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3228 선고일 2017.10.23

소득세법제70조에서 외부조정계사서 첨부대상 사업자가 외부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3.부터 ‘OOO의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업 의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으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이하 “외부조정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임에도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소득세법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5.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 중 조정계산서 관련 부분은 계약의 자유 등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며, 기본권 제한사항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대법원 OOO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2) 외부조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자기조정 항목선택을 금지시키고 외부조정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창이 뜨도록 안내하여 납세자의 실수를 방지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세청에도 책임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의 명령․규칙심사 결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시행령에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70조 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명령 규칙심사권은 개별효를 갖는데 불과하여 해당 법령이 일반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쟁점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세법상 신고의무는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신고서는 납세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홈택스 상의 안내문구나 시스템은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다.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 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계산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2[조정계산서] ① 영 제13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

(4)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 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부칙<제13558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6조(조정계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등을 들고 있다(이하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 증 조정계산서 관련 부분을 통칭하여 ‘쟁점모법조항’이라 한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 제2항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제2항이 정하는 위 ‘세무사’의 요건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다(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4항을 통칭하여 ‘쟁점시행령조항’이라 하고, 납세의무자가 위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강제하는 위와 같은 제도를 ‘외부세무조정제도’라고 한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2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각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외부세무조정 대상 중 하나로 정하면서 위 각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보건업의 경우 OOO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2015.8.20. 선고 OOO 판결을 통해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스스로의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납세신고에 앞서 외부세무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추가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기본적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데, 쟁점모법조항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시행령조항은 그에 관한 각 모법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위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시행령조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은 대법원 OOO판결 내용을 수용하여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 조항 자체에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개정된 소득세법 제70조 는 2016.1.1.부터 시행되고, 조정계산서 제출에 관한 같은 법 제70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5.1.3.부터 ‘OOO의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의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OOO원 이상(2012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 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OOO원 이상으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임에도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5.2.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 중 조정계산서 관련 부분은 계약의 자유 등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며, 기본권 제한사항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대법원 OOO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가 외부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임에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점, 쟁점시행령조항 및 시행규칙이 법원의 명령 규칙심사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명령․규칙이 일반적으로 무효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은 외부조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자기조정 항목선택을 금지시키고 외부조정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창이 뜨도록 안내하여 납세자의 실수를 방지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신고의무는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고 신고서는 납세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홈택스 상의 안내문구나 시스템은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