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특례규정은 없으므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특례규정은 없으므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종사자로서 쟁점분양권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2011.11.25. OOO과 최초 계약한 사실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계약서에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예정일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분양권 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12.12.20. 매수인 OOO에게 매매대금 OOO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2.12.31. 잔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이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의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 이전기관 종사자인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특례규정은 없으므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