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2759 선고일 2017.08.01

청구인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AA건축으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AA건축이 아닌 BB인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정상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점,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변호사OOO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무실 이전을 위해 2015.5.29.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5.12.15. OOO건축(대표자 김OOO)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를 OOO인력(대표자 김OOO)으로 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으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2.28.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3.2. OOO건축으로부터 작성일자를 2015.12.17.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첨부하여 2017.3.3.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도 불구하고 당초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4.10.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 후 사무실을 이전하려 하였으나 쟁점건물이 40∼50여년된 낡은 건물이어서 내부를 전체적으로 수리하기 위해 교차로 광고를 보고 OOO건축(대표자 김OOO)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견적서 검토 후 2015.12.15.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OOO원은 김OOO의 요청에 따라 대부분 김OOO(김OOO의 아들인 사실을 추후 확인함)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청구인은 2015년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OOO건축 김OOO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OOO인력(대표자 김OOO)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OOO건축에서 다시 재하도급공사를 발주하였고 OOO인력이 일한 부분이 있어서 직접 OOO인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으니 이쪽으로 신고해달라”고 하여서 별다른 의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3) 이후 OOO세무서 및 처분청을 통해 OOO인력이 자료상으로 밝혀진 것을 알고 OOO건축 김OOO에게 원래대로 공사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김OOO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잘못 신고된 OOO인력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실제 공급자인 OOO건축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체하였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2017.3.2. OOO건축으로부터 공급자 등을 사실과 부합하게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5.12.17.)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으나 나중에 세금계산서 상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뜻하므로 OOO건축이 당초 발급한 사실이 없는 세금계산서를 2017.3.2. 새로이 작성하여 발급한 것은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3) 또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서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도록 정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인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OOO세무서 조사팀 작성)에 따르면, OOO인력의 대표자 김OOO은 OOO인력을 영위하고 있던 2015년 11월경부터 조사 당시까지 OOO에 소재한 OOO유통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 중이었고, 인테리어 공사 관련 인력공급 및 공사 진행은 OOO인력의 직원이었던 김OOO 실장이 주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사와 관련된 주요자재 매입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고, 거래상대방도 대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 관련 매출이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2016년 6월경 청구인에게 OOO인력(김OOO)과의 거래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자필로 OOO인력(김OOO)과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건설공사 계약서, 영수증, 견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건축(김OOO)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건축 간에 작성한 공사 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건축(김OOO)으로부터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받고, 총 공사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관련 해당 공사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 2015.12.15.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15.부터 2016.1.27.까지 6회에 걸쳐 OOO건축 대표자 김OOO의 아들인 김OOO의 OOO은행 계좌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3.2. OOO건축(김OOO)으로부터 작성일자가 2015.12.17.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2017.3.3. 쟁점건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 OOO원은 그대로 공제하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수정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발급하도록 정하였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서 예외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건축으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OOO건축이 아닌 OOO인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없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6년 6월경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 사실 여부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으므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것으로 보이므로,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16.1.25.) 이후인 2017.3.2. OOO건축으로부터 발급받은 새로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OOO인력을 공급자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OOO인력이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