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1988~2003까지 고등학교교사로 근무하였던 점,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 및 사용내역,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1988~2003까지 고등학교교사로 근무하였던 점,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 및 사용내역,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의 농가집에서 태어나 군입대 전까지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가며 농사일을 했던 사람으로 교직생활을 하면서도 늘 농사일을 하고 싶어 하였고, 가족이 먹는 쌀을 직접 경작으로 자급자족할 목적과 농지경작은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왔기 때문에 경작가능한 거주지 인근에 있는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 쟁점농지는 1988.10.28 취득한 후 약 28년 동안 소유했던 농지로서 청구인은 1988년 취득 당시부터 2003년까지 15년간 쟁점농지를 쌀 생산을 위한 논으로 경작하였고, 그 이후는 지병으로 몸이 안 좋아 농사일이 어려워 농지 인근에 거주했던 OOO에게 청구인의 관리하에 대리농사를 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지병악화로 OOO에게 모든 농사일을 맡겼다.
(2) 논농사는 봄부터 가을까지 경작하므로 교직생활을 하였어도 출근 전후 및 주말에 농사일을 할 수 있어 충분히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있었고, 일시에 손이 많이 들어가는 모내기, 농약, 벼 베기는 휴일에 인부를 고용하여 같이 하거나, 주로 농기계로 하는 일이라 관리에 큰 불편이 없었다. 모내기는 모판까지 조달해 주는 농기계 운영자인 OOO에게 의뢰하여 기계로 모내기를 하였고, 모내기 소요시간은 1시간 내외로 모든 것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었다. 모내기를 하기 전 논 고르기는 청구인이 삽과 곡괭이로 시간이 나는대로 며칠에 걸쳐 하였고, 쟁점농지는 농수로가 잘 되어 있고 바로 옆에 갑천이 흘러 물관리가 수월하였다. 농약은 농사기간 동안 4~5회 정도하였으며, OOO에서 구입하여 퇴근 후 저녁시간 또는 휴일에 살포하였다. 병충해가 심한 해는 기계로 농약을 뿌리기도 하였으나 몇 번 정도였고, 문관리, 잡초제거, 논둑손질 등 사소한 잡일은 모두 청구인이 삽, 낫, 호미 등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하였다. 벼 수확은 OOO 등에게 의뢰하여 수확하였으며, 벼 수확은 80kg 5~6가마 정도였고 정미하면 2~3가마의 쌀이 수확 되어 모두 청구인 가족이 소비하였다.
(3) 쟁점농지 취득 및 경작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와 나이를 보면 자경사실이 입증된다. 쟁점농지 취득 당시 주소지는 OOO로 쟁점농지와 직선거리로 3km이고, 자전거로 10분 거리이므로 주소지와 인접되어 있어 경작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1989.8.25.부터 1995.6.28.까지 약 6년간 거주한 OOO도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km이고, 자전거로 10~15분 거리에 있어 농사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 후 이사한 OOO도 쟁점농지와 직선거리가 6km이고 승용차로 10분 거리라 경작에 어려움이 없었다. 청구인이 경작한 쟁점농지는 OOO의 소규모 면적으로 경작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다른 농지를 소유하거나 경작한 사실 없이 오로지 쟁점농지만 경작하였다. 교직에 있어도 논 OOO은 주말농장처럼 경작이 가능한 면적이고,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목적이 자경이 아닌 투기였다면 28년간 보유할 수가 없다. 절대농지를 취득하여 15년간 경작하다 지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타인에게 대리경작을 시켰는바, 쟁점농지를 28년간 보유하다 국가시책에 따라 쟁점농지를 수용으로 양도한 것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이 13년 전의 일이라 비료, 농약 구입 등 경작에 대한 영수증이나 다른 근거서류가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않으나, 대리농사를 지었던 OOO과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입증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재촌한 사실과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OO 교사로 재직하다 2007년 퇴직하였는바, 연도별 총급여는 OOO과 같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이력과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OOO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경작사실확인서,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1988년부터 2003년까지 OOO의 교사로 근무하였던 점, 청구인이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 및 사용내역,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 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 생략}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