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3424 선고일 2017.09.29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등 취득 당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16. OOO 답 30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6.2.3. 양도한 후, 2016.4.30.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0.10.~2016.10.24.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2017.3.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OOO은행 OOO금융센터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에 의한 수표발행금액 OOO원과 현금 지급한 OOO원 합계 OOO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와 현금 지급을 근거로 당초 신고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제출한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만으로는 지급받는 자 및 지급받는 이유 등 거래상 중요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바,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 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와 현금 지급을 근거로 당초 신고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은행 OOO금융센터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조회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주장에 따른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내역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OOO금융센터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에 따르면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잔금 지급일자(2005.11.15.)에 발행된 자기앞수표는 액면금액 OOO원권 OOO, 액면금액 OOO원권 OOO, 액면금액 OOO원권 OOO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위 자기앞수표들 중에서 쟁점토지 잔금분으로 지급된 수표가 어느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일 현재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와 현금 지급을 근거로 당초 신고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등 취득 당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잔금 지급일자에 발행된 수종의 자기앞수표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자기앞수표와 현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등 취득 당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잔금 지급일자에 발행된 수종의 자기앞수표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자기앞수표와 현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