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실과 결정근거를 경정결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국세기본법제16조에 위배되었고, 조사서류의 등초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4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사사실과 결정근거를 경정결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국세기본법제16조에 위배되었고, 조사서류의 등초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4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공급받은 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에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법인의 거래를 전면 부인하고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각 기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서식의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의 경정사유 란에 기재된 내용은 “가공 매출분 경정감 및 가공 매입분 매입세액 불공제”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 아무런 내용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며, 법인세도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라 같은 사유로 경정하였는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나, 납세자에게 제시할 수 없는 서류를 근거로 조사와 결정하였는바, 이는 단지 과세관청의 내부서류로서 참고자료는 될 수가 있어도 조사와 결정의 증거자료는 될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받은 서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뿐이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결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정사유를 입증하는 어떠한 서류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는 국세기본법 제16조 를 위반하여 사실관계 입증의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 없이 단지 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사업장은 임차기간 중 실제 청구법인 운영에 사용되지 않았던 소규모 사무실이며,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발행되지 않았음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내역을 통해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발행되고 수취되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단순 명의대여자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 외 10개 법인의 설립자는 OOO으로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11개 법인은 실제 운영되지 않는 유령회사(일명 페이퍼 컴퍼니)임이 OOO의 공문에서도 확인된다. OOO이 설립한 11개 법인 중 주식회사 OOO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에서도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가공거래 확정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OOO은 법인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위장하여 허위 등재하였으며, 본인이 설립한 11개 법인 사이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IP주소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에게 2016.3.9. 내용증명을 통해 대표이사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OOO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11.17. OOO 사무실에서 심문조서 작성 당시 OOO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와 관련하여 조사하는 내용과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세무조사 결과통지, 고지서 송달, 고발조치 등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심문조서 문답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이후 조사가 종결된 후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송달이 완료되었다. OOO 또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고지서 송달 등 조사관련 절차가 본인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이후 이루어진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발송된 서류에 대해 송달거부 없이 모두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OOO의 조세범 처벌법위반사실 통보내용을 토대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을 통해 가공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관계, 증빙 및 과세근거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확보하여 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정상 거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서 상 정상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조사관서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조사 결정임이 명확하며(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사서류의 등초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조사내용의 열람 또는 등초요구를 거부하거나, 조사복명서 등의 서류를 처분청에서 제시하지 않더라도 부과처분의 절차나 과세요건에 하자가 있어 위법 부당한 것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OOO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실 통보 공문에 의하면 OOO이 유령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하여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며, 청구법인 등 11개 사업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음을 명시한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혐의자 OOO의 위반사실에서 “OOO은 주식회사 OOO의 사내이사로 대표이며, 다른 각 회사의 실경영자이다. 첨부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해당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첨부한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명의상 대표와 위반혐의자에게 조세범 처벌법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된 것이며, 공문서에 명시한 청구법인을 포함한 11개 회사 간의 매입매출은 모두 허위로 판단되고 관련자들의 조사가 완료되어 세무관서에서 별도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히 고발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설립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11개 법인은 전국에 산재되어 사업자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된 OOO는 11개 법인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장현황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게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사실에 대해 심문한 내용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조사일 현재(2016년 11월) 다른 사업자가 가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건물주에게 확인한 결과 2016.2.19. OOO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서명란에 서명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한 이후 2016년 8월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 등의 사업장 관련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조사과정에서 본인은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제 법인의 운영자는 OOO으로 자신은 청구법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실에 대하여 조사받았으며, 2016년 3월경 OOO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대표이사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조사 당시까지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심문조서 작성 등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과세경위와 조사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실행위자 OOO은 조사 당시 연락불능 상태였으며,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어 OOO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OOO원,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을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마)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발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다른 과세기간도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바) 처분청에서 통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표5>와 같다.
(3)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확인결과 현재 사업목적에 컴퓨터 및 기타 사무기기 소매업 외 55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임원은 사내이사로 OOO만이 2013.2.13. 취임하여 현재까지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NTS 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내역을 조회한바, 청구법인이 2012.7.1.부터 2016.6.30.까지 10개의 IP주소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133건을 발행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IP주소는 모두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10개 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IP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149 판결, 같은 뜻임),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조사복명서 등의 조사내역에 관한 서류를 등초 요구한 데 대하여 아무런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에서 ‘납세자에게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는 문서’는 그 결정서에 한하는 것으로 결정서가 아닌 조사복명서 등의 서류를 처분청에서 제시하지 않더라도 처분청에서 달리 잘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국심 2007서2367, 2007.11.22. 같은 뜻임), 처분청의 과세경위와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실 통보 공문에 기재되어 있는 혐의사항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조사내용 및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현장확인,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같은 조사내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라는 객관적 증빙 또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하여 연도 및 분기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등을 기재한 조사결과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점,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경정사유 란에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에 따른 경정으로 가공 매출분 경정감 및 가공 매입분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조사사실과 결정근거를 경정결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국세기본법제16조에 위배되었고, 조사서류의 등초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4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