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차입금 과련 지급이자가 업무집행공동사업자들의 필요경비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3118 선고일 2017.12.14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과세기간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7.5.15. 청구인 중 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이 2017.5.15. 및 2017.5.10, 2017.6.7. 청구인 중 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중 OOO가 2005.7.27. OOO소재 건물(현재 OOO빌딩으로 공동사업장)을 매입할 당시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중 2010.6.30. 청구인 OOO와의 공동사업 개시 이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부인한 이자상당액 OOO원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보아 청구인들의 과세연도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동사업장의 공통경비로 발생한 전력·가스·수도료 OOO원과 청소용역 인건비 OOO원은 공동사업장의 과세연도별 총수입금액 중 과세사업장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필경비로 보아 청구인들의 과세연도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는 2001.7.1. OOO소재 OOO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정형외과)을 영위해 오다 2005.7.27 쟁점부 동산을 매입한 후, 2006.6.28. 쟁점부동산을 OOO요양 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하였
  • 다. 나. 청구인 OOO는 2008.9.23. OOO요양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쟁점부동사 중 지하1층부터 지상 6층까지를 청구인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OOO는 2008.9.23.부터 동소에서 OOO요양병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다 2010.6.30. OOO와 동업계약(5:5)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공동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 다. 한편, 청구인 OOO 는 쟁점부동산 매입 당시인 20056.7.27. 및 2006.4.17. 수협은행으로부터 각각 OOO원 및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고, 2010.6.30. 청구인 OOO와 동업 계약시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이후 쟁점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자”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 라. OOO은 20172.2부터 2017.2.21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비정기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차입금이자가 청구인 OOO의 공동사업 출자와 관련된 것으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청구인들이 2013~2015년도에 필요경비 산입한 전력·가스·수도료 OOO원과 청소용역 인건비 OOO원 중 쟁범부동산의 건물연면적 비율로 아ㄴ분계산한 비수익사업 공통경비 해당분 OOO원(전력·가스·수도료 OOO원, 청소용역 인건비 OOO원)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 미. 위 조사결과에 따라 OOO 및 OOO(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17.5.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의 판단에는 청구인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지 여부, 쟁점차입금의 발생경위, 쟁점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의 소득원천, 쟁점부동산의 업무유관 여부 등 소득세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항들을 판단의 기준에서 배제한 채 오로지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의 개인적인 출자로만 간주한 뒤 과세를 하였는바, 개인적인 출자여부가 필요경비 여부를 정할수 있는 경우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투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를 업무집행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에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집행공동사업자들에 대해 소득세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또한, 일반적인 상관행상 부동산의 출자에 있어 출자를 받은 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차입금을 모두 인수하게 되는데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부동산만이 이관될 뿐 차입금은 여전히 OOO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 즉 쟁점부동산은공유가 되는데 차 입금은 개인에게만 귀속된다는 납세자에게 매우 불리한 과세편익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전력비, 가스비, 수도비 등은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에 부속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함에 있어 자연히 발생하는 당연경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면적을 기준으로 공동생활가정에 귀속되는 부분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서 배제하였는바, 쟁점사업장과 공동생활가정의 총수입금액을 비롯한 회계가 독립적으로 구분되고, 공통경비를 구분할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의 증대를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필요경비라는 소득세법의 원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공통결비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사업장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실질은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바, 법인세법 기본통칙113-156 …1【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에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에 전속되는 청소용역 인건비 OOO원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은 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뿐, 소득세 납세의무는 동법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 개인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쟁점차입금은 청구인 OOO가 단독소유한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차입한 것으로 청구인들 간에 동업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된 깃이고, 사업자등록 또한 OOO1인이 운영하는 󰡑OOO요양병원에 부동산 소유자인 OOO가 무상임대 형식으로 동업에 참여하여 병원을 공동운영한 것이므로 쟁점차입금지급이자는 OOO와 OOO의 공동사업장인 OOO요양병원의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가 아닌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청구인 OOO의 개별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지비용에 불과하

  • 다. (2) 청구인들은 전력비, 가스비, 수도비 등 공통경비를 총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 7,8층의 비수익공동생활가정은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원천징수의무만을 부담하는 기타단체에 불과하고, 제세 수입금액 신고의무가 없어 조사기간은 물론 현재까지도 적정한 실질적 수입금액의 소급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공통경비 배분하고 종합소득세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적정하다.

(3) 국세청 유권해석사례(법인-553, 2009.5.12.)와 같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금여는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함이 타당한바, 이 건 청소용역 인건비의 경우 비수익성 업에도 소요된 경비로 보이므로 근로가 제공되는 사용면적비율에 의해 공통경비를 배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차입금 관련 지급이자가 업무집행공동사업자들의 필요경비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면세 사업관련 공통경비를 면적비율로 안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수입금액으로 안분해야 하는지와

(3) 용역 인건비가 쟁점사업장에 전속되므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 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숭핼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1.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하생략) (6)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겅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7) 소득세법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1)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이 사건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는 2001.5.10.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던 OOO과 2001.7.1부터 2006.6.30까지 보증금 OOO천원, 월세 OOO천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1.7.1 OOO병원(의료업/정형외과)을 개업하였고, 2005.7.27.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취득자금 중 일부인 OOO원을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OOO의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2006.4.1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만원을 OOO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았고, 2006.7.27. 대출금 취급은행을 OOO은행으로 변경하였다. (나) 2006.6.28. 청구인 OOO는 OOO병원을 OOO요양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2007년 1월 쟁점부동산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9.23. OOO요양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같은 날짜에 청구인 OOO에게 동 병원(쟁점건물 지하1층~지상6층)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개시 하였으며, 2009.2.9.부터 2010.2.8.까지 청구인 OOO에게 기본급 월 OOO원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 OOO는 2010.6.30.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에 무상임대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동업계약을 청구인 OOO와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은 2011~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차입금이자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며,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젱잠부동산 관련 전력․가스․수도료 OHO원과 청소용역 인건비 OH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라) OHO은 2017년 2월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차입금 지급이자가 청구인 OHO의 공동사업 출자와 관련된 것으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전기․가스․수도료 등 공동경비와 청소용역 인건비를 쟁점부동산의 과․면세 공급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이 중 비수익사업 관련 필요경비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OOO 조사담당자가 2017년 2월 작성한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2013~2015년 귀속분 비정기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공동사업장(OOO요양병원)은 1993년 준공된 150병상의 요양병원으로 지하 2개 층과 지상 6개 층을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 OOO소유의 부동산으로 최초 OOO가 단독으로 의원업을 영위한 이후 OOO가 임차로 의원업을 영위(OOO 근로제공)히였으며, 2010.7.1 공동의원을 개시하였고, 주요 적출사항으로 청구인 OOO의 공동사업 출자 관련 차입금이자 OOO원(2013~2015년 귀속)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2년 OOO원과 2011년 OOO원은 자료파생), 비수익사업 관련 공통경비 OOO원(전력․가스․수도료 OOO원 및 청소용역 인건비 OOO원)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라고 조사하였다.

(3) 청구인들이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공통경비(전력․가스․수도료 및 청소용역 인건비)에 대해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공통경비 중 전력․가스․수도료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연면적〔총 3,983.12㎡ 중 비수익사업면적 773.21㎡(19.41%), 수익사업면적 3,209.91㎡(80.59%)〕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연도별 청구인별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산정하였고, 공통경비 중 청소용역 인건비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총 연면적(3,983.12㎡)에서 공용면적 중 비수익사업면적(257.74㎡)이 차지하는 비율(6.47%)을 적용하여 연도별 청구인별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산정하였다.

(4) 청구인들이 2010.6.30. 작성한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OOO가 OOO가 운영하는 OOO요양병원의 경영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계약 체결이후 발생되는 병원의 모든 매입 및 지출 등에 대하여는 상호 50%씩 부담하기로 하며, 사업장소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은행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금은 공동경비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기로 하며, OOO는 수익금의 OOO%를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시 청구인들에게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서를 교부하였고, 창구인들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동업계약서 외에 별도로 공증된 동업계약서는 없고, 동업상 병원 운영상태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치평가, 채권․채무관계는 확인하였으나 증빙 서류는 없으며, 동업계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청구인들이 인출한 금액은 각각 월평균 OOO원이나 세부정산서는 없고, 쟁점차입금 관련 이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출이자이므로 동업계약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조언하에 공동경비로 처리하게 되었다고 진숳하고 있다.

(6) 한편, 청구인 OOO는 2009.2.9. 청구인 OOO와 매월 OO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고, 2009년에 OOO원, 2010년에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들 쟁점별 주요 세부주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첫 번째 쟁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업무집행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에 관여하는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투자가 목적인 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업무집행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므로 투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점에 차이가 있다. 청구인 OOO가 만일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고 건물을 출자만 하는 이른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건물 출자에 대한 대가로 오로지 배당 등의 이익만을 향유하였다면 쟁점차입금은 출자를 위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이 부담한 지급이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하는 업무집행공동사업자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향유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사업자인바, 쟁점사업장의 관점에서 사업을 영위한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존재는 필수적으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인 OOO는 단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개시한 것이 아니며, 쟁점부동산의 출자의 대가로서 배당을 수취한 사실 또한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OOO와 OOO는 독립된 진찰실을 두고 의사 본연의 업무인 진료와 병원의 경영에 참여한 자들로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른 개인사업자들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OOO의 개인적인 재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출자하였으므로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의 판단에는 청구인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지 여부, 쟁점차입금의 발생경위, 쟁점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의 소득원천, 쟁점부동산의 업무유관 여부 등 소득세법의 법률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판단의 기준에세 배제한 채 오로지 OOO의 개인적인 출자로만 간주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오로지 쟁점사업장의 병원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의료인인 청구인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건 공동으로 사업을 하건 그 형태와 무관히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한 청구인들이 업무와 관련된 자산임이 명백하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필수요건으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가 사업과 직결됨은 자명하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차입금의 경우 명의상 차용인은 OOO나 공동사업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지급이자의 대부분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지급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여 총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주체는 쟁점사업장인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 채무불이행에 관한 위험에 직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차용인은 쟁점사업장이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두 번째 쟁점의 경우 공통경비인 전력비, 가스비, 수도비는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에 부속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함에 있어 자연히 발생하는 당연경비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면적을 기준으로 공통경비 중 공동생활가정에 귀속되는 부분을 계산하였고 이를 쟁점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의 과세방식에는 공동생활가정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고려가 없는 바, 공동생활가정은 의탁할 곳 없는 연로한 노인등과 부양에 대한 비영리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며 자체적으로 관할기관에 보수를 청구하는 등 독립된 회계를 통해 매출과 비용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달리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는 이상 충수입금액의 증대를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필요경비라는 소득세법의 원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쟁점경비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는 것이다. (다) 세 번째 쟁점의 경우 청소용역 인건비는 청소부의 근로 제공이 주로 쟁점사업장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전체가 수익사업인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쟁점사업장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러한 경제적 실질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의 내용에 따라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이 청구인 OOO가 단독소유한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차입한 것으로 청구인들 간에 동업예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된 것이고, 사업자등록 또한 OOO 1인이 운영하는 OOO요영병원에 부동산 소유자인 OOO가 무상임대 형식으로 동업에 참여하여 병원을 공동운영한 것이므로 쟁점차입금 지급이자는 OOO와 OOO의 공동사업장인 OOO요양병원의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닌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청구인 OOO의 개별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지비용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의 동업계약서에 계약 체결 이후 발생되는 병원의 모든 매입 및 지출 등에 대해 상호 50%씩 부담하기로 한 점, 청구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대출 이자를 공동경비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를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기로 한 점, 설령 동업계약 전에 발생한 대출금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공동사업에 공해진 이후에 발생한 관련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기간수익비용의 인식에 있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이자 OOO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9) 다음으로 쟁점2)와 쟁점3)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7층 및 8층의 비수익성 공동생활가정이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원천징수의무만을 부담하는 기타단체에 불과하고, 제세 수입금액 신고의무가 없어 적정한 실질적 수입금액의 소급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사용면적 비율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층별 공동생활가정의 수입금액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발급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 자료애 의하여 확인되므로 수익 또는 비수익사업에의 귀속 여부가 불분명한 쟁점2) 및 쟁점3)의 공통경비(2013~2015년도분 전력․가스․수도료 OOO원 및 청소용역 인건비 OOO원)는 쟁점사업장과 공동생활가정의 총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이 중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과세기간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새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