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10.27. 전 소유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5.8.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경락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각각 산정하여 2017.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03.10.27.)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기재 없이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2003.10.27.)에는 일시불로 OOO원에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3.9.23.)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으로, 매수인란에 “청구인 代OOO”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내역은 OOO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 출금내역은 동 내역상 출금액이 실제 매매가액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