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년 8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직후이며, 합의해제에 대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합의해제 사유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AA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년 8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직후이며, 합의해제에 대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합의해제 사유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故 OOO은 2014.7.28.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8.25.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전까지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소유권에 기한 제반 의무이행을 다하였다.
(2) 故 OOO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년 8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7.6.14.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계약내용 불이행 등이 아니라 단순 이해관계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하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과세처분 이후인 2017.6.27. 경료함에 따라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故 OOO은 1971.3.1. 증여를 원인으로 1981.7.9.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였고, 2014.7.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2014.8.25. OOO에게 이전하였으나, 2017.6.2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해당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故 OOO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매매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아산시장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故 OOO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故 OOO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4.7.28. 매매OOO를 원인으로 2014.8.25.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점, 故 OOO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년 8개월 이상이 경과된 2017.6.27.에서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2017.6.14.)한 직후이며, 합의해제에 대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합의해제 사유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