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대로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예정∼ 201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각 환급ㆍ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대로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예정∼ 201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각 환급ㆍ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7중3311 / 조심2017중3312 / 조심2017중3328 / 조심2017중3347 / 조심2017중3348 / 조심2017서342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