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고유번호 부여 신청 및 등록을 거부한 것은 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고유번호 등록 거부로 인하여 침해당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고유번호 부여 신청 및 등록을 거부한 것은 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고유번호 등록 거부로 인하여 침해당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