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토지취득 및 주택신축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설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토지취득 및 주택신축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설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11년과 2013년에 쟁점①․②부동산을 각각 취득하였는데 취득목적이 무주택 가구인 청구인 가족의 주거 및 임대주택 건축 등을 위한 것이고, 청구인의 토지 취득 건수가 단 2회이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는 주택매매라는 사업성과 관련성이 없으며, 주택신축사업을 할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공사가 완성되어 주택을 매도한 것이 아니고, 주택착공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로 다른 실수요자가 직영체제로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발생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11년 및 2014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였으나, 이는 법 규정에 없는 추계방법으로서소득세법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및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과세한 주택신축 관련 면세수입금액과 일치하므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쟁점 ①․②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양도가액과 청구인 등이 금융계좌로 입금 받은 건축비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다.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과 같이 단기간내에 부동산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개업일을 2010.7.1.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2016.10.23. 직권으로 부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7.1.부터 2010.12.31.까지 발생된 수입금액이 없으며,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른 추계 결정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OOO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추계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잘못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규정을 보면, 해당 과세기간(201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OOO원)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따른 금액(건설업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이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령 시행일 전에건축법,주택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12.31. 이전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1.1. 이후에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규정은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자 요건에 신규사업자의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요건이 없었던 바,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2011년 귀속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미등록 사업자이고,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아니며, 2012년 및 2013년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자 상태가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2014년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4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OOO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따른 금액(OOO)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4년 귀속분은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하였으며, 이 때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과세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면세수입금액과 일치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실상 완공상태의 주택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하여 매수인들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한 미등기 전매행위를 한 것은 부정한 행위로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5)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과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건축법,주택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이 2010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내역은 OOO와 같이 나타난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건물)에 의하면 OOO과 같이 나타난다. (라) 2016.10.5. 청구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마)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1503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내역과 같이 단기간내에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2년 및 2013년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자 상태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볼 수 있어 2014년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4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OOO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따른 금액(OOO)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실상 완공상태의 주택을 토지와 함께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명의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하여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미등기 전매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