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물 사용량을 이용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2746 선고일 2018.03.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을 이용해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 쟁점사업장의 물 사용량을 이용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들로 쟁점사업장의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현금매출비율(OOO%)을 이용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청구인들이 쟁점과세기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9.13. 청구인들에게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6.10.31.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물 사용량을 이용 OOO와 같이 과세표준을 추계하였으며 이에 따른 쟁점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과소신고금액이 OOO원으로 쟁점금액보다 많 아 2017.3.9. 청구인들에게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실지조사에서 경정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경정 없이 조사종결 하여야 하며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병행한 것은 세법에 없는 방법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의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이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숙박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4) 쟁점사업장은 2003년 신축된 후 개․보수 없이 사용되어 객실 내 변기고장으로 상당량의 누수가 발생하였고, 상수도계량기 오작동이 있었으며, 쟁점사업장이 유성온천지구에 소재해 투숙객들이 온천물을 많이 사용하므로 투숙객 1인당 물 사용량을OOO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 산정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지 아니하였고, 물 사용량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 근무일지와 일일매출장 등을 폐기하였는바, 이는 추계사유 중 하나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물 사용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조세심판원도 이를 이용한 추계방법을 타당하다고 결정(OOO, 2015.5.29.)하였다.

(4) 쟁점사업장의 물 사용량을 이용하여 OOO와 같이 과세표준을 추계하면 쟁점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과소신고금액이 OOO원으로 쟁점금액보다 많고, 투숙객 1인당 물 사용량 등에 대한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 사용량을 이용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1)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숙박업인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들이고,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한 현금매출비율(OOO)을 이용 과세표준을 추계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과세기간 쟁점금액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재조사)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물 사용량을 이용해 OOO와 같이 과세표준을 추계하였고, 이에 따른 쟁점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과소신고금액이 쟁점금액보다 많은 OOO원으로 나타나 청구인들에게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였다.

(4) 환경부 상수도통계자료에 의하면 1인1일당 급수량이 OOO리터로 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하였다.

(5) 청구인들 중 OOO은 2017.2.22. 처분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시 “쟁점과세기간 일일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직원 이해원 등에게 매출일보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일수입금액(신용카드매출액, 현금매출액, 당일 지출액을 구분)을 기록․관리하였으나, 1~2일에 한 번 정도 자택인 OOO에서 쟁점사업장에 내려와 매출액을 확인한 후 폐기하거나 분실하여 확인일 현재 쟁점과세기간의 일일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6)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누수가 있었다는 근거로 “쟁점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객실 화장실 및 누수 발생된 부분을 수시로 고쳐준 사실이 있고, 화장실 변기 및 수전 등 고장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누수가 발생하여 하루 추측량으로 OOO 정도의 누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OOO의 사실확인서(2017.4.19.)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들은 쟁점과세기간 중 계량기 오작동이 있었는지 여부 및 쟁점사업장 투숙객 1인당 물 사용량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물 사용량을 이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과세기간 현금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폐기 등 하였고 이는 추계사유 중 하나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숙박업인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은 물 사용량과 관계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을 이용해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누수, 상수도계량기 오작동 및 투숙객 1명당 물 사용량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 쟁점사업장의 물 사용량을 이용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