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2642 선고일 2017.08.22

청구법인은 고정자산 및 기존 거래처 등을 양수하여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의 사업 관련 부채를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판매제품 다각화를 위해 2015.12.8. 충청남도 OOO으로부터 공장부지, 건물, 기계, 설비, 비품, 차량운반구, 기존 거래처의 영업권 일체(양도대상 외 모든 채권채무는 승계하지 아니함)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3.10. 쟁점계약에 기재된 거래대상 자산 일체의 소유권을 이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받으면서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조기환급신청하여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8.24.부터 2016.8.26.까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액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10.7.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OOO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없고, 기존 종업원의 승계(퇴사처리 후 희망직원 일부만 신규 채용)도 없었으며, 쟁점거래 계약서에 첨부된 ‘양도대상 세부내역 목록’에 기재된 개별자산만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취득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거래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단지 OOO이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무납부하여 부가가치세가 일실될 우려가 있다 하여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시 영업활동의 중요자산인 재고자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이후 보관료만 지급받은 사실이 관련 계정별원장, 매출세금계산서로 확인이 되는 점, OOO의 매입채무, 미지급금 및 장단기 차입금, 종업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미지급금 등 어떠한 채무도 승계받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 계약서에 첨부된 ‘양도대상 세부내역 목록’에 영업권이 포함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거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확정한 후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대한 매매가액 안분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자산은 별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바, OOO의 요구에 따라 영업권의 항목이 포함된 것일 뿐 별도 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산정된 영업권이 아니고, 실제 쟁점거래 이후 청구법인이 동 사업을 영위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OOO의 기존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OOO보다 현저히 낮아 미미한 수준이며, 쟁점거래 이후 상호를 변경하는 등 OOO의 영업권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할 정도로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시 쟁점거래 이전 OOO의 직원 18명 중 청구법인에 공장장 등 9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종업원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거래 계약서 제5조에 ‘잔금지급 및 등기일자 이전에 양도대상 제조 설비의 고용된 인력을 모두 퇴직 처리함과 동시에 잔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일괄 정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제 기존 종업원들을 퇴사처리하여 퇴직금을 정산․지급하였고, 다만, 청구법인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신규 입사한 것으로 처리한 점, 기존 종업원들의 미지급임금, 기타 4대 보험 관련 미지급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청구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로 청구법인이 OOO의 종업원들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였어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국심 2006부1000, 2006.6.16.)으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이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없는 것(대법원 1992.5.26. 91누13014 판결)인바, 청구법인은 OOO의 공장용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을 양수하여 OOO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 계약서에 의하면 영업권 및 권리금의 대가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결산서상 해당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거래 이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전체 매출처 47개(매출액 OOO원)가 OOO의 기존 매출처로서 쟁점거래로 OOO의 기존 거래처와 관련된 영업권을 인수하여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

(2) 쟁점거래 이후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OOO를 비롯하여 주요 보직에 종사하는 종업원 9명이 OOO에서 근무하던 자들이 전 사업장과 동일한 건물에서 동일한 근로내용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2015년(OOO)과 2016년(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비교하면 종업원들의 급여 조건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 비록 기존 종업원들을 퇴사처리 후 신규 입사처리 하였다는 근로계약은 기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증가의 부담을 면하기 위한 쟁점거래 계약서상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기존 종업원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양수한 경위, 쟁점거래 행위에 대해 OOO과 신용보증 계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금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위 및 동 소송 판결요지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이 2015.12.8.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동 계약서에 첨부된 ‘양도대상 세부내역 목록’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은 신용보증기금과 2012.5.22. 한도금액 OOO원(이하 “제1보증”이라 한다), 2012.5.23. 보증원금 OOO원(이하 “제2보증”이라 한다)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제1보증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OOO원을, 제2보증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OOO원을 각 대출받았고, OOO으로부터 2016.3.16.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받아 2016.6.30. 제1보증에 관한 원리금 OOO원, 2016.7.7. 제2보증에 관한 원리금 OOO원을 각 대위변제한 후 OOO이 동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재산처분 행위에 대해 2016.7.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7.7.13. 선고한 2016가합759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자산 등을 인수받아 제품생산을 시작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기간 매출거래처 43개 업체(매출액 OOO원)가 기존 OOO의 매출 거래처와 일치하는 사실, 동 사업장의 종업원 18명 중 9명(공장장, 부장, 차장 등)이 기존 OOO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서 쟁점거래 전후 급여 지급 조건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은 OOO의 개별 자산 매매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계약서에 첨부된 ‘양도대상 세부목록’ 이외의 OOO 채권․채무(거래처 채권․채무, 고정자산 관련 금융부채, 종업원 임금채권 등)를 승계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2016.2.1.~2016.4.30.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OOO의 사업용 주요 자산인 재고자산을 승계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단지 재고자산 보관에 따른 보관료(임대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며 2016.3.1.부터 2016.10.11.까지 청구법인 박스매출장, 재고보관료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OOO의 종업원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쟁점거래 당시 OOO이 기존 종업원들에 대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채무를 청구법인이 승계하지 않았고, 동 보험료는 현재까지 미납상태로 국민건강보함공단이사장이 2006.10.12. OOO을 납부의무자로, 2016.11.10.을 납기로 하여 미납금 OOO원 포함)을 기재하여 OOO 주소지로 송달한 ‘연금독촉 보험료 고지시’ 사본, 종업원들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쟁점거래 이후 청구법인에 소속된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자 명단, 쟁점거래 이후 청구법인의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각 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 OOO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양도대상 세부목록’상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상 동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OOO의 채무 존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법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청구법인 답변서’를 제시하였고, 오히려 쟁점거래시 OOO 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첨부한 OOO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4) OOO이 쟁점거래 이후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의 존재 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에 의하여 판단하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 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였어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공장용지 및 건물, 기계장치 및 기존 거래처 등을 양수하여 종전 OOO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 계약서에 거래대상으로 동 계약서에 첨부된 ‘양도대상 세부목록’에 포함된 자산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동 세부목록에 포함된 자산은 기존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거래처 등의 중요 자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쟁점거래시 청구법인은 기존 OOO의 사업 관련 부채를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대상 세부목록’에 포함된 각 자산별 매매대금 산정내역을 보면 사업 양도의 전체적인 대가를 먼저 산정한 후 각 자산별로 동 대가를 안분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여 쟁점거래 매매대금에 OOO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상 가치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