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전자외 계산서를 전자계산서발급분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전-3720 선고일 2017.11.01

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이 기재된 매출처 명세없이 계산서의 매수 및 총 매출금액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볼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3.7.20. 설립된 000으로, 2013-2015사업연도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쟁점합계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2015사업연도에 합계 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과소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2017.5.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000원(이하 쟁점가산세라고 한다)을 가산하여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전자계산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발급된 종이계산서(이하 전자 외 계산서라 한다)를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착오로 전자계산서 발급분으로 작성하였을 뿐,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000을 이용하여 전자와 전자 외 부분을 체크하여 입력하였다가 파일화한 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시스템에서 계산서 변환과정을 거쳐 신고를 하고 있었다.

(2)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화와 그에 따른 가산세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2013-2015년은 전자계산서 목록의 조회 등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던 시기로, 신고서 작성시 목록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전자계산서는 그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시스템에서 전자 및 전자 외 계산서 거래내역을 모두 입력하였음에도 홈택스 변환과정에서 전자계산서 부분은 상세내역 없이 합계만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매입처인 ooo이 역발급한 계산서는 전산형태로 발급되어 전자와 전자 외 계산서의 구분에 있어서 착오의 소지가 있는 계산서로서 이를 전자로 구분하여 성실히 입력하였음에도 홈택스 변환과정에서 상세내역이 업로드 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ooo이 역 발급한 전자 외 계산서가 전자계산서랑 동일한 형식으로 발급되어 이를 착오로 단순히 전자계산서로 입력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의무해태 및 착오 등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자 외 계산서를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계산서발급분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도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2015사업연도에 ooo과 쟁점금액ooo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과소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ooo를 가산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과 2013-2015년에 청구법인의 본점ooo의 사업자번호로 농산물 등을 거래하였으며, ooo로부터 교부받은 역발행 계산서를 전자계산서 발급분으로 보아 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시 전자 분으로 반영하였으나, ooo이 발급한 계산서가 전자계산서가 아닌 이유로 총 합계액만 반영되고 세부명세가 전송되지 않아 불부합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ooo이 역발급한 계산서 사본, ooo전산망에 정상적으로 수록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사업연도 계산서 과세자료 전자신고 접수증에 의하면 매출계산서합계표 매출금액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매출액 합계금액인 ooo원으로 전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 는 같은 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10항은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고,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자계산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발급된 전자 외 계산서를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착오로 전자계산서 발급분으로 작성하였을 뿐,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거래상대방과의 매입출내용을 상호대사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과표현실화를 유도하고 납세자 본인의 경비지불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거과세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전자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아니하거나, 전자 외 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이 기재된 매출처 명세 없이 계산서의 매수 및 총매출금액만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로 볼 수 없는 점, 가산세 적용은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