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주민들의 진술로 보아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주민들의 진술로 보아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79.7.4.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5년 OOO로 이주하여 그 당시 개간되어 있던 쟁점토지에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콩, 팥 등을 재배하였으며 해당 작물의 부속물은 직접 사육하고 있던 염소의 여물로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1,037㎡)를 포함한 임야 30,591㎡(이하 “전체임야”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2011.5.4.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체임야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다가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위 지상권 등 설정 당시 산림조합장이 전체임야의 지목을 ‘임야’로 평가하였지만 이는 산림조합의 내규에 따라 현지답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부상 등기된 바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임야에 해당한다고 봄은 부당하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라 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다 하여 경작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쟁점토지에는 2012년까지 물통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동 물통은 과거 OOO군청에서 가뭄 발생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이후 배수로 개량으로 사용목적이 없어짐에 따라 철거되었으나 물통의 설치 사실만을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OOO 등에서 격일제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였으나 근무시간 외에는 쟁점토지에서의 농작물 관리에 노동력을 투입하였다. 또한, 전업농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 있었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없음을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이므로 농지법상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원, OOO의 역대 이장들의 사실확인원 및 매수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도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결과 인근 주민들이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묵혀 놓은 토지로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고 매수인도 쟁점토지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촬영된 쟁점토지의 사진이라고 제시한 것은 양도당시가 아닌 2017년 현재 양수인이 고추밭을 경작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임야로서 OOO에서 2012년 분할되어 그 즈음 개간을 하였으며 농작물이 전체 면적 중 일부에서만 재배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청구인은 2011.5.4.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해당 수목에 대하여도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지상권이 설정되면 지상권자가 아닌 자는 그 토지의 지상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산림조합이 임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자로 등록된 이상 청구인은 지상권설정자로서 설정과 동시에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입목이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상권설정자는 해당토지에 대하여 개간하거나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한편, 산림조합은 담보물건 평가시 채권금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는데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임야로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2010년까지는 임야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후 2011년부터는 경작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염소에게 여물을 먹이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잡풀을 키웠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초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간과 관련된 사항을 산림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산지전용 신청 및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지를 개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2011년 임야에서 불법으로 개간된 토지로서 양도당시 일부 면적에 약간의 잡풀이 자라고 있는 나대지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농지법 제4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 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괄호 생략)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6) 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청구인은 1979.7.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7.16. 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어 동 감면을 부인하고 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8.24. 이후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인근인 OOO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사업자등록 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가 발급한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증에 의하면 쟁점토지(1,037㎡)는 2012.4.30. 토지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OOO 임야 30,591㎡에서의 분할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에 대하여 OOO 역대 이장들과 영농회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가 5~6년 전에 개간되었다고 진술한 OOO의 확인서(2017.4.13.)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재산세 과세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까지 임야로서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임야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5.4. OOO을 권리자로 하여 수목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인근 주민 4명 및 매수자 OOO의 녹취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임야였다가 5~6년 전에 개간되었고 그 지상에 주택이 있었으나 7~8년 전에 멸실되었으며 청구인이 들어온 이후 방치해 두어서 잡풀이 있는 상태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며, OOO은 양수 당시 쟁점토지는 토질이 딱딱하고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였고 집 터 안쪽으로 농사 흔적은 일부 있으나 전체 면적에 대하여 농사를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2010년까 지는 임야로 보이고 2011년부터는 경작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보인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건물경비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격일제 근 무로 인하여 농사일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가 5~6년 전에 개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점, 청구인이 2011.5.4.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시 OOO에서 자체 감정한 결과 그 지목을 임야로 판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재산세도 분리과세대상인 임야로서 과세된 점, 처분청이 제시한 국토지리정보원 및 인터넷 포털에서 촬영한 항공사진(2008년․2011년․2014년․2015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나대지 또는 초지로 보이는 등 경작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