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인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자인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자본적지출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해서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임
양도자산인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자인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자본적지출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해서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3.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 생략)
(1) 쟁점부동산 내역과 면적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경락가액 그리고 취‧등록세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는 금액 OOO원의 세부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이 인정하지 않은 경매컨설팅수수료, 공사금액, 명도비용 등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관계로 제출하지 못하나 관련성 있는 금융거래 내역과 거래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실제 취득금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컨설팅수수료 지출 내역과 함께 제출된 증빙 및 이에 대한 처분청 확인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으로는 컨설팅계약의 존부,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은 나타나지 않고, 컨설팅수수료로 주장하는 금액과 제시된 증빙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친구 OOO에게 OOO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2016.12.20.)와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OOO의 건설업 관련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공사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출금액이 OOO에게 공사비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OOO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사무실 바닥 및 닥트공사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과 이에 대한 처분청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고, 취득부대비용 성격의 컨설팅비용, 공사비용, 명도비용 등 필요경비의 지출사실과 그 귀속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자산인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자인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자본적지출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해서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