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3378 선고일 2017.10.1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해당 지분만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각각 송달하였음이 국세청 우편물발송내역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6.1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16년 제1기 예정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6.2. 청구외법인에게 OOO원을 각각 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무납부하여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11.28. 및 2016.12.29.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각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해당 지분만큼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각각 2016.11.28. 및 2016.12.29. 송달하였음이 국세청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6.12.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통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