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해당 지분만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각각 송달하였음이 국세청 우편물발송내역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6.1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해당 지분만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각각 송달하였음이 국세청 우편물발송내역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6.1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