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3425 선고일 2017.11.16 조세심판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양도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 취득가액은 00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성이 추정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2005.6.24. 000 답 66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구000 외 1명(쟁점토지는 구000․권00이 각 1/2 지분씩 보유하고 있고, 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인은 2015.12.31. 쟁점토지를 000에게 000원에 양도하였고, 2016.2.28.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000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2006.7.26.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6.6.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9. 심판청구(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 전소유자에 대한 소명 요청, 금융거래내역 조회,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대리인으로 기재된 거래관계자 권00,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질문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4.10.부터 2017.4.19.까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전소유자 중 1인인 구00 확인서, 공인중개사 김00 확인서를 추가로 확보한 후, 2017.4.24.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을 통해 입증되는 000원이고, 설령 실지거래가액으로 000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조사 결과 확보된 매도인 구00 확인서, 공인중개사 김00 확인서로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재결청이 설시한 재조사결정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소유자 구00 및 공인중개사 김00으로부터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받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것이므로 재조사결정 이후 당초처분을 유지한 재조사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000원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5.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6.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1.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2.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6.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영수증과 관련하여,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000구청장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고(검인계약서는 확인 되지 아니함), 실지거래가액 신고금액이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인 000원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을 통해 입증되는 000원이라고만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예비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추가하였다. 우리 원은 청구인의 1차 심판청구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 전소유자에 대한 소명 요청, 금융거래내역 조회,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대리인으로 기재된 거래관계자 권00,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질문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2017.4.10.부터 2017.4.19.까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전소유자 구000 확인서, 공인중개사 김00 확인서를 추가로 확보한 후, 2017.4.24.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전소유자 구00은 쟁점토지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실제 작성했던 계약서로 보이나 자세한 금액(쟁점토지 취득가액)은 너무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3매는 계약금 외에는 계약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그 진위여부는 불분명하며,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시 거래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김00은 매매계약서는 당시 실제 작성했던 계약서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중개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수증 양식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토지 전소유자 권00은 2012.8.14. 000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 쟁점토지 취득당시(2005년 5월-6월)의 금융거래내역은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며, 매매계약을 대리했던 권00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조사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2016.12.20.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이하 신설조항이라 한다). 2016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자료에 의하면 신설조항을 통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범위기간 구체화하고,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 불복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11.8.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을 통해 입증되는 00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쟁점토지 취득 당시 전소유자가 발행한 영수증 원본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이 처분청에게 결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명시된 재조사 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의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조사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2017.4.10.부터 2017.4.19.까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전소유자 구00 및 공인중개사 김00으로부터 2005.5.21. 작성된 계약서가 진실에 부합하는 문서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중개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추가로 확보한 점, 2016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자료에 의하면 신설조항을 통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범위기간 구체화하고,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 불복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신설조항으로 인해 처분청의 재조사처분의 범위가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을 통해 입증되는 000원이고, 설령 실지거래가액으로 000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조사 결과 확보된 매도인 구000 확인서, 공인중개사 김00 확인서로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당해 문서에 날인한 인영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실성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문서의 진실성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한 것인바,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2005.7.25.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취득가액이 000원임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전소유자의 기명날인이 존재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매매계약서) 전체에 대한 진실성이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이중계약서라고 주장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다른 매매계약서,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계약금 000원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출하면서도, 계약금 지급일인 2005.5.21.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05.6.13. 및 2005.6.24. 지급한 000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중도금 및 잔금의 자금출처를 밝히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000구청장에게 쟁점토지의 실거래가를 00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또 다른 다운계약서(검인계약서)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거래금액 000원의 계약서가 추가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