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청구인과 쟁점주택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남은 아파트 중 1/2을 청구인이 이전받은 것은 쟁점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누적된 수익(유보된 소득)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음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청구인과 쟁점주택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남은 아파트 중 1/2을 청구인이 이전받은 것은 쟁점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누적된 수익(유보된 소득)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의 통지, 납세자권리헌장의 수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통지 등을 받지 못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자권리를 침해받았고, 청구인이 조사대상임을 통지받은 사실 없이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을 쟁점주택임대업의 공동사업자(지분율 50%)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OOO과 2003년부터 내연관계를 거쳐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였으나 실제로는 부부관계였고 김OOO의 자금으로 2004년 2월 광주광역시 OOO 소재 주공1단지 아파트 2채를 매입하면서 쟁점주택임대업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3월경 OOO에게 청혼하였으나 승낙을 얻지 못하여 2011년 6월경 사실혼관계가 종결되었다. OOO은 일방적으로 청구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청구인에게 위자료와 청구인이 2004년~2011년 기간 동안 쟁점주택임대업에 근로한 대가로 임대사업용 아파트 일부를 준 것으로, 쟁점주택임대업은 김OOO의 단독으로 영위함에 있어 청구인은 실질적인 배우자로서 사업을 돕는 역할만 수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동업계약이나 출자 등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김OOO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청구인을 쟁점주택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 및 주택임대용 아파트가 양도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의 1/2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OOO에 대한 조사와 법원의 소송서류 등에 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임대업의 공동사업자임이 밝혀져, 이후 조사대상자가 아님에도 2016.12.30. 청구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불복절차(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30일)을 보장한 후 결정․고지하는 등 납세자로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임대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용불량자 상태라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비록 청구인과 동업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OOO이 사업자금을 출자하고 경리 등 내부업무를 담당하고 청구인은 임대주택의 매입, 등기업무, 임대계약 및 주택관리 등 외부업무를 분담하는 형태로 노무를 출자한 것으로서 이는 공동사업의 한 형태이고(국심 2002서 3508, 2003.5.2., 같은 뜻임),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임은 청주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사기미수 혐의 등’에 대하여 2014.5.15. 선고(2014고단189)한 판결 이유에 “피해자 OOO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전국 각지에 있는 아파트를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여 ‘OOO’란 상호로 임대업을 하던 중…”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주택임대용 아파트의 배분이 사실혼 청산에 따른 위자료나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혼 주장은 중혼적이라 이는 사회통념 또는 법률상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과 OOO이 각 1/2씩 주택임대용 아파트를 나눈 것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결과 누적된 수익(유보된 소득)을 분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세무조사가 납세자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주택임대업의 공동사업자(지분율 50%)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 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년 사업실패에 따른 신용불량자로 2004년도에 동거하던 중인 김OOO에게 주택임대업을 제안하였고, 김OOO은 쟁점주택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명의자 OOO, 개업일 2004.2.9., 상호 OOO)을 한 후 자기자금 OOO원과 은행대출금을 자금원천으로 ‘광주광역시 OOO’, 2채를 매입하는 것을 시초로 하여 2007년 까지 전국 각지에 OOO가 분양하는 259채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쟁점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쟁점주택임대업용 아파트 120채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2016.9.30.~2019.12.3. 기간 동안 김OOO에 대한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9년~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주택임대업에서 OOO원의 임대수입이 누락되었고, 다음 <표2>와 같이 쟁점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 OOO이 과소신고되었으며 청구인과 OOO이 쟁점주택임대업을 공동(지분율 각 50%)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쟁점주택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 조사내역 (단위: 원) <표2> 쟁점주택임대업용 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한 조사내역 (단위: 원)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임대업 명의자인 OOO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을 직접 조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조사청은 OOO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김OOO이 쟁점주택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2016.12.30. 청구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30일)을 지나 2017.3.16.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국세청 내부사무처리규정에 공동사업장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그 대표공동사업자만 원칙적으로 통합조사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OOO이 제출한 쟁점주택 임대업과 관련한 자료 및 법원의 소송서류를 통하여 충분히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기에 청구인을 불필요하게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납세자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주택임대업의 명의자인 김OOO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이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결과가 나오자 대상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는 동시에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불복절차를 안내하고 이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30일)을 보장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사청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임대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9년 1월부터 충청북도 OOO에 소재한 안전구난 장비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O을 운영하다가 2002년 부도에 따른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었고, 회사부도로 인한 가정불화로 부부 별거상태에서 OOO과 동거하던 중 2004년도에 OOO의 자금으로 광주광역시 OOO 소재 아파트 2채를 매입하면서 쟁점주택임대업을 시작하였다.
2. 청구인은 OOO과 실질적인 부부관계라 생각하고 OOO을 도와 청구인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투자부동산의 물색․매수하고 각종 서류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년 3월경 청혼하였으나 오히려 2011년 6월경 일방적으로 무일푼으로 쫓겨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2007년경 손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OOO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라는 의견이나,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임대업과 관련하여 김OOO과 어떠한 사업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고 사업이익을 분배한 사실도 없는바, 만약 청구인이 OOO과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OOO과 헤어질 때 당연히 쟁점주택임대업용 아파트 절반을 배분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재산을 분배받기 위하여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문서위조 행위(허위 차용증 작성) 등을 할 이유가 없었다.
4.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인 OOO을 위하여 사업상 많은 일은 한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주택임대업은 OOO이 단독으로 출자한 사업임이 쟁점주택임대업의 사업장인 아파트 명의 등으로 알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이 사업자등록하고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개인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부를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2011년 6월경 OOO의 변심으로 사실혼상태가 종료되고 무일푼으로 쫓겨날 처지에 놓이자 그때부터 OOO과 민․형사상 소송을 벌였고, OOO이 쟁점주택임대업으로 인하여 증식한 재산에 대한 일부(아파트 10채)는 다음과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6026)을 통하여 위자료 내지 그동안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지 쟁점주택임대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은 없다.
6. 쟁점주택임대용 아파트 중 52채의 소유권은 2011.11.22.~2013.4.30. 기간 중 청구인의 어머니 김OOO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1.11.21. 설립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이전되었는바, 이는 세입자로부터 일시에 전세보증금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자금경색에 의한 연쇄적인 부도 우려가 있어 사업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유상으로 매매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받거나 실제 청구인의 소유이나 그 명의만 OOO으로 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7. 청구인은 OOO과 실질적인 부부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5.9.2. OOO의 친정 어머니가 작성한 편지(청구인을 김서방으로 호칭하며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 등), 2007.9.1. OOO이 작성한 편지(청구인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더 사이좋게 살자는 내용 등), 2010.10월경 청구인이 OOO의 아들 OOO와 함께 유럽 여행한 사진들, 2011.5.30. OOO의 편지(청구인과 같이 살지 못하지만 사랑한다는 내용 등)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주택임대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님(OOO의 단독 사업)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의 소유 쟁점주택임대용 아파트에 가압류한 사건(청주지방법원 2013카합616호,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 OOO이 2013.12.6.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서류를 제시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OOO이 2016.11.21. 작성한 아래 문답서와 같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주택임대업을 영위한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나타났다.
2.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동안 수익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고 전세보증금인 임대차계약조건을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필수적인 생활비 지출이외 수익을 분배할 여력은 없었으나, 2011년 OOO과의 관계청산시 법원의 조정결과 쟁점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누적된 수익(유보된 소득)을 각 1/2씩 배분하였으므로 이를 공동사업에 지분율 및 손익의 분배비율로 봄이 타당하다.
3. 공동사업은 민법 제703조 제2항 과 같이 꼭 금전을 상호출자할 필요가 없으며 김OOO은 금전을, 청구인은 노무를 출자하여 쟁점주택임대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쟁점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동안 서로 동의를 얻어 사업용 계좌에서 자금을 운영한 점과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사기 미수,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4.5.15. 선고 2014고단189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OOO과 동거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OOO과 실질적인 부부관계 또는 사실혼이라는 주장은 중혼적이라 이는 사회통념 또는 법률상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혼이 아니라 ‘동거관계’임은 민․형사상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임대주택용 아파트는 실제 본인 소유이나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6026)를 제기하였으나 2014.4.14. 조정결정을 통하여 쟁점임대용 아파트는 공동재산이라 하여 남은 아파트를 1/2씩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OOO은 김OOO과의 관계가 청산된 후인 2011.11.21.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된 부동산임대업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어머니 김OOO이고 청구인은 감사인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2011년말 OOO의 주식보유내역을 살펴보면 김OOO가 70%, 청구인의 아들 OOO이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과 아파트 양도소득의 1/2를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OOO이 청구인과 쟁점주택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임대업용 아파트 중 일부를 청구인의 어머니와 자녀가 주주인 OOO을 통하여 넘겨 받았으며,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남은 아파트 중 1/2를 청구인이 이전받은 것은 쟁점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누적된 수익(유보된 소득)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이 쟁점주택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