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쟁점주택의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추가 필요경비로 쟁점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2924 선고일 2017.10.19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거래처들과 수시로 공사비를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주택건설에 필수적 공사의 대금인 점, 제시하는 거래처들이 쟁점주택의 공사시점을 전후하여 이체형태 등이 유사한 일부 금액은 처분청도 비용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2011년에 지급한 것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OOO전세무서장이 2016.11.4. 청구인 이OOO․방OOO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OOO) 및 OOO원(방OOO)의 부과처분은 OOO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OOO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O 및 방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1.5.2.~2011.12.31. 대전광역시 OOO에서 건설업체인 OOO(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을 공동(지분율 각 50%)으로 운영하였다.
  • 나. 허OOO이 2015.11.30. 대전광역시 OOO 겸용주택(1층 근린생활시설, 2~3층 다가구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회사와 체결한 쟁점주택을 OOO원(이하 “신고누락액”이라 한다)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계약일 2011.5.7.)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쟁점회사가 쟁점주택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6.7.15. 쟁점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신고누락액을 2011년 제2기 과세표준에 추가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2016.7.25. 신고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6.8.9. 청구인들이 수정신고한 공사원가 전액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2016.10.5.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현장확인(2016.10.17.~ 2016.10.21.) 후 신고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OOO원으로 하여 2016.11.4. 청구인들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OOO) 및 OOO원(방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회사는 2011년 5월~2011년 11월 사이 쟁점주택과 옆 필지인 ‘대전광역시 OOO’에 동일한 형태의 겸용주택(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동시에 신축공사하였는데, 쟁점주택 신축공사는 OOO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건축주(허OOO)로부터 부가가치세(OOO원)를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한 공사원가 OOO원 중 거래처가 확인되는 일부 금액, 고용센터에 신고된 일용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전력비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OOO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이로써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률이 46.3%(경정 증 소득 금액 OOO원)에 달하는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주택신축판매업종의 단순경비율 91.4%(단순소득율 8.6%)인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신고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지출한 전기공사비(OOO 주식회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거래 상대방과 공사내용이 명확하고 공사비를 쟁점회사의 사업용계좌 또는 청구인 이OOO의 계좌에서 거래처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쟁점회사가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회사는 공사 현장별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아 쟁점주택과 쟁점외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원가내역을 통합하여 항목별로 확인한 결과, 신고누락한 공사원가가 OOO원임을 확정하였고 청구인들도 이 금액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확인서에 서명하고 조기결정신청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 건 심판청구하면서 쟁점금액을 추가로 공사원가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재조사시 청구인들이 직접 확인한 공사원가 금액과 다른 것이고, 쟁점주택 신축공사에 소요된 공사원가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추가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누락한 쟁점주택의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추가 필요경비로 쟁점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회사는 다음 <표1>과 같이 2011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신축공사를 하였는바, 쟁점주택은 허OOO으로부터 쟁점금액(OOO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것이고 쟁점외주택은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공동으로 분양받은 주택용지에 자가신축하여 2011.12.28. 매각(양도)한 것이다. <표1> 쟁점회사의 2011년 겸용주택 건축공사 내역 (나) 쟁점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청구인 이OOO은 2009.5.4. 쟁점회사를 사업자등록 한 후, 2011.5.2.~2011.12.31. 기간에는 청구인들이 공동(지분율 각 50%)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은 청구인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택용지를 분양받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이OOO이 운영하던 OOO을 공동사업자 형태로 변경한 것이고 쟁점외주택을 자가신축하여 매각한(2011.12.28.) 이후 공동사업은 해지(2011.12.31.)되고 다시 이OOO이 단독으로 쟁점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2011년 귀속 쟁점회사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 및 2016.7.25. 수정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2016.11.4. 이 건 경정결정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11년 귀속 쟁점회사의 사업소득 내역 ※ 전년도 수입금액 36백만원 이하자에게 적용되는 2011년 귀속 주택신축판매업 (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 91.4%(단순소득율은 8.6%)임

(2) 청구인들은 아래 <표3>같이 쟁점금액은 쟁점주택 신축공사에 소요된 공사원가로서 거래처에 계좌이체 하였으므로 쟁점회사의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추가 계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 회사의 사업용 계좌(OOO은행 538, 이하 “사업용 계좌”라 한다)와 이OOO 개인계좌(OOO은행 721802***, 이하 “개인계좌”라 한다)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3> 쟁점주택의 공사원가 주장 내역

(3)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공사와 관련한 기 필요경비로 인정한 내역과 위 (2)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가) <표3> ① 주식회사 OOO의 전기공사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대표자인 OOO 개인명의 계좌 등으로 OOO원을 계좌 이체한 내역,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에 기 계상한 OOO원의 내역은 다음<표4>와 같다. <표4>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전기공사비 (나) <표3> ② OOO 쟁점건물에 대한 지붕공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길호판은 미등록사업자이고 청구인들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없으며, 청구인들이 계좌이체한 금액은 다음 <표5>와 같이 OOO원이고,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확인시 OOO원을 공사원가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에 지급한 지붕공사비 (다) <표3> ③ OOO에게 설계 및 감리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아래 <표6>과 같이 OOO원을 계좌이체 하였고,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확인시 OOO원을 공사 원가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에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 (라) <표3> ④ OOO의 샷시공사․잡철 공사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아래 <표7>과 같이 OOO원을 계좌이체 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기 계상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7> OOO에 지급한 샷시․잡철공사비

(4) 청구인 이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거래내역은 다음 <표8>과 같으며, 쟁점주택 공사한 거래처가 OOO이외 청구인 이OOO이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과도 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 이OOO이 사업한 내역

(5) 한편, 청구인들은 2012년 쟁점회사의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된 OOO원)은 쟁점주택 공사비라는 주장인데, 2012년 이OOO이 별도로 운영하는 있는 OOO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전기공사)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OOO원(공급대가)임에도 동 기간 확인되는 공사비는 OOO(샷시․잡철공사)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OOO(공급대가)임에도 동 기간 확인되는 공사비는 OOO원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거래처들이 쟁점회사 외에 청구인 이OOO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과도 거래관계가 있고 사업용 계좌와 개인계좌를 혼용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신고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거래처들과 수시로 공사비를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이 2011.11.3. 완공된 점, 청구인들이 공사원가라 주장하는 금액이 주택건설에 필수적 공사의 대금인 점, 제시하는 거래처들이 2011년에 쟁점회사와 거래한 업체들이며 쟁점주택의 공사시점을 전후하여 이체형태 등이 유사한 일부 금액은 처분청도 비용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적어도 2011년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2011년 귀속 OOO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OOO의 전기공사비 OOO원을 필요 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