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누나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2804 선고일 2017.09.26

청구인의 누나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만한 경제적 여유와 증여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과세예고 통지 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고, 비록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이후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를 모두 지급한 점 등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2. 청구인에게 한 2015.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4. 청구인의 누나 임OOO와 OOO 1206-3 대지 241㎡, 같은 곳 1213-5 대지 83㎡, 같은 곳 1607-27 대지 59㎡, 같은 곳 1233-11 대지 150㎡, 같은 곳 1213-3 도로 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5.2.27.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OOO시장은 2015.7.10. 쟁점부동산 중 OOO 대지 241㎡와 같은 곳 1233-11 대지 150㎡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자료(특수관계인간의 증여 혐의)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 중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을 받은 후 임OOO 등에게 지급한 OOO원을 뺀 OOO원을 청구인이 임OOO로부터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2.2. 청구인에게 2015.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파트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선친(고 임OOO)에게 물려받은 쟁점부동산을 2005.5.27. OOO원에 매형(서OOO)에게 양도하면서 10년 후에 OOO원을 주고 다시 매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OOO 등 임야의 양도자금으로 생가에 건물을 짓고 난 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매형의 암 판정 및 사망으로 2008.9.1. 매형이 누나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합의한 약속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양도 및 금전차용증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15.1.24. 임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원)을 체결하고, OOO 세입자 척OOO에게 2015.4.6. OOO원을 전세금 반환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중 일부를 임OOO의 계좌에 2015.4.16. OOO원, 2015.6.19. OOO원, 2016.8.25. OOO원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2016.11.18.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2016.12.13. 임OOO에게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을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워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잔금일 이후 2개월∼1년 7개월이 지난 후에 일부 금액이 이체되었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매매대금 잔액이 이체되었으며, 토지양도 및 금전차용증서가 매매계약 당시 작성됐다는 공증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정상적인 양도거래가 아닌 증여회피 목적의 매매계약 및 전자금융 이체로 보이므로 당초 매매계약시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 또는 이익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청구인이 임OOO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OOO원(2015.4.16. OOO원, 2015.6.19. OOO원, 2016.8.25.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결정하였으나,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임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 조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7.2.2. 청구인에게 2015.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양도 및 금전차용증서, 임대차 계약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6.5.20. 매매로 취득하여, 2005.5.27. 서OOO에게 양도하였고, 서OOO은 2008.9.1. 청구인의 누나인 임OOO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1.24. 임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임OOO가 2015.1.24.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OOO원은 2015.1.30.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임OOO가 2015.1.30. 작성한 것이라는 토지양도 및 금전차용증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임OOO와 척OOO가 2013.4.15. 체결한 것이라는 단독주택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OOO 대지 및 주택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임대차 기간 2015.4.29.까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척OOO의 OOO계좌로 2015.4.6. 12:55:31 OOO원을 송금한 내역의 OOO이 발행한 전자금융 이체결과 2016.11.25.자 확인서, 2015.4.16. 17:40:15 임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2016.11.25.자 확인서, 2015.6.19. 23:06:23 임OOO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2016.11.25.자 확인서, 2016.8.25. 15:08:35 임OOO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2016.11.25.자 확인서, 2016.12.13. 16:37:01 임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2016.12.13.자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후 2005.5.27. 매형 서OOO에게 양도하였고, 매형이 쟁점부동산을 임OOO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임OOO로부터 2015.1.24. 다시 취득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당초 매형에게 OOO원에 양도시 다시금 청구인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임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만한 경제적 여유와 증여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6.11.28. 과세예고 통지를 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임OOO가 부담할 보증금 OOO원을 척OOO에게 송금하였고, 임OOO에게도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처분청도 계약일 이후 청구인이 임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유상거래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점, 비록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이후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임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를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