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전-2799 선고일 2017.12.19

청구인은 직접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 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거래를 하면서 물품의 운송기사에게 상차지를 물어보고 확인서를 받아두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철강제품의 실제 공급자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라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5.8.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 개시 후 위장․가공거래나 체납된 세금없이 현재까지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H빔 등은 규격화되어 있고 하중이 있는 품목이라 거래처를 방문하여 물건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철회사가 큰 도매상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큰 도매상의 영업사원들이 청구인과 같은 작은 상인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구조이다. 청구인도 필요한 상품을 여러 영업사원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것을 보면 한 두 거래처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39곳의 거래처에서 OOO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였는데, 소규모 거래는 판매처와 직접 연락을 하여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거래는 영업사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영업과장 김OOO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물건을 받았고, 대금은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2012.1.20.자 거래는 H빔을 1Kg당 OOO원에 구입하여 OOO산업에 1Kg당 OOO원에 직송으로 매출하였고, 2012.3.23.자 거래는 철근을 1Kg당 OOO~OOO원에 매입하여 청구인이 직접 판매하였다. 위장거래자 등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목적은 상품을 시세에 비하여 낮게 구입하기 위한 것이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1Kg당 OOO원 정도의 마진을 붙여 거래한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청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적인 위장사업자와 거래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가격이 장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할인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H빔을 2012년 3월 주식회사 OOO 및 OOO 주식회사로부터 1Kg당 OOO원에 구입하였고, 2011년 12월 OOO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을 1Kg당 OOO~OOO원에 매입하였다. 쟁점거래처의 김OOO은 쟁점거래처가 철강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모든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였는지 불명확하고, 특히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할인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OOO지방국세청 담당자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당시의 정상가격을 얼마로 보았는지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품목의 정상가격이 얼마이고 청구인이 얼마나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하였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이다. 상품의 가격은 거래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대금 결제조건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청구인의 거래 단가는 큰 도매상과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할인된 것이 아니다. 한편, 청구인은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통 홈택스로 조회하는데, 개업 당시 주요 거래품목으로 파이프를 취급하였으나, 거래품목 다변화와 매출 증대 등을 위하여 철근과 H빔 등으로 거래품목을 확대하였고, 파이프 등을 취급하는 기존 거래처는 H빔 등을 취급하지 않아 쟁점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김OOO이 2011년 OOO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2011년 OOO로부터 철근 등을 매입하였으나 2012년 이후 OOO로부터의 매입이 없는 점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OOO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나, 청구인은 2011년 OOO와 거래를 할 때는 OOO영업소장인 임OOO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거래를 하였고, 김OOO도 OOO에서 영업을 할 때에는 직접 영업을 거의 하지 않았고, 철강제품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만 배웠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청구인인 2011년 김OOO이 OOO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OOO이 2012년 다른 철강 도매회사인 쟁점거래처로 이직하여 청구인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OOO와 쟁점거래처의 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 1개 연도에만 거래를 하고 다른 연도에는 거래를 하지 않은 업체 중 거래금액이 OOO원 이상인 곳은 27개에 달하고 거래금액도 OOO원이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문제가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일회적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유리한 조건의 업체와 거래를 하다 보니 발생한 결과이다. 대법원 2016.4.28. 선고OOO 판결의 사례는 2009.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반대리점간 및 주요소간 수평거래를 허용하기 이전의 거래이고, 해당 업종에 오래 종사한 당사자는 유류 출하전표에 석유정제업자나 온도․밀도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 해당 거래가 위장․가공거래일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큰데 이를 소홀히 하고 거래한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업종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 사안이 다르므로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다른 예시 판례는 유통과정이 문란한 업종의 하나인 철스크랩 등에 대한 판례로 정부는 동이나 철스크랩 등에 대하여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여 위장․가공 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였다. OOO으로부터의 매입은 쓰레기 매입장에서 직송한 것으로 동 거래도 사업장 소재지나 하치장 등을 확인하여야 하였다면 비용 증가 및 시간의 경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소OOO이 철강제품의 할인판매를 통한 현금확보를 목적으로 설립한 OOO의 도관업체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외 70개의 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철강제품 공급자는 OOO이고, 쟁점거래처는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OOO은 OOO에서 상․하차만 하던 소OOO의 지인으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최소한 거래를 할 때마다 물건의 가격이 시세와 동일한지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뒷면에 상대방이 거래물품을 직접 납품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매입한 상품의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할인된 가격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 영업직원의 명함만 수령하였을 뿐, 신규로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장 소재지 및 하치장 등에 대한 확인이 없었는바, 이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므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청구인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다른 곳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취급하여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전인 2011년에도 동일 품목을 OOO로부터 매입하였고, 2012년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한 이후 OOO로부터의 매입은 없었던 점,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김OOO은 2011년 OOO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2년 거래 당시에도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김OOO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가산세】

①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쟁점거래처는 2012.5.7. OOO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3.3.28. 폐업하였다. 한편, OOO는 2012.4.10. 상호가 OOO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3.7.3. 폐업하였다. (다)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심문조서(2016.10.26.)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쟁점거래처 영업사원 김OOO에 대한 심문조서(2016.10.27.)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의 OOO에 대한 견적서(2012.1.17.)에는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2012.1.20.)에는 OOO직송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바) 주식회사 OOO으로부터의 거래명세표(2012.3.1.)에는 청구인이 2012.3.20. 공급받은 H강의 단가가 1Kg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주식회사로부터의 거래명세표(2012.3.6.)에는 청구인이 2012.3.6 공급받은 H-BEAM(규격: 25012569, 3001506.59)의 단가가 1Kg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1.12.10., 2012.12.12.) 및 거래명세표에는 이형봉강의 단가가 1Kg당 OO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2016.7.27.)에는 ‘쟁점거래처의 영업직원이 우리 사업장으로 영업활동을 나왔는데, 다른 곳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라서 구매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기타 쟁점거래처 영업사원 김OOO의 명함,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명세표 및 송장 사본, 쟁점거래처 통장 사본 및 쟁점거래처 계좌로의 대금 송금내역, OOO OOO영업소장 임OOO의 명함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12.3.5. OOO로부터 H빔 등을 공급받은 것과 관련된 거래명세표에는 ‘OOO 매립장 1516 OOO건설 현장 내’고 기재되어있으며, 하단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OOO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차)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11.23. 유선통화로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OOO을 제시하며, 동 질의회신의 내용이 이 건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는바, 동 질의회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기획재정부 질의회신과 동일한 사례라는 등의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업 당시 주요 거래품목으로 파이프를 취급하였다가, 거래품목 다변화와 매출 증대 등을 위하여 H빔 등으로 거래품목을 확대하면서 기존 거래처가 H빔 등을 취급하지 않아 쟁점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신규 취급품목에 대하여 더욱 더 높은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했던 점, 그럼에도 청구인은 직접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거래를 하면서 물품의 운송기사에게 상차지를 물어보고 확인서를 받아두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은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질의회신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질의회신을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