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3307 선고일 2017.09.2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XX년 이후로는 농지로 이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감정평가서의 현황조사서와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11.25.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7.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 쟁점토지 중 1,246㎡이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7.2.16. OOO원을 감액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38,380㎡ 중 축사부지 약 1,000㎡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4년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하였고, 쟁점토지는 경매를 앞두고 있어 2015년 양도당시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던 것이며, 감정평가서에 지목이 잡종지로 표시된 것은 토지대장에 쟁점토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산이 아니라서 잡종지로 기재된 것이고, 땅이 파헤쳐져 있어 농지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OOO가 2010.10.부터 2014.5.30.까지 4년간 우량농지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 비영농기에 토지를 개발한 것이다. (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는 경영주가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로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서 경작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2012년 5월, 2014년 3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시하였으나 고구마는 주로 6~7월에 심기 때문에 항공사진 촬영 당시에는 재배중인 농작물이 없는 것이고, 항공사진으로도 장뇌삼을 재배하기 위한 차광막이 설치된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46㎡만을 자경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관상수를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계속 경작하여 농지상태로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사진을 연도별로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약 10,500㎡정도만 차광막이 씌워져 있어 장뇌삼 등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면적은 일부에 축사, 잡종지 및 임야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은 차광막을 씌워 장뇌삼을 경작한 부분이 파헤쳐지고 다져져 있어 공사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전혀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는 없었으며, 나머지 면적은 동일하게 축사, 잡종지 및 임야로 보이고, 2014년에는 사진촬영이 없었으며 2015년도 촬영사진을 보면 공사 중이던 지역 중에 일부만 밭고랑이 파여 있어 일부(1,246㎡)만 농사를 지은 농지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서 전체 면적이 공부상은 목장용지, 실제는 밭으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쟁점토지 전체가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도상으로도 쟁점토지 중 감면을 인정한 부분 외에는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경매시 감정평가서와 사진을 봐도 지목이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사가 있고 땅이 파헤쳐져 있어 전혀 농지로는 보이지 않으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경영주는 청구인이 아닌 남편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근거로 전체를 농지로 본다면 농사를 청구인이 아닌 남편 OOO이 지은 것이므로 자경 감면대상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영농철에는 농사를 짓고 비영농철인 11월부터 이듬해 3,4월까지 우량농지 조성 정지사업을 하였다고 하며 OOO의 우량농지 조성 허가서(신청면적 9,955㎡)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영농철에 농사를 지었다면 사진상으로 밭고랑 등이 일부라도 흔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진으로는 경작흔적이 없었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국토지리정보원의 2012년 5월과 2014년 3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아도 농사를 지은 흔적이 전혀 없어 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4년 취득하여 2015년 양도한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괄호 생략)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6.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4.7.15.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OOO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OOO에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2015.11.25. OOO에게 OOO원에 낙찰되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6.9.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7㎞로 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수입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16.7.25. OOO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개발행위 허가 공문과 허가조건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목장용지였던 쟁점토지(38,380㎡)에 농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를 허가(허가면적: 9,955㎡, 허가기간 2010.12.14.~2014.5.30.)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심리자료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항공사진과 쟁점토지 경매과정에서 작성된 현황조사서(벌목하여 토목공사를 해 놓은 잡종지로 기재)와 지적개황도 그리고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이 심리자료로 제출되었다.

(5)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7.4.10. 쟁점토지를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인근 마늘밭에서 경작 중인 주민 2명과 인터뷰를 하였고, 한 주민은 쟁점토지가 원래 임야와 초지로 있었다가 삼밭으로 개간된 후 몇 년 동안 삼을 재배한 것으로 기억하고, 삼밭이 곤파스로 망가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삼밭이 정리된 후에는 묵은땅으로 있던 것은 기억나며, 땅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몇 년 동안 이집 저집에서 쟁점토지에 고구마를 심었던 사실은 기억나고, 작년(2016년)에는 농사를 못 짓게 한 후, 그 해 겨울부터 공사를 하고 지금까지 나무를 심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 다른 주민은 2009년도에 이사를 와서 쟁점토지와 연접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자로서, 이사를 왔을 때 삼밭이 있는 것을 보았고 삼밭이 없어진 후에는 고구마가 경작되는 것도 보았으나, 누가 심어 경작하였는지까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주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나) OOO에게 연락하여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는 당초 초지였고 일부 임야부분이 존재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O으로 소유자가 바뀐 후로 임야부분을 일부 개간하여 넓힌 후에 삼밭으로 경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정확히 몇 년도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삼밭이 정리된 후부터는 쟁점토지 중 일부분에 고구마 등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누가 심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OOO에 의하면 OOO는 OOO(쟁점토지 인근 소재)에 거주하면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경운기와 트랙터를 이용하여 쟁점토지에서 고구마를 심는데 일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근주민 확인서, 항공사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개발행위 허가 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촬영된 항공사진(2008년~2015년)에 의하면 2010년까지 쟁점토지 면적의 절반 정도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음이 나타나지만 2011년 이후로는 농지로 이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감정평가서의 현황조사서와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에서의 8년 이상 경작사실을 뒷받침 할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