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경기간 중 다른 사업등을 영위한 점, 대리경작자가 청구인의 농사관리사실을 보지못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스스로 경작의 대부분을 인근거주농민에 부탁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자경기간 중 다른 사업등을 영위한 점, 대리경작자가 청구인의 농사관리사실을 보지못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스스로 경작의 대부분을 인근거주농민에 부탁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자경감면 배제사유 중 하나로 청구인이 1993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1.4.5. 개업한 OOO’과 2011.7.1. 개업한 OOO’의 대표자로서 경영활동을 하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OOO과 OOO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OOO의 공동사업자로서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또한 2014년 이전까지는 OOO원에 미달하였던바,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4.5.20.부터 2013.12.31.까지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타인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았으나, 대부분의 농작업은 청구인이 직접 하고 부녀자인 청구인이 직접 할 수 없는 모내기, 비료투입, 농약살포 및 추수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부탁하여 조력을 받았으며, 농작업이 끝날 때마다 모내기는 마지기당 OOO원(비료투입 및 농약살포 포함), 추수는 마지기당 OOO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OOO의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점 등으로 보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인근에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소유하는 농지가 있어 농약과 비료 등을 같이 구매하면서 거래증빙을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수취한 것인바,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OOO 인근 잔여토지로 취득당시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지정OOO되었고, OOO에서 OOO 조성사업에 편입한 토지이며, 청구인과 배우자 OOO는 연접한 필지의 동일 면적의 토지를 각각 동일자에 취득하여 동일자에 양도하였는바, 토지 보유기간 동안 OOO을 운영하면서 평균 OOO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OOO는 사업소득 OOO원 이상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OOO가 조사기간 중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 청구인을 대리하여 직업이 없는 청구인이 더 많은 농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농작업의 대부분을 대리경작한 OOO가 동석한 자리에서 OOO는 청구인이 농사관리를 위하여 온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증빙 서류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OOO를 보면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나, 도착지가 청구인의 친정 소재지 OOO이고 기재한 연 락처도 청구인 부(父)의 전화번호로 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 대리경작자인 OOO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주된 경작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명의의 농자재구입증빙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청구인의 자경증빙 서류로 인정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을 살펴보면 2004.5.20.부터 2013.12.31까 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OOO원 미만 기간 중 이 미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초기인 2011.7.1. OOO의 공동사업장 대표를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OOO는 꾸준히 영 업 실적이 증가하여 현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업장으로 사업초기 투자 금 이 많아 소득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 영농에 종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청구인은 부녀자로서 할 수 없는 대부분의 농작업(모내기, 비료투입, 농약살포, 추수)은 자신의 책임하에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부 탁하여 조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8년 자경 감면을 주장하고 있으 나, ‘자경’이라 함은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해당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양도자 가 손수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바, 가족의 노동력과 해당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 인이 대리한 것은 2분의 1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인근 경작자의 진술 및 청구인의 인정 사실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도 당초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5.20. 및 2004.6.21. 각 취득하였다가 2016.5.10. 양도하고, 2016.7.1.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OOO원 전액에 대하여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인 OOO원으로 적용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타인에게 대리경작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6.12.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국세청 차세대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래 <표3>․<표4>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며 작성한 진술서는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OOO의 대표자가 청구인은 투자만 하고 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OOO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류에는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로, 도착지는 청구인의 친정 부모 거주지인 OOO로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업, 호텔 및 사우나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리경작자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아닌 대리경작자 부부가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면서 농사관리를 하고 있는 청구인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스스로 모내기, 비료투입, 농약살포 및 추수 등 경작의 대부분을 인근 거주 농민에게 부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비료구입 거래명세표상 공급받는 자도 청구인의 배우자이며, 도착지가 청구인의 친정부모 거주지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