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3677 선고일 2017.12.21

AA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년 8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직후이며, 합의해제에 대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합의해제 사유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故 OOO(2017.11.5. 사망)은 OOO 대 664㎡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1.7.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8.25.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7.6.14. 故 OOO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故 OOO이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상 종중토지로 종중원인 OOO에게 매매대금 없이 무상으로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종중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득이하게 그 원인(매매)을 합의해제하여 다시 故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故 O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故 OOO은 2014.7.28.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8.25.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전까지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소유권에 기한 제반 의무이행을 다하였다.

(2) 故 OOO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년 8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7.6.14.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계약내용 불이행 등이 아니라 단순 이해관계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하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과세처분 이후인 2017.6.27. 경료함에 따라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故 OOO은 1971.3.1. 증여를 원인으로 1981.7.9.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였고, 2014.7.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2014.8.25. OOO에게 이전하였으나, 2017.6.2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해당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故 OOO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매매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아산시장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故 OOO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故 OOO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4.7.28. 매매OOO를 원인으로 2014.8.25.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점, 故 OOO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년 8개월 이상이 경과된 2017.6.27.에서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2017.6.14.)한 직후이며, 합의해제에 대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합의해제 사유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