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당시 당초 세금계산서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이미 알았던점, 착오 외의 사유에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기한이 경과하여 발급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가세 확정신고 당시 당초 세금계산서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이미 알았던점, 착오 외의 사유에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기한이 경과하여 발급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김OOO로부터 사업을 승계 받고, OOO에게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였으나, OOO은 착오로 김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초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하도록 요구하였다.
(3) OOO은 2012.12.27. 법원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이 끝난 후에 수정하여 발급해 준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2015.11.4.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6.2.4.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착오란 단순 실수뿐만 아니라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실체가 다른 경우 등 거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여 추후에 거래사실 등을 추론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5) OOO은 쟁점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김OOO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착오에 해당한다.
(6) 경정청구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에는 원고(피항소인)는 OOO, 피고(항소인)는 김OOO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언급도 없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김OOO로 되어 있고, 경정청구 거부통지일 현재 청구법인은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2016가단226343)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 김OOO는 2002.9.1.부터 대전광역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비주거용건물 전대업을 주업으로 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김OOO는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1.1.1.부터 2012.12.9.까지 쟁점건물을 임대보증금 OOO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2.9.24. 청구법인과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2012.10.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과 OOO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계약을 연장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2.9.24. 김OOO 1인 주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이 OOO원이다.
(4) OOO이 2016.2.4.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는 수정사유가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용역의 대가(월 OOO원, 총 13회)를 지급한 내역을 보면 4회는 계좌이체하였고, 9회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 과 김OOO․청구법인이 한 소송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청구법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5.11.30. OOO에게 사업자를 김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였다.
(7)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쟁점건물의 전차인 OOO(주) 등에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2012.12.27. 김OOO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김OOO로 기재한 것을 착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당초세금계산서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착오 외의 사유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기한이 경과하여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