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및 인터넷 웹사이트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라기보다는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토지리정보원 및 인터넷 웹사이트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라기보다는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소득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영세한 농어업인으로, 처분청이 국토정보지리원의 항공사진에 의거하여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항공사진은 2~3년에 한번씩 촬영할 뿐이고 해마다의 수요에 따라 양파, 마늘, 생강, 고추, 감자 등 생육시점이 다른 여러 작물을 번갈아 재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시점과 항공사진 촬영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낚시 놀이객을 유치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캠핑장으로 활용하였으나 OOO와 OOO의 농지불법전용 지적에 따라 2014년 12월에 쟁점토지를 농지로 환원하였고, 이듬해 작물(고추, 감자)을 심었다가 갑자기 매수인이 나타나 매각하게 된 것이다.
(2) 농지원부를 보면 임대농지와 자경농지를 구분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자경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며, 농약, 비료 등의 거래자별 매출내역(OOO의 2010~2015년), OOO의 농사용 지하수펌프 전력자료 등을 보아도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이 입증되고, OOO의 조합원증명서, 농지위원장인 마을이장 OOO(15년 이상 재임)의 확인서, OOO 마을주민 36명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자경증빙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날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하여 과세한 것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경위를 잘 아는 이장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3) 한편, 청구인의 누나 OOO(OOO시장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체인 ‘OOO’ 운영) 및 친척(식당 ‘OOO’ 운영)과의 농산물 거래가 있었던 사실과 OOO에서 농약을 거래한 후 발생한 환급금내역 등도 최근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불법전용하여 2012년 6월경부터 2014년까지 ‘OOO’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터넷 블로그 등의 후기를 통해 확인되고, OOO에 확인한 결과 2014년말경 청구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대해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통보를 하고 원상회복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집한 1998∼2014년 기간 동안의 항공사진과 인터넷웹사이트 다음 지도상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이었던 회센터(OOO) 앞의 ‘나대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농작물을 자신의 식당에 사용하고 OOO에 있는 누나와 OOO 등에 납품하였으며 농작물 경작시기와 항공촬영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면 경작한 흔적(밭고랑 등)이 남기 마련이지만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2015년과 최근 사진을 제외하고는 농작물을 심었던 흔적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5.3.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6.15. 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사업소득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수령내역(2003~2015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2> 청구인의 사업소득내역 (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5.4.17. 매매로 취득하여 2015.6.22. OOO(지분 각 2분의 1)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6.9.1. 대지(당초 답 1,692㎡)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6년 10월)에는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으로 낚시 놀이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불법전용 후 일정기간 농지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은 사실이며 인터넷 블로그 등의 후기를 통해 2012년 6월경부터 2014년도까지 실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게 2014년말경 두 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대해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통보를 하여 2014.12.29. 현지출장을 통해 농지로 원상회복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복토 후 6개월만에 매매하는 등 해당 농지로 복원한 것은 매매를 위하여 복토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언제든지 경작이 가능한 일시적인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실제 경작을 하였다고 제출한 사진에는 촬영일자가 적혀 있지 않고 토지 위주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사진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사진인지 확인이 불가하며, 사진상 전체 양도물건 중 극히 일부분에 농작물을 심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양도물건을 매매하기 전 자경감면 신청을 위한 것으로 실제로 그 경작물을 수확한 것은 확인되지 않고 농지원부 외 경작을 증빙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4.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인 1998년 5월, 2000년 5월, 2003년 3월, 2007년 11월, 2010년 6월, 2012년 6월, 2014년 9월에 촬영한 총 7장의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농지로 보이는 부분은 거의 없고 계속해서 청구인의 사업장이었던 회센터(OOO) 앞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마을이장 OOO의 농지 취득 및 양도 경위서, 주민 36명(연명)의 경작사실확인서(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음), OOO의 고객종합정보내역, OOO의 조합원증명서(가입일 1996.4.24. 납입출자금액 OOO원), 농지원부(쟁점토지의 지목은 답, 주재배작물은 두류,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거래기간 2010.1.1.~2015.10.23.), 청구인(2001.1.1. ~ 2015.4.30. OOO 477035-52-0) 및 배우자 OOO(2012.5.11.~2015.4.30. OOO 351-0473-8-)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다른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건설기계도급업, 소매업 및 어업․수산업 등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청구인이 전업농민이라거나 일시적․부수적으로 다른 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토지리정보원(1998년 5월~2014년 9월) 및 인터넷 웹사이트(2008~2015년)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라기보다는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라 신빙성이 부족하고 금융거래내역도 실제 농작물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2003~2015년 기간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