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3495 선고일 2018.04.25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특례규정은 없으므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주식회사 OOO이 특별 공급하는 OOO(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자”로 선정되어 2011.11.25.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2.12.31.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2.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쟁점분양권을 2011.11.25. 취득하여 전매 제한기간인 1년이 경과된 시점인 2012.12.31. 양도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세법상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나,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양 당시 언론매체 등에서 세법개정으로 5년간 OOO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의 보도 및 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제 와서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분양권의 경우에 청구인은 특별분양권 입주자로 선정된 사실이 분양공급계약서에 확인되며, 쟁점분양권이 2012.12.31. 양도되었으므로 쟁점분양권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은 OOO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세법상 면제 및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고,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서 ‘종전주택 중복보유기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에게는 중복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 또한 쟁점분양권 양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종사자로서 쟁점분양권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2011.11.25. OOO과 최초 계약한 사실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계약서에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예정일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분양권 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12.12.20. 매수인 OOO에게 매매대금 OOO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2.12.31. 잔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이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의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 이전기관 종사자인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특례규정은 없으므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