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3360 선고일 2017.09.28

쟁점토지 인근 주민 및 과수원 인부들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8. OOO 외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단독주택(아래 <표1>과 같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자경농지 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6.2.25.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2016.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33㎡의 경량철골조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이는 건축물대장과 항공사진으로 확인이 된다. 청구인은 과수원 농사를 하며 노후를 보내려고 쟁점토지를 구입하고 배나무 400주를 심었으며, 지인을 통해 OOO에서 과수원에 능한 인부 유OOO, 서OOO을 고용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직접 과수원 농사를 지었다.

(2) OOO에는 배우자 채OOO 명의의 주택이 있었고, 배우자는 OOO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OOO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만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0년부터는 주택을 증축하여 OOO집은 전세를 주고 배우자와 함께 증축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용 전기를 신청한 2010년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5년부터 농업용 전기를 신청하여 주택과 지하수용정을 함께 사용하였는바, 10평 주택에서 전등과 TV 수신에만 전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요금이 적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4) 청구인은 당초 농지전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식 주택을 설치했다가 OOO면사무소에서 고발조치 한다고 해서 농지전용을 받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거를 하던 중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은행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사용승인만 2009년에 늦게 하게 되었다.

(5)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0년 이전에는 농사철에만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고 하는데, 과수원 농사는 2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되며,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소변경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토지 소재지 및 인접지역에 주소를 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2005.6.1.까지 거주한 OOO소재 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 채OOO의 소유로 2016.9.21. OOO원에 양도된 고가주택이고, 2005.6.2.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6.1.18.까지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OOO는 쟁점토지와 직선거리 38㎞ 떨어져 있으며, 청구인의 동생 정OOO 가족이 거주 중이고, 인근주민 확인 결과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2006년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소재에 경량철골조 33㎡의 쟁점주택을 건축하여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시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의 내용을 보면 허가일자 2006.8.21., 착공일자 2006.12.15., 사용승인일자 2009.10.16.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6년부터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OOO 및 OOO의 전기사용 및 전기요금 수납과 관련한 ‘고객 종합정보내역’을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297-2 지번의 경우 전기신설일이 2005.6.30.로 되어 있으나 농사용 전기이고, 310-6 지번은 주거용 전기이나 전기신설일이 2010.12.10.로 되어 있어 2010.12.10.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전력공사 OOO지역본부 OOO 납부내역서를 제출하면서 그 이전부터도 계속 OOO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1.1.25. OOO를 개통하였으므로 2006년부터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OOO, OOO종합건재 대표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였으나, OOO은 2012.1.16. 개업하여 2010년 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증명하지 않는다.

(7)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증축 후 주거용 전기가 신설되고 OOO를 개통한 2010.12.10. 이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2010년 이전에는 배우자의 주소지인 OOO에 거주하며 농사철에만 쟁점토지 소재지에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5년 1개월로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추계결정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요건 적정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며, 2010.12.10. 쟁점주택에 주거용 전기가 송전되기 전까지는 소량의 농업용 전기만 사용하였고, 2011.1.25. OOO를 개통한 사실에 비추어 2010.12.10. 이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고 그 이전에는 배우자의 주소인 서울에 거주하면서 농사철에만 쟁점토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실제 경작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장확인 중 대리경작자를 찾을 수 없어 청구인이 실제로 배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았다.

(2) 처분청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공받아서 제출한 청구인의 전기 사용량 조회내역에 따르면, OOO에 2005.6.30.부터 농사용 전기가 공급되었고, 같은 리 OOO에 2010.12.10.부터 주거용 전기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연간 전기 사용량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요금 납부 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OOO 요금을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06년경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대지면적 472㎡, 건축면적 33㎡의 경량철골조 단독주택으로, 허가일자는 2006.8.21., 착공일자는 2006.12.15., 사용승인일자는 2009.10.16.이다. 건축물현황도는 다음과 같으며, 평면도상 방, 주방, 거실, 욕실 등이 확인된다. (나) 2006년 9월에 촬영된 OOO번지 일원의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의 소인이 찍힘)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컨테이너 형태로 보이는 건물이 확인된다. (다) 농지전용협의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OOO및 같은 리 OOO에 대하여 전용협의 요청하였고, 농지전용의 목적은 주거시설(일반주택 및 창고설치), 전용예정시기는 착공일이 2006.6.15., 준공일이 2007.5.31.이다. (라) OOO군수의 2006.6.15.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 외 1필지에 단독(일반)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허가일로부터 2007.5.31.까지로 하여 OOO군수가 허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군수의 2006.8.21.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6.7.18. 제출한 OOO 외 1필지 내 건축신고(단독주택)에 대하여 OOO군수가 건축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단독주택 33㎡)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군수의 2009.9.3. 공문에 따르면, OOO군수는 청구인이 건축신고한 건축물이 건축신고 후 수년이 경과한 때까지 미준공상태로 있어 건축법제79조에 따라 2009.9.30.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는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년에 촬영한 쟁점주택의 외부 및 내부 사진을 제출하였다. (아) OOO읍장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자) 청구인은 과수원 인부 유OOO, 서OOO의 확인서(청구인의 과수원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여년간 과수나무 가지치기 및 유인작업을 하였다는 내용), OOO의 옆집에 사는 김OOO의 확인서(청구인이 OOO집에 거주하지 않고 시골에서 거주했다는 것을 확인),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OOO을 운영하는 한OOO, OOO종합건재를 운영하는 김OOO의 확인서(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을 확인)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7.9.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쟁점주택이 아닌 OOO에 둔 이유에 대하여, OOO에 어머님이 혼자 지내고 계셨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청구인이 2005년경 내려가서 같이 살면서 주소를 옮겼고, 그 때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였으며, 이후 2007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청구인은 OOO의 조합원이기도 하고 OOO 본적지이기도 해서 주민등록을 동생집인 OOO에 두고 옮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주택이 증축되어 주거용 전기가 공급되고 OOO를 개통한 2010.12.10. 이전에는 쟁점주택이 아닌 배우자의 주소지인 OOO에 거주하며 농사철에만 쟁점토지 소재지 내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약 77km 떨어진 곳에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배우자의 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2006년 9월에 촬영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컨테이너 형태의 건물이 확인되고,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내부사진상 방과 주방, 욕실 등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OOO군수 공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해 OOO군수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개발행위허가 제의무금 및 농지전용허가 제의무금을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06.8.21. 건축허가를 받아 2006.12.15. 쟁점주택을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인근 주민 및 과수원 인부들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