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담보 설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7-전-2590 선고일 2017.11.2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담보로서 소유권 이전된 것에 불과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이 2016.12.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당초 소유자인 OOO(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이 대출원리금OOO을 연체하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09.8.7. 경매가 개시(이하 “1차 임의경매”라 한다)되었으나 제3회 매각기일인 2010.3.29.까지 유찰되었다.
  • 나. 수차례의 경매 유찰로 쟁점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OOO이 낮아지자 전소유자는 경매를 중지시키고자 2010.4.8.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4.29. OOO에 대한 대출금을 청구인이 승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OOO는 1차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 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에도 청구인이 승계한 대출원리금이 계속 연체되자, 2011.5.12. 근저당권자인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다시 부동산임의경매를 진행(이하 “2차 임의경매”라 한다)하여, 2012.2.28. 쟁점부동산은 제3자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3.1.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1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법원의 제1심 판결OOO을 근거로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3.11.8. 1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마. 전소유자는 제1심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제2심 판결OOO에서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6.2.12. 이는 최종 확정되었다.
  • 바. 처분청은 2016.8.23.~2016.9.6.의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이 전소유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것은 명의신탁이 아니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이하 “양도담보”라 한다)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6.1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전소유자와 청구인은 2010.4.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2010.8.6. 건물관리합의서(전소유자를 “소유자”로,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기재함)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에도 건물이 정상화되지 않고 청구인이 승계한 OOO의 대출원리금도 계속 연체되자, 청구인은 전소유주에게 2010.8.17. 내용증명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이전하고 서로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대출원리금이 연체됨에 따라 OOO는 2011.5.12. 2차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OOO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2.3.28. OOO은 청구인에게 배당금 OOO원을 배당하였다(전소유주가 동 배당금에 대해 공탁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배당이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OOO원을 2013년 8월에 수령함). 한편 위 경매결정과 관련하여 2013.2.7. 제1심 재판부는, 쟁점부동산은 여전히 전소유자의 소유(OOO에 대한 대출금 변제의 책임 포함)로서, 전소유자는 청구인에게 2013.1.1.자 양도소득세(1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양도담보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았으며, 전소유자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양도담보권자인 청구인의 배당금에 대한 양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처분청은 동 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1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016.1.22. 위 사건의 제2심 재판부는 전소유자와 청구인 사이에 단순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양자는 건물관리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피담보채권 전부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전소유자(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동 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주위적 주장으로서,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청구인)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담보설정자(전소유자)와 청산절차, 즉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를 종료하여야 실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2항 의 규정은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피담보채권에 대한 청산절차가 종료된 경우 실질 소유권을 취득함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건에서 전소유자와 청구인 간 청산절차가 종료된 사실이 전혀 없고 양자는 약 4~5년간의 법적 소송을 계속하여 제1심에서도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즉,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음)고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양도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않은 판례가 존재하는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전소유자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1차 임의경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서, 전소유주는 양도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계약금OOO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시 납부한 취득세 등의 필요경비도 전소유주가 수령한 손해배상금 OOO원에서 지출되었는바, 2010.4.29.자 소유권이전 등기는 실제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다. (나) 전소유주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양자 간의 건물관리합의서에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로서 건물을 관리한 기간은 2010.4.29.~2010.9.10.이고 그 이후에는 전소유주가 건물을 폐쇄하였으며, 경매입찰 전인 2012.1.17. OOO의 대표자인 OOO는 쟁점부동산이 OOO로 경매 낙찰 되었을 경우 유치권 정리 및 임차금 정리를 전소유주가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고 전소유주에게 경매낙찰금 외 OOO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전소유주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라) 제1심과 제2심 재판부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전소유자(원고)의 청구인(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제1심에서 법원은 당시 청구인에게 고지되었던 1차 양도소득세OOO를 전소유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제1심과 제2심 판결의 판단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이나, 제1심에서 법원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전소유자로서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제2심에서 소유권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변경 또는 파기한 사실이 없는바, 위 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전소유자이고 양도소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함’이 확정된 것이다. (마) 쟁점부동산의 2차 임의경매는 양도담보계약에 근거한 청산절차가 아니라 청구인의 재정상태 악화로 제3자(OOO)에 대한 채무상환이 어려워져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처분청은 동 경매의 원인을 전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바, 사실관계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9, 2004.10.19.)은 양도담보계약설정(소유권 이전)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본다는 취지로, 이 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바)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2항 의 “변제에 충당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취득일은 변제에 충당한 때인 경락일(2012.2.28.)이고 취득가액도 당시의 가격이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취득일 및 취득가액을 각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0.4.29. 및 같은 날짜의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소급적용하였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 한편,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것은 제1심과 제2심의 판단과 같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도담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에 따라 관련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 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담보로 인정한 심사례[심사양도 2014-37(2014.5.20.)]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계약서 사본을 신고해야 하는 자는 전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서 미제출에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주장1로서, 쟁점부동산이 전소유주에서 청구인을 거쳐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손실만 보았을 뿐이며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2차 임의경매(낙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2항 의 “변제에 충당한 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은 경락일인 2012.2.28.인데, 당시의 취득가액은 자체 사례가액인 경락금액 OOO원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고, 변제에 충당한 때를 청산절차 종료 시로 적용하면 실제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은 OOO이므로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한다. (나) 처분청의 산정방식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2010.4.29.로 가정하더라도 형식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OOO원은 사실과 다른 금액(계약금 지급 사실이 없고, 채무승계액도 OOO, 청구인, 전소유자가 임의로 합의한 금액임)이므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다음 <표2>와 같이 매매사례가액(부존재), 감정가액OOO, 환산가액OOO 순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예비적 주장2로서, 제1심과 제2심의 판결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당초 고지한 1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이 증가한 것 외에 다른 항목은 모두 동일함)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과세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에 해당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였다는 입장이나, 2016.12.7.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이러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의 양도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적시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조세불복절차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 또는 판단(이의결정)하였을 뿐이다. (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게 발송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결과통지서에는 “양도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 무신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세무조사 당시 제2심 판결문 외에 처분청이 특별히 다른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1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대한 조사내용상에는 “명의신탁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재경정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판결문에 대한 처분청의 해석 오류로 발생된 것에 불과하다.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은 제1심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제 부담 책임은 전소유자에게 있음을 판결하였고, 제2심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판단하거나 제1심 판결을 변경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에게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할 사유(탈루 또는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제1심과 제2심의 판결이 동일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제1심과 제2심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는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며, 일부 문구의 차이는 판결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이 없다. 특히, 쟁점부동산이 단순히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실소유자는 전소유자이고, 채무변제담보에 해당하더라도 그 담보권이 실행되기 전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전소유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에 규정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양도담보일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원인을 반드시 표명하여야 함에도 전소유자와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청구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세법상 규정된 양도담보 관련 신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다만,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1998광2490, 1999.1.11.)에 따를 경우 부동산 양도담보 시 양도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양도담보의 요건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양도담보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2항 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규정하며,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9, 2004.10.19.)상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전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가고 채권채무에 대하여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상태에서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제3자로 이전되면서 담보권이 실현(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채무의 변제일인 경락일(2012.2.28.)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2항 의 규정에 근거한 주장으로서, 전소유자와 청구인이 그 전제가 되는 같은 법 제151조 제1항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일 및 취득가액을 판단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주장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중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OOO의 대출금 승계금액 OOO원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가액 OOO원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반면,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과 전소유자간의 채권채무 내역이 정확하지 않고, 청구인은 채권가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즉,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수많은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소송을 진행하여 쟁점부동산의 계약과 관련하여 서로간의 명확한 대금청산 내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계약금과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무승계금액이 표기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의 금액으로 취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의한 결정에 해당한다.

(3) 예비적 주장2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1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2013.11.8. 취소하였다가, 이후 제2심 판결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2항 에 근거하여 2차 임의경매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경정한 것인바,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관련하여 제1심 재판부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았으나, 제2심(최종심으로 확정)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OOO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담보 약정으로만 보았을 뿐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제2심과 제1심의 판결이 동일하다는 청구주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로 볼 수 없다. 즉, 당초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던 1차 양도소득세가 제1심 판결로 결정취소(명의신탁으로 봄)되었다가 제2심 판결문상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다시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판결내용의 해석을 잘못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담보 설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과거에 취소되었던 양도소득세를 동일한 사실관계하에서 명확한 처분근거의 표시 없이 재경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전소유자가 2010.4.8.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나) 청구인과 전소유자가 2010.8.6. 작성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건물관리합의서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0.8.17. 전소유자에게 쟁점부동산의 명의의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전소유자와 경매낙찰자OOO 간에 2회에 걸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은 각 다음 <표6> 및 <표7>과 같다. (마) 제1심 판결 중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양도담보로 인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청구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후에도 전소유자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2010.4.8.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 전소유자는 OOO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청구인이 연체이자를 변제하고 1차 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사실, 2010.4.9.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권액은 OOO원이고 2010.12.6.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OOO원으로서 OOO원 상당의 가치가 잔존한 사실, 전소유자는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는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협박하고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확정)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건물관리합의서 및 청구인의 채권채무 정산 요청(내용증명), 당시 청구인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액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전소유자)와 피고(청구인)는 위 건물관리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계속하여 청구인 앞으로 하되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점포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으로 청구인의 채권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양도담보계약을 새로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해 양도담보권자로서 앞서 본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소유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제1심 판결 중 청구주장의 채권가액(양도소득세의 부담 책임 포함)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인 2010.4.9.경 전소유자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액은 약 OOO원 정도였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전소유자는 위 차용증은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을 경우 청구인으로 하여금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전소유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액이...(중략)... 합계 OOO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중략)...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전소유자 및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함으로써 동 은행계좌에는 전소유자가 차용한 건물운영자금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금이 입금되어 혼재되어 있다가 건물관리비용 등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전소유자에게 지급되거나 건물관리비용으로 출금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액수에 관한 주장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만,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됨으로써 2013.1.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OOO원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여전히 전소유자의 소유로서 위 양도소득세는 전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소유자는 청구인에게 위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액은 합계 OOO이라고 할 것이다. (사) 제2심 판결 중 명의신탁약정의 존부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① 청구인이 전소유자를 고소한 형사사건으로 전소유자가 2011년경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전소유자의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이 OOO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를 변제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임의경매절차(주: 1차 경매임)에서 쟁점부동산OOO이 제3회 매각기일OOO까지도 매각되지 않았던 점, ③ 당시 임의경매를 신청한 OOO의 청구채권액만도 OOO원을 상회하는 점, ④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전소유자의 OOO에 대한 대출금채무까지 승계하고 그 대출금 이자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전소유자와 청구인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단순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소유자와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소유자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담보를 위한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소유자와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전소유자의 위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전소유자와 청구인은 위 건물관리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적어도 ‘전소유자가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차용금의 변제)하면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전소유자에게 다시 전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으로부터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의 우선적인 만족을 얻으며,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으로 청구인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건물 일부 임대료 및 매출금)으로 전소유자를 위해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의 유지비용 및 주점 등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점, 전소유자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 전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나 건물관리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무렵 있었던 전소유자의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 약 OOO원이 모두 변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 1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관련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 <표8> 과 같다. (자) 청구인에 대한 1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9>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 양도담보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상에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양도담보에 해당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3734 판결 등, 같은 뜻임)으로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법원이 제1심과 제2심 판결(전소유자의 상고 포기로 2016.2.12. 최종 확정)을 통해 청구인과 전소유자가 체결한 건물관리합의서에 따라 채무자인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정황을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은 양도담보를 위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실질은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된 것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인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설정자 간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변제 충당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2항 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설령 이를 OOO에 대해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전소유자(양도담보설정자)의 청구인(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 및 배당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채무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경우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담보로서 소유권 이전 된 것에 불과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2항 에 규정한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와 쟁점③은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논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