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XX년 이후로는 농지로 이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감정평가서의 현황조사서와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XX년 이후로는 농지로 이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감정평가서의 현황조사서와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괄호 생략)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6.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4.7.15.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OOO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OOO에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2015.11.25. OOO에게 OOO원에 낙찰되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6.9.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7㎞로 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수입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16.7.25. OOO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개발행위 허가 공문과 허가조건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목장용지였던 쟁점토지(38,380㎡)에 농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를 허가(허가면적: 9,955㎡, 허가기간 2010.12.14.~2014.5.30.)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심리자료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항공사진과 쟁점토지 경매과정에서 작성된 현황조사서(벌목하여 토목공사를 해 놓은 잡종지로 기재)와 지적개황도 그리고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이 심리자료로 제출되었다.
(5)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7.4.10. 쟁점토지를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인근 마늘밭에서 경작 중인 주민 2명과 인터뷰를 하였고, 한 주민은 쟁점토지가 원래 임야와 초지로 있었다가 삼밭으로 개간된 후 몇 년 동안 삼을 재배한 것으로 기억하고, 삼밭이 곤파스로 망가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삼밭이 정리된 후에는 묵은땅으로 있던 것은 기억나며, 땅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몇 년 동안 이집 저집에서 쟁점토지에 고구마를 심었던 사실은 기억나고, 작년(2016년)에는 농사를 못 짓게 한 후, 그 해 겨울부터 공사를 하고 지금까지 나무를 심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 다른 주민은 2009년도에 이사를 와서 쟁점토지와 연접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자로서, 이사를 왔을 때 삼밭이 있는 것을 보았고 삼밭이 없어진 후에는 고구마가 경작되는 것도 보았으나, 누가 심어 경작하였는지까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주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나) OOO에게 연락하여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는 당초 초지였고 일부 임야부분이 존재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O으로 소유자가 바뀐 후로 임야부분을 일부 개간하여 넓힌 후에 삼밭으로 경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정확히 몇 년도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삼밭이 정리된 후부터는 쟁점토지 중 일부분에 고구마 등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누가 심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OOO에 의하면 OOO는 OOO(쟁점토지 인근 소재)에 거주하면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경운기와 트랙터를 이용하여 쟁점토지에서 고구마를 심는데 일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근주민 확인서, 항공사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개발행위 허가 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촬영된 항공사진(2008년~2015년)에 의하면 2010년까지 쟁점토지 면적의 절반 정도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음이 나타나지만 2011년 이후로는 농지로 이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감정평가서의 현황조사서와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에서의 8년 이상 경작사실을 뒷받침 할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