 당연히 청구인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의 필수 서류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대리점주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임차인인 일부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해 직원 명의로 별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계약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임대인에게 당초 임대차계약서에 제3자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는 문구를 요구할 수 없어 부득이 임대인에게 대리점주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대리점주는 당초 임차인인 청구인과 무관한 사람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직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라)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에 반한다. 처분청이 대리점주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합산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주 소득의 최종 귀속처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처분청은 OOO가 대리점주 및 대리점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대리점으로부터 인출된 현금이나 수표가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명의위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대리점을 창업할 당시 대리점주에 투자한 금액을 폐업 시점에 반환받았을 뿐이다. 처분청은 대리점이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고 하면서도 각 대리점별로 매년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입증하지 않고 있다. (마) 이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청구인은 명의위장을 할 경제적 실익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232개 대리점간의 계약관계를 명의위장에 따른 근로관계라고 보았으나 명의위장 대리점이라고 주장하는 232개의 점포 중 OOO 등 창업자 그룹의 명의로 되어있는 점포만 130개에 달한다. 상기 사람들은 이미 최고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그들의 명의로 위장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율의 차이가 없어 그 실익이 없다. 명의위장을 하여 세금을 포탈하려고 할 의도였다면 낮은 소득세율을 부담한 자들의 명의로 위장을 할 것이지 이미 최고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의로 많은 점포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3) 쟁점대리점이 명의위장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건은 OOO에게 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누가 공제 받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지 사기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고 부가가치세는 전체적으로 국가에 세수일실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포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대리점이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동 부가가치세는 이미 OOO가 국가에 납부한 것이고 거래 이전 및 이후 단계에서 면세거래단계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누락될 여지가 없어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누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대리점은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이 아니고, 설령 명의위장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대리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매입세액 불공제사유가 아니므로(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의 부실기재를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다.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장 관련 거래관계에서의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인 대리점주를 공급받는 자로 확정하여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실지사업자 명의가 아닌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해당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위와 같은 논리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있고(조심 2015부5465, 2016.4.4.), 명의위장 사업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가 있고 정상적으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면 공급받은 자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조심 2016전1026, 2016.9.30.) 하였다. 따라서 설령 쟁점대리점이 명의위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있 었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가 이루어졌으므로 대리점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각 대리점이 실제 운영되는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각 대리점의 점장들은 외관상 OOO 연합회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재고관리 등 대리점 영업에 대한 관리업무 를 하고 있다.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합회의 고문은 청구인이고 연합회장은 OOO이며 연합회장 산하에 7개의 지역본부(지부장)를 두고 그 지역본부장 산하에 5개 정도의 팀장을 두고 팀장이 8~10개의 점장을 관리하는 피라미드 구조이다. <표3> 2015년 OOO 연합회 조직도 연합회는 사실상 OOO의 판매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OOO의 한 부서일 뿐 각 대리점 점장들의 모임이 아니고 연합회장 이OOO은 청구인의 지시를 받으며 매월 급여 OOO원을 지급받는 자이다. 공문기안과 시행은 OOO의 본사 재경부에서 하면서 연합회장 명의로 발송하고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공문도 연합회장의 명의로 발송하여 연합회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대리점 점장들의 모임이라 한다면 각 점장들이 본사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고 협상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으나 OOO 연합회의 고문은 청구인이고 지부장 및 팀장도 OOO의 임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등 사실상 각 대리점의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대리점 점장의 인사이동은 다양한 사유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연합회에서 각 점장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정교하게 관리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2014년 7월의 경우 46개 매장의 점장이 다양한 이유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것은 청구인이 매장을 통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점장은 수시로 인사이동의 대상이 되고 사업자에서 직원인 점장이 되기도 하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과장으로 강등이 되기도 하였다. (다) 위탁점 및 대리점의 점장들은 각 대리점에서 기사부터 점장 직급까지 승진․전보발령을 받고 출근 및 이석, 휴가 등을 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는 등 OOO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았다.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지도 OOO가 지정하였고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 및 도구 등도 OOO의 소유이며 점장이 위탁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고 단지 고정급 및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받았다. (라) 대리점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그룹은 위․수탁대리점으로 직영대리점이고 두 번째는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으로 청구인, OOO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대리점이며 세 번째는 일반사업자로 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대리점이다. 모든 대리점은 점장이 운영하고 상기 세 종류의 운영체계가 동일하며 어느 그룹에 점장이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수탁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 혹은 특수관계자의 직원인 점장으로 구분된다. OOO는 점장의 성과에 따라 다음 해 초에 성과대회를 통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장기 근속자에 대한 시상 등을 한다. 예를 들어 OOO 갈마점의 점포리더인 OOO는 타이어신발보다싸다(2008.10.1. 개업 후 2013.3.1. 폐업)라는 상호로 OOO가 운영하던 일반대리점에서 근무하다 OOO가 이 매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면서 갈마지점을 설립(2013.1.20. 개업)하자 OOO는 상호로 수탁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사업자등록내역상 2012.12.31. 현재 OOO는 OOO 동아산점과 OOO 원성점의 일반대리점 점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면서 2012년 OOO 운영하는 일반대리점에서 점포리더로 근무하였는데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동일한 일을 하는 타인명의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점장은 OOO에서 인사이동을 결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매월 급 여로 OOO원을 받고 매장에 손실이 생겨도 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OOO의 본사 재경부에서는 OOO 회장 개인자금 결산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개인자금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수탁자가 바뀌어 폐업한 수탁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OOO에서 신고하고 청구인이 개인자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정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도 인지하지 못하였다. ‘김OOO 회장 개인자금 결산서’ 중 전국대리점 종합소득세 납부현황에서는 OOO가 대리점 및 수탁자의 카드통장, 대리점 납부 등으로 구분하여 전국대리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바) 수탁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매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고 보통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다. 지부장 등의 지시에 의하여 타 매장에 가서 판매기술을 배워오라는 순회근무라는 미명하에 근무지를 이동하여 근무를 하고 지부장 등을 통해 본사에 통지가 되고 본사는 전 매장의 근무상황을 표에 기재하여 각 매장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관련 상황을 통지한다. OOO는 대리점 및 수탁점의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인사기록카드에는 인적사항, 학력, 가족사항, 입사 전 경력, 입사 후 경력 등 모든 신상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2) 대리점은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이다. (가) 개인대리점의 경우 OOO 전문대리점 계약서 제1조에서 대리점장의 신용카드 입금통장을 OOO가 보유하고 전액 인출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대리점 계약서에 대한 부속합의서로 예금통장에 대한 채권제공합의서를 작성하여 명의위장 대리점주의 통장에 입금되는 매출대금을 물품대금으로 자유롭게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OOO, 대리점 및 OOO지점이 약정서를 작성하여 카드입금통장, 물품대금 등의 사업자금을 입금하기 위한 대리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신규개설을 OOO에 위임하고 통장거래 인감은 OOO가 정하였다. 상기 계약서, 합의서 및 약정서에 따르면 개인대리점의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활동에 따른 수익을 전혀 관리할 수 없고 오로지 OOO에 요청하여 OOO가 출금해 대리점주에게 지급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담보목적으로 보기에 과도한 제재로 담보목적이라면 보증금을 받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개인대리점의 명의자와 실제 대리점을 운영한 대리점 점장은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개인대리점의 명의자는 청구인의 친인척 내지 임직원이고 대리점 점장은 OOO에서 발령한 직원인 경우가 많았다. 대리점을 운영한 점장은 현금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부장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외형상 사업자가 대리점에서 발생한 수익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합의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실상 위․수탁점과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OOO는 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동의서 등을 위임받아 세무사 선임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 내역조회 등 업무 전반을 관여하였고 각 대리점의 모든 증빙자료(매출, 매입, 인건비 등)를 직접 수집하여 대리점 담당 세무사들에게 송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대리점의 점장들은 세무사로부터 납부서를 받고 OOO가 보내준 운영경비에서 지급하였을 뿐인바, 본사가 대리점의 세무자료에 대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해 줄 수는 있어도 OOO와 같이 모든 증빙을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경우는 없다. (다) OOO의 건축팀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입지를 개발하여 회사에 보고하고 청구인의 승인을 얻어 신축업무를 수행하였다. 부지를 확보하면 토지소유자와 청구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관련 비용은 청구인이 지급한 후 보증금으로 대체하였다. 대리점의 설계, 철거, 건축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OOO의 명의로 업무를 진행하고 최종단계에서 청구인이 지정하는 직원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고 2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OOO의 대리점 및 수탁점에서 상당한 자금이 OOO 및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대리점을 폐업하거나 수탁점으로 전환할 때의 시설비 반환 등으로 소명하였다. 그러나 대리점을 개설할 때 OOO의 부담으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였고 임대차계약도 청구인의 명의로 하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사실상 대리점주에게 직접 지원한 현금은 없으므로 대리점을 폐업할 때 점장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없다. (라) OOO에 대한 세무조사 중 조사청은 대리점 점장 등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각 소송은 원고들이 OOO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OOO의 시스템, 인사관리 등을 증언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3) 이 건 과세처분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대리점을 OOO의 임직원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면서 조세를 탈루하였으므로 명백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조세일실이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의위장 행위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위장에 따라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쟁점대리점은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을 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6, 2010.10.1.)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은 명의위장 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9642 판결)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기존에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 기존에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다르게 기재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기존에 다른 사업장이 없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올바르게 기재한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조심 2016전1026, 2016.9.30. 합동회의)에서는 타인명의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가 있고 정상적으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의 상호 및 성명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공급받는자(실질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종전 입장(조심 2015전229, 2015.8.12.)을 변경하였다. (라) 최근 법원은 직원들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여 이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222 선고 2016.08.18.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은 원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32조 제1호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만이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타인의 명의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를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고 이를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명의위장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위장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6.11.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는 2003.10.7.부터 대전광역시 OOO에 사업장을 두고 타이어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OOO의 주식 지분율 93%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회장이고 2011.1.3.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전국에 415개 사업장을 두고 있다.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아래 <표5>와 같이 16개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대리점주가 OOO와 대리점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하여 공급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리점계약서(제2조)를 보면, 대리점의 판매가격은 주변경쟁자와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대리점주는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구인사이트에 독자적으로 직원의 연봉을 산정하여 구인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채용광고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 창업자금을 회수한 주요사례는 아래 <표6>과 같고 동 사례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표6>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5월~2011년 6월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대리점들에 대한 명의위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명의위장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7월)를 보면, OOO의 5개 판매대리점은 대리점주의 계산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고 명의위장혐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마) 그 밖에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운영자금으로 이체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및 자금수입집계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연합회는 사실상 각 대리점의 관리만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OOO의 부서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OOO연합회 공문을 보면 OOO 총무과장 OOO가 연합회 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다른 매장의 점장으로 수평이동을 하거나 병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 팀장으로 발령 및 직원(점원) 이동이 빈번하게 이동한다고 주장하며 2014년 7월 감사팀 남OOO 과장이 작성하여 보고한 변동리스트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아래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대리점 계약서 제1조에 대리점장의 신용카드입금 통장을 OOO가 보유하고 전액 인출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을 과세근거로 제출하였다. <표7> (라) 처분청은 OOO가 대리점주의 통장에 입금되는 매출대금을 자유롭게 수시로 인출가능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예금통장 채권 제공합의서를 보면, 채무자가 제공하는 예금통장에 입금되는 모든 금액은 OOO의 물품대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OOO가 본 예금통장에 대하여 자유롭게 인출하는 것을 채무자는 허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과세근거로 제출한 OOO, 대리점 및 OOO 오룡역지점이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대리점 카드입금통장, 물품대금 등 사업자금의 입금을 위한 대리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신규개설을 OOO에 위임하고 통장거래 인감은 OOO가 정하였으며 OOO의 필요에 따라 상기 예금계좌의 지급정지요청 및 해제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오로지 OOO만 통장과 인감을 지참하고 OOO지점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OOO에 대한 세무조사 중 조사청은 대리점장 등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 및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1. OOO길 및 김OOO의 퇴직금 지급청구의 소장을 보면, 사업자등록상 대리점의 대표와 실제 점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등록된 사업자 대표명의자가 대리점에서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OOO가 대리점을 별개의 개인사업체로 여기지 않고 어떤 직원을 다른 대리점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대리점의 점장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으로 대리점을 직영 지점처럼 취급하여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에 대한 합의시 작성한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각서를 보면 회사의 운영시스템, 인사관리 등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되어 있고, 이OOO 고소장에 첨부된 하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가 각 대리점의 점장들을 모두 관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주요 자료는 아래 <표8>과 같고 과세근거로 그 밖에 청구인의 이력서, OOO의 회칙, 연명부 및 조직도 등을 제출하였다. <표8>

(4) 대전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2017.10.12.)를 보면, OOO 연합회는 대리점 직원의 인사발령, 출퇴근 내지 휴가 등 근태관리, 매출 내지 결산, 재고감사 등 모든 대리점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OOO의 실질적인 판매조직이고, 판매대리점은 2016년 말 기준 총 360개로 청구인이 본인 명의 또는 OOO의 임직원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개인대리점과 법인이 소유하는 직영대리점으로 구분되며 청구인은 2012.12.1.경 OOO 북칠곡점에서 사실 자신이 대리점 개설을 위한 투자금을 전부 부담하고 점장으로 하여금 대리점을 운영하게 한 후 사업수익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OOO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2.12.1.~2015.10.21.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와 쟁점대리점 간의 계약서, 합의서 등에 의하면 OOO가 쟁점대리점의 계좌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 인사기록자료 등에 의하면 OOO 전 매장의 점장 및 직원에 대해 사원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에서 대리점 점장의 인사운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소득확인 신고서와 미지급 급여내역 을 보면 OOO에서 지점별로 근무일수를 확인하고 직급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대리점의 제세 신고를 OOO에서 하였으며 인감도장 등 동 대리점의 자료들을 OOO가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OOO와 쟁점대리점 간에 작성한 대리점 계약서를 보면 대리점 이 자유롭게 판매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리점주는 직원을 고용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연봉을 산정하여 구인 사이트에 광고를 낸 적이 있다고 소명한 점,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5월~2011년 6월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대리점들의 명의위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고 조사한 점, OOO, 대리점 및 OOO 간 작성한 약정서에 따르면 대금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대리점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질권을 설정한 것이며 두 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청구인이 창업자금을 부담한 때문이라고 소명하여 동 자금을 어떻게 투자하고 회수하였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점, OOO가 대리점주 및 대리점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실제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리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 내역, 창업자금 투자 및 회수 내역 등을 확인하여 동 대리점이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별지3>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직권으로 경정한 이상 전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후자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