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3525 선고일 2017.09.29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27. OOO(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8.18. 경매를 원인으로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락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해당 토지의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7.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6.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액의 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를 처분하게 되었는데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으로부터 오랜 시일이 경과한 관계로 현재 전 소유자가 거래금액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잔금 지급기일 당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어도 위 출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출금액(OOO)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10.27. 전 소유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5.8.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경락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각각 산정하여 2017.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03.10.27.)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기재 없이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2003.10.27.)에는 일시불로 OOO원에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3.9.23.)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으로, 매수인란에 “청구인 代OOO”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내역은 OOO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 출금내역은 동 내역상 출금액이 실제 매매가액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