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2797 선고일 2017.08.21

처분청이 고유번호 부여 신청 및 등록을 거부한 것은 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고유번호 등록 거부로 인하여 침해당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7.3.29. OOO 소재 OOO(이하 “쟁점관리단”이라 함)의 대표자로, 쟁점관리단의 고유번호를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5.1. 쟁점관리단이 관리인(대표자) 선임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고유번호 부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 등록으로 인하여 청구인 및 쟁점관리단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처분청이 고유번호 부여 신청 및 등록을 거부한 것은 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이 건 고유번호 등록 거부로 인하여 침해당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