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직접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 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거래를 하면서 물품의 운송기사에게 상차지를 물어보고 확인서를 받아두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인은 직접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 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거래를 하면서 물품의 운송기사에게 상차지를 물어보고 확인서를 받아두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가산세】
①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쟁점거래처는 2012.5.7. OOO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3.3.28. 폐업하였다. 한편, OOO는 2012.4.10. 상호가 OOO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3.7.3. 폐업하였다. (다)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심문조서(2016.10.26.)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쟁점거래처 영업사원 김OOO에 대한 심문조서(2016.10.27.)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의 OOO에 대한 견적서(2012.1.17.)에는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2012.1.20.)에는 OOO직송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바) 주식회사 OOO으로부터의 거래명세표(2012.3.1.)에는 청구인이 2012.3.20. 공급받은 H강의 단가가 1Kg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주식회사로부터의 거래명세표(2012.3.6.)에는 청구인이 2012.3.6 공급받은 H-BEAM(규격: 25012569, 3001506.59)의 단가가 1Kg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1.12.10., 2012.12.12.) 및 거래명세표에는 이형봉강의 단가가 1Kg당 OO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2016.7.27.)에는 ‘쟁점거래처의 영업직원이 우리 사업장으로 영업활동을 나왔는데, 다른 곳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라서 구매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기타 쟁점거래처 영업사원 김OOO의 명함,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명세표 및 송장 사본, 쟁점거래처 통장 사본 및 쟁점거래처 계좌로의 대금 송금내역, OOO OOO영업소장 임OOO의 명함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12.3.5. OOO로부터 H빔 등을 공급받은 것과 관련된 거래명세표에는 ‘OOO 매립장 1516 OOO건설 현장 내’고 기재되어있으며, 하단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OOO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차)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11.23. 유선통화로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OOO을 제시하며, 동 질의회신의 내용이 이 건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는바, 동 질의회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기획재정부 질의회신과 동일한 사례라는 등의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업 당시 주요 거래품목으로 파이프를 취급하였다가, 거래품목 다변화와 매출 증대 등을 위하여 H빔 등으로 거래품목을 확대하면서 기존 거래처가 H빔 등을 취급하지 않아 쟁점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신규 취급품목에 대하여 더욱 더 높은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했던 점, 그럼에도 청구인은 직접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거래를 하면서 물품의 운송기사에게 상차지를 물어보고 확인서를 받아두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은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질의회신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질의회신을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