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양도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 취득가액은 00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성이 추정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양도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 취득가액은 00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성이 추정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을 통해 입증되는 000원이고, 설령 실지거래가액으로 000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조사 결과 확보된 매도인 구00 확인서, 공인중개사 김00 확인서로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재결청이 설시한 재조사결정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소유자 구00 및 공인중개사 김00으로부터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받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것이므로 재조사결정 이후 당초처분을 유지한 재조사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000원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5.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6.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1.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2.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6.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