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교환거래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2668 선고일 2018.03.15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자료 등에 의하면 교환계약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점, 따라서 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로서 양도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이 건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4.2. OOO 답 1,9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5.3.26. 박OOO 소유의 OOO 답 3,247㎡와 교환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6.30.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등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10.10.~2016.10.28. 기간 동안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교환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대가로 인수한 자산의 가액OOO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한 자산의 가액OOO을 양도가액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12.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4.9. 쟁점토지 및 청구인 소유의 OOO 답 1,418㎡를 박OOO 소유의 OOO 답 3,247㎡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교환계약 체결 당시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던 까닭에 그 이전등기절차를 2015.4.3.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4.4.9.이다. 따라서, 2016.12.5. 부과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7년)이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2015.4.3.을 교환계약일로 명시하였고, 쟁점토지와 함께 2004.4.9. 교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 소유의 OOO 답 1,418㎡은 2007.5.1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7.5.15. 양수인 박OOO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도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04.4.9.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04.4.9.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2009.1.3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0.5.31.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2004.4.9. 교환거래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2016.12.5.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5) 조세범처벌법(2016.3.2. 법률 제1404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4.9. 쟁점토지 및 청구인 소유의 OOO 답 1,418㎡를 박OOO 소유의 OOO 답 3,247㎡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그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이 박OOO에게 쟁점토지와 청구인 소유의 OOO 답 1,418㎡를 양도하는 내용 및 박OOO가 청구인에게 박OOO 소유의 OOO 답 3,247㎡를 양도하는 내용이며, 계약체결일은 2004년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매매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위치확인동의서 인증: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청구인 소유의 OOO 답 1,418㎡ 중 일부를 박OOO 소유의 OOO 답 3,247㎡와 교환하는 내용의 위치확인동의서를 작성하여 2004.4.9. 2004년 제OOO호로 OOO법률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와 교환한 박OOO 소유의 OOO 답 3,247㎡에 2004.4.9.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 교환계약일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바와 같이 2015.3.26.이라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이 처분근거를 제출하였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4.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3.17.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5.3.26.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5.4.3. 박OOO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서(2015.3.26.)를 첨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6.30.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등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OOO은 2007.5.11. 매매를 원인으로 2007.5.15. 박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7.5.3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OOO를 납부하였다. (마) 건설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3.2.17.~2009.1.29.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1.30.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5.3.26. 박OOO 소유의 OOO 답 3,247㎡와 교환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점,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교환계약일은 2015.3.26.로 기재되어 있고 2015.3.26. 작성된 교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와 함께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청구인 소유의 OOO은 2007.5.11. 매매를 원인으로 2007.5.15. 박OOO에게 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2007.5.3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법률사무소로부터 공증받은 서류(위치확인동의서)에는 교환계약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계약체결일을 알 수 없고 첨부되어 있는 지적도는 2007.2.1.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15.3.26.이라 할 것이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04.4.9.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2003.2.17.~2009.1.29.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1.30.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는 2009.1.29.까지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게 되고, 청구인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연도인 2010.5.1.부터 2010.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인 2010.6.1.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2016.12.5.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범위 내에서 고지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