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시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50%씩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시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50%씩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이 2017.4.7. 청구인에게 한 2010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서 및 공동사업과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 OOO은 부부관계로서 조사결과 공동사업을 하였음은 확인되나,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해 지분비율 및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현저하게 달라 소득금액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해당되므로 주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조사결과 확인된 누락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 청구인은 배우자 OOO과 공동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공동사업과 관련한 소득세 신고서 및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서 매출누락사실을 적출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있고, 국세청장의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과 OOO은소득세법제43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동사업과 관련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OOO의 공동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손익분배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심리자료를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그 배우자 OOO이 공동사업을 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고, 부부간에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시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50%씩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실질과세의 원칙상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사업등록이나 소득세신고내용 등의 형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사업의 성공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동사업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실과 현저히 다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