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이 지나 우리 원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이송ㆍ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이 지나 우리 원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이송ㆍ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5.10.31. 대전광역시 OOO 답 2,18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2016.5.17. 쟁점농지가 OOO에 수용됨에 따라 2016.7.19.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16.11.23.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되므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31.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는 2017.5.25.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