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3695 선고일 2017.11.16

매출누락 과다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매출누락에 다른 사업자의 대리수납 금원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타인명의 계좌로 수년간 소득을 계속 반복적 은닉한 행위는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4.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웨딩촬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7.2.1.부터 2017.3.31.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현금매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5.10.~2017.5.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며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2017.5.12.~2017.5.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4. 아래 <표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고지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본인 명의 사업용 계좌OOO, 비사업용 계좌OOO, 청구인의 조카인 OOO 명의 계좌OOO, 이하 “OOO 계좌”라 한다) 및 직원의 아들인 OOO 명의 계좌OOO 이하 “OOO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용역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령하거나 현금으로 수취하여 입금하였고, 동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액을 OOO원(공급대가)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위 금융계좌 거래내역으로 산출한 매출액OOO과 OOO원의 차이가 있는바, 처분청이 산출한 매출액에는 쟁점사업장의 용역과 관련 없는 금원(청구인이 지인에게 투자하여 배분받은 OOO원 등), 거래상대방에게 환불된 금원, 고객의 요구에 따라 예식장․신혼여행 계약금, 예복 대금을 수령하여 예식장, 여행사, 양복점 등에 대납해 준 금원 등이 포 함되어 과다하게 산출되었으므로 매출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표2> 매출액

(2)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용역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령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입금하고, 금융계좌를 통해 매입처에 비용을 지급하는 등 금융거래내역을 영업장부로 활용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용 계좌의 현금카드를 분실하여 함께 일하던 조카 OOO 계좌로 용역대금을 입금받아 동 계좌에서 거래처 지급액을 결제하거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청구인은 세금을 탈루하고자 하는 고의나 의식 없이 2012.4.1.부터 2015.4.30.까지 카드결제대금 등을 제외하고 일반 고객으로부터 수취 하는 용역대금을 OOO 계좌로 수취하다가 2015년 4월경 세무회계사무실로부터 청구인이 ‘성실신고대상자(수입금액 OOO원 초과)’에 해당되어 검증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사업용 계좌로만 용역대금을 수취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이에 2015년 5월경부터는 대부분의 대금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수취(2015년 5월 이전에 계약하여 OOO 계좌를 고지받은 일부 고객들은 OOO 계좌로 용역대금을 입금함)하였으나, 사업특성상 일반 고객들이 청구인에게 용역대금을 입금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예식장 계약금, 폐백비, 신혼여행 계약금까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데 부 담을 느껴 일부 수입금액은 직원의 아들인 OOO 계좌로 입금받았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도1504 판결) 등에서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사업용 계좌로 카드결제대금과 법인사업자로부터 입금되는 용역대금을 수취하고, 일반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한 용역대금은 OOO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OOO 계좌에 용역대금이 모이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OOO원 혹은 OOO원 단위로 계속․반복적으로 금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지하고 매출누락 사실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OOO검찰청은 ‘청구인이 2012.4.1.부터 2016.6.30.까지 OOO 계좌를 사용하면서 5년간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OOO 계좌에 입금된 사업관련 수입금은 사업용 계좌로 이체되어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단순히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웨딩촬영 및 드레스대여만 본인의 수입이고, 다른 서비스 제공은 대행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웨딩과 관련된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들과 일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대금도 청구인이 모두 수령하였으며, 계약서에는 각 서비스에 대한 이용여부를 단순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각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나 대행업체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 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외부업체에 용역 또는 재화를 의뢰하여 이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제공하였다면, 해당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차례 구체적인 소명과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매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또는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웨딩 관련 서비스 제공시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도 2014년과 2015년에 작성된 일부만 제출하고, 최근 작성한 2016년 계약서조차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액에는 카드매출, 현금매출만 포함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의 오류가 있고, 쟁점사업장의 거래형태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 대리수납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등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12.4.4. 사업자등록을 한 직후부터 차명계좌인 OOO 계좌를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2015년 4월부터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2015.5.1.부터 2016.6.30.까지 OOO 계좌에 OOO원에 이르는 용역대금이 입금되었으며, 2015.4.30.부터는 OOO 명의의 다른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는 2002.4.16. 개설되어 사업자등록 직후에도 카드 및 거래처 매출대금 입․출금에 계속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현금카드 분실로 사업용 계좌 사용이 불가하여 차명계좌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을 시간이 없어 5년 동안이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OOO 계좌로 입금받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수입금액 약 OOO원 중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OOO원만 이체하고, 다른 4개 계좌로 OOO원을 분산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은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하면 할인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였는바, 계약서에는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시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용역대금의 입금계좌로 차명계좌인 OOO 계좌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며 국세기본법제85조의3의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의무(5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장부나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복명서(2017년 4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웨딩관련 스튜디오, 메이크업 및 드레스 매장을 갖추고 있는 토탈웨딩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3>, <표4>과 같다. <표3> 종합소득세 조사내역 <표4> 부가가치세 조사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비사업용 계좌, OOO 계좌 및 OOO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환불” 등으로 표시된 금원을 제외한 아래 <표5>의 금원을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5> 사업용 계좌 및 차명계좌 입금액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에서 처분청이 매출액으로 본 항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비교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7.3.30.)를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웨딩관련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주로 웨딩관련 사진촬영, 드레스 대여를 하고 있으며, 신혼여행, 폐백, 피부 관리, 부케 알선 등 결혼 전반에 걸친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일련번호가 누락된 계약서를 제 출하는 등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사를 하면서 현재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및 경비지출에 대한 장부 등을 기록하였는지에 대하여 “계약서가 있고, 통장만 보면 어디에 어떻게 나갔는지 알 수 있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장부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며 고객과 체결한 일부 계약서를 보면, 기본예식품목(웨딩드레스, 턱시도, 메이크업, 부케, 원판사진, 폐백의상, 웨딩이벤트)와 기타품목(앨범, 청첩장, 폐백음식, 주례위탁 등)에서 고객이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으며, 용역대금 입금계좌는 차명계좌인 OOO 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 비사업용 계좌 및 OOO 계좌, OOO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과다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항목에 대한 거래증빙(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검찰청장은 수사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이 청구인에게 2017.9.27. 통보한 불기소결정서(2017형제24948호)에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현금매출관련 장부․계약서 등 실제 현금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은 결혼과 관련된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용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빙 없이 매출누락액에 다른 사업자의 수익금액을 대리수납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4.4. 개업한 직후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년간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을 은닉하였고, 원시장부나 계약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