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2849 선고일 2017.08.23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이 지나 우리 원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이송ㆍ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5.10.31. 대전광역시 OOO 답 2,18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2016.5.17. 쟁점농지가 OOO에 수용됨에 따라 2016.7.19.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16.11.23.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되므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31.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는 2017.5.25.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다.

  •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하며, 해당 청구서가 위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날인 2017.1.31.부터 90일 이내인 2017.4.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거부 통지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이 지난 2017. 5.25.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