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면세승인절차 없이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반출한 경우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7-전-2794 선고일 2017.08.24

청구법인은 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재반출하면서 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반출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 재반출 무신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2.11.부터 OOO에서 렌트카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12.10.~2016.3.7. 기간 동안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 26대를 구입하여 2016.1.4.~2016.3.17. 기간 동안 차량등록을 한 후 동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5.4. 면세승인절차 없이 청구법인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OOO에게 반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6.12.6. 청구법인에게 2016년 5월분 개별소비세 OOO원 및 교육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0년 가까이 렌트카업을 영위하면서 면세차량을 일반과세대상자에게 재판매할 경우는 이에 대하여 자진신고하여야 하나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간의 차량양도는 반출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고, 그 동안 렌트카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렌트카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업체에게 면세차량을 반출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고지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사업자 간에 승용차를 반출·반입하여도 당연히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조건부 면세차량의 반출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분청이 지금까지 재반출 신고의무에 대하여 사후관리하지 아니하던 것을 이제 와서 가산세와 함께 고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처분청은 국민이 합당한 법규정을 알게 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같은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 또는 안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청구법인은 최근 2~3개월 전에도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세차량을 반출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도 어떠한 조치나 안내를 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면세차량의 재반출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사전 통보나 안내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인지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면세차량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너무나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업자 간에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재반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19…13 및 18-33…9에서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를 이행하여야만 다시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면세차량 재반출신고시 그 신고서 양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42호 서식)”는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최초 구입할 경우에도 사용하는 서식이며 재반출시에도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2016년 이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해당 서식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3) 따라서 개별소비세법 면세승인신청 요건에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구입하는 사업자에게 같은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사전안내를 하여야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면세차량을 양도하고 면세승인을 받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면세승인절차 없이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 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 라목 단서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반입자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제3항의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을 계산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승용차 26대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OOO에게 재반출(양도)하고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5항 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 내역

(3) 청구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로 구입하였다가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OOO에게 반출한 승용자동차의 명세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조건부 면세승용자동차 명세

(4) 한편, 면세승용차와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18-19…13【조건부 면세승용차 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 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다.

② 재반출(양도)시 조건부면세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 제19조의3에 따른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재반출(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개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서(구비서류 첨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8-33…9【면세승용자동차 사후관리】 ①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33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징수시 과세표준 계산은 영 제12조 제7호 단서 및 국세청 고시 제2004-23호(2004.7.1.)호에 따른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1항 에 따라 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3호에 따라 양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으로부터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동차 대여업자 간에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재반출하는 경우 처분청이 면세반출 신고의무에 대하여 사전통지 또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19…13 제1항에서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OOO에게 재반출하면서 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반출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재반출할 때에는 당초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법령에 대한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개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하여 확정되는 세목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 재반출 무신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